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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회원계덕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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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회원계덕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62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06 15:30:56 2/5 삭제
    정족수 부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철회한걸로 알고 있씁니다. 110명이 있었고 그중에 33명이 퇴장했습니다.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의결됐습니다. 더구나 회의규정에는 정족수 규정 자체도 없었습니다
    462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06 15:22:18 3/10 삭제
    '보수'는 '집권'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손을 잡을수 있는 세력입니다. 친일과도 손잡고, 친미하고도 손잡고, 재벌과도 손잡고, 혐오세력과도 손잡을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집권해서 '눈치'보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보'가 똑같이 '집권'을 위해서 그래야할까요? '정의'를 부르짖지 못해 침묵해야 하고, 약자와 소수자는 '대의'를 위해 입을 다물어야 하며,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시민운동이 저들 처럼 '집권'을 위해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과 손을 잡으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대변하고, 들어주고, 약자와 소수자를 찾아가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을 '집권'시키기위해 하는 것인지 묻습니다

    만약 '진보'가 '집권'을 하려는건 '보수'의 저러한 방식, 시민을 외면하고 거짓과 손잡는..그런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462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06 14:39:58 8/9 삭제
    국민이 청와대에 자신의 의견과 민원을 제기할수 있듯이 시민이 서울시에 자신의 의견과 민원을 제기하는것이 잘못인가요?
    46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06 14:10:51 6/9 삭제
    인권헌장도 우리가 만들어달라고 했나요?박시장이 자기 치적을 위해 공약으로 내세우고 만들겠다며 가만히 있던 우리를 끌어드린겁니다
    46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06 14:09:51 8/8 삭제
    성소수자들만의..는 아니죠.성소수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시장이죠. 그 시민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합의에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성소수자에게 폭언을 일삼던분들에게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는게 맞는건지요?
    462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06 13:55:54 10/16 삭제
    '인권헌장'을 선포해달라는 요구를 누구한테 해야 하나요? 권한이 있는 분에게 해야지, 권한 없는 개독앞에서 해요?
    462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06 13:11:52 8/19 삭제
    1 동성애 지지 해달라고 말한적 없습니다. 차별하지 말아달라는 헌장을 서울시장이 직접 만들겠다고 해놓고, 시민이 만들자, 이를 폐기하고
    보수기독교단체에 가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모습이 그렇다면 정상입니까?
    461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06 00:56:05 1 삭제
    [다행이도] 이런게 배포된다네요.

    인권위 "동성애 에이즈 유발주장은 의학적 무지" 청소년 교양서 발간
    각급 학교와 도서관, 인권관련 기관·단체 등에 배포해 교재로 활용 계획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9182
    461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06 00:43:10 3 삭제
    질병관리본부가 '동성애가 에이즈의 발병원인이 아니고 누구나 감염될수 있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라고 밝히자, 보수 기독교단체가 '동성애와 에이즈가 관련있다'고 적어서 발표하라며 압력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진실을 알리기보다 자신들의 거짓말을 실어달라고 생떼중인데 문제는 이놈의 박근혜 정부는 저들의 이런게 먹힌다는거...
    461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05 21:55:21 0 삭제
    KKK단, 나찌, 재특회와 합의하는걸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바보가 또 있습니까?
    46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05 21:55:07 0 삭제
    인권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는걸 잘하는 인권변호사 출신이, 애둘러서 합의를 운운한것은 언플에 지나지 않죠
    461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05 12:55:08 0 삭제
    채권채무관계의 법정이율은 20%이고, 그외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경우 그 이상의 이율도 가능하다네요
    461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05 06:52:59 1 삭제


    461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29 13:17:10 11 삭제
    표결로 압도적 찬성 통과된 서울인권헌장, 박원순 거부권 행사?
    시민위원 찬성 60 : 반대13으로 통과…서울시 '전원합의' 요구 반발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과 관련해 '성적지향 포함' 여부를 차별금지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민 인권위원들은 '표결'을 통해 '서울 시민은 성별, 종교, 장애,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병력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적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표결의 대표성이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시민인권위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날 시민인권위원들은 원안인 '서울 시민은 성별, 종교, 장애,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병력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적시하는 방안과 2안 '서울시민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두고 토론을 벌여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마지막 토론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원합의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180명 위원 전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인권헌장 제정을 유보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시민인권위원들은 "표결을 하지 않고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모르겠다. 아예 인권헌장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을 결정했다.

    표결 전 성적지향과 관련해 대표자들이 각각 찬성과 반대토론이 이어졌고, 표결에 드려고 하자 김태명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표결이 아닌 전원합의를 해야 한다"며 표결을 다시 제지하려 했다. 이에 시민인권위원회는 "시민이 만드는 인권헌장이고 사실상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아왔을대 합의가 불가능하다"며 표결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동성애 반대'를 주장하던 일부 시민위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나머지'시민위원'들이 투표에 돌입했다. 밤11시 5분경 나온 표결결과는 성적지향을 포함한 1안에 60명이 찬성했고, 13명이 반대했고, 시민인권위원회는 '표결성립'으로 1안이 시민인권위원회의 인권헌장으로 확정됐음을 선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대하던 시민위원들은 표결에 부친다는 이야기를 듣자 중간에 나가버렸다”며 “시가 좀 더 신중히 합의를 거쳐 제정하자며 설득하자 대다수 시민위원들이 그런 방식으론 인권헌장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반발해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의 다른 관계자는 “표결에 부쳤지만 과반수가 안 돼 합의가 됐다고 하기 어렵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시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인권위원들은 "처음부터 회의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과반수 정족수 기준도 없었다"며 "시민이 만드는 인권헌장이라며 그동안 거리를 뒀던 서울시가 돌연 합의 가능성이 0%에 가까운데도 전원합의를 요구하고, 과반수 정족수를 들먹이는건 논란이 커지니까 인권헌장을 하지 않겠다는 수순"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시는 다음주 중에 이와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안에서 시민인권위원들이 토론하는 동안 시청 앞에선 기독교단체 등이, 대한문 앞에선 인권단체 등이 각각 집회를 열었고, 회의가 열린 시청 로비에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보수기독교단체는 '인권헌장' 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한 난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461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29 13:16:09 18 삭제
    시민인권위원 표결은 60대 13으로 선포했는데, 서울시가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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