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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오유회원계덕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9-11-07
    방문 : 16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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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회원계덕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716 베스트간 이계덕씨 광고글 관련 본인이 또 지웠나요? [새창] 2015-03-03 02:41:41 29/53 삭제
    다음부터는 제가 운영원칙을 위배했다는 의심이 든다면 1.의심되는부분에 대해 운영자메일로 문의,신고하시고
    2.그것에 대해 운영자분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4715 베스트간 이계덕씨 광고글 관련 본인이 또 지웠나요? [새창] 2015-03-03 02:33:48 37/51 삭제
    저는 자러가겠습니다.다들 안녕히주무세요~앞으로도 소수자 약자 인권의 가치를 가장 우선적으로...생각하는 대안매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욕먹기 싫어서 제 스스로 실수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실수가 기대에 못미칠때도 많죠. 항상 초심을 잊지 않을게요
    4714 베스트간 이계덕씨 광고글 관련 본인이 또 지웠나요? [새창] 2015-03-03 02:29:29 37/54 삭제
    포털에 등록되기까지 언론은 이년여를 기다려야합니다
    그렇게 이년여동안 좋은기사,진실을 알리는 기사를 써도
    사람들이 봐주지 않는다면...? 세상에 알려야할 소식들을 정리하고, 전달하기위한 대안언론의 소통과 몸부림이 '~~는 광고아니냐'는 말로 하나둘 차단되었을때...결국 남는것은 메이저언론이 전하는 거짓뉴스만 커뮤니티에 남을겁니다
    4713 베스트간 이계덕씨 광고글 관련 본인이 또 지웠나요? [새창] 2015-03-03 02:24:19 42/58 삭제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실수도하고 오타도 많고...
    항상 인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내용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4712 베스트간 이계덕씨 광고글 관련 본인이 또 지웠나요? [새창] 2015-03-03 02:20:23 55/98 삭제
    1.오늘의유머사이트에 기사링크 및 정보제공 활동해왔던건 지난 2009년부터이며 무려 5년동안 계속해왔던 겁니다.
    2.커뮤니티활동은 과거 무직이었을때도,서울타임스에서 일할때도,프레스바이플에서 일할때도,신문고뉴스에서 일할때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3.기사링크를 공유하는건 과거에도 말했듯이 출처로써 공유한것이고,기사링크를 클릭하지 않더라도 모든글과 기사내용을 볼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아울러 해당언론사는 클릭수를 유도하는 상업광고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4.대안언론 후원메시지와 관련해
    많은 진실노동자들이 후원으로 유지되는것이 사실입니다
    고발뉴스 팩트티비등을 비롯해 미디어몽구등 일인미디어까지...이같은 후원은 대부분 '자발적'이고 타인에게 '강요'되지 않습니다. 강요되지 않고 자발적인..링크를 클릭하지 않아도 모든 정보를 확인할수있는것이 '영리목적의 광고'로만 봐야하는지 의문입니다
    5.시민단체 및 ngo에 대한 후원을 독려하는 메시지가 올라온 일들이 있었고, 대안언론이 메이저언론과는 달리 광고영업에 의존하지 않고 사실상 적자운영을 해가면서 진실노동을 하는걸 알만한사람은 다 아니까요
    6.사과를 하거나 잘못을 했으면 글을 남기라 하는데 저는 이게 무얼 잘못한건지 모르겠네요. 오유의 운영원칙에 어긋난것이 있다면 그건 운영자님께서 별도의 경고메시지를 주거나 하시겠죠.오유에서는 이같은 여론몰이를 통한 마녀사냥의 폐해를 막기위해 '저격금지'규정을 만들었고 불량 이용자로 의심될경우 운영자에게 신고하라고 한것으로ㅈ아는데 제가 작성한글이 운영원칙에 위배된다면 운영자에게ㅈ메일을 보내시면 운영자가 판단해서 제게 경고를 하던 하겠지요

    7.이 원본글 쓰신분은 이와 같은 글을 이번 한번만 남기신게 아니라 과거에도 유사한 글을 몇번 남겨 이같은 내용을 ㅎ화제로 만들어 불필요한 논쟁을 유도하는것이 보여 제 스스로 논란의소지가 될수 있는부분을 스스로 수정하고,이같은 논란으로 제 커뮤니티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는생각에 삭제하였습니다
    471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3-02 18:50:19 0 삭제
    복사 붙여넣기 하는과정에서 제목 일부가 짤렸네요..
    4709 유산소운동없이 체지방만 빼기 두달간의 성과 [새창] 2015-02-26 21:13:42 0 삭제
    어떻게?
    470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26 18:56:34 0 삭제
    선암여고 탐정단 드라마에 '동성키스신'이 나온데 대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미 그 논쟁은 2004년 청소년보호법 유해매체물심의기준에서 동성애가 삭제되고, 2013년 대법원이 '동성간 성적인 직접적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성애'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유해하다고 보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성애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보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인권보도 준칙'을 무시하고 마치 '동성애'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이 아무런 법적 평가가 되지 않은 '갈등관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선암여고 탐정단에 나오는 '학교내 동성애' 그리고 그것으로 벌어지는 차별상황은 실제 여러 학교에서 많은 성소수자 학생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드라마로 표현한 것이 무엇이 유해하다는 것인지, 그 근거가 그냥 '막연히'라면 그 '막연한 생각'은 생각으로만 고이 간직하시고 입밖으로 내서는 안됩니다.
    4707 아니 대체언론들 말입니다 [새창] 2015-02-26 16:20:33 2 삭제
    조직이 커지면, 그만큼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집니다.
    조직이 커지면, 그 만큼 '뉴스거리'를 기획하고, 찾고, 뉴스의 다양성도 어려워집니다.
    470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24 13:02:57 5/7 삭제
    벼룩부리// 1월 16일날 체중쟀을때 65.7이었어요. 체중도 지금 엄청 늘어남
    470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23 11:20:43 0 삭제
    2/23 오전 신문고 SNS 뉴스브리핑

    변협 '아나운서 비하' 강용석 전 의원, 과태료 1천만원 징계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3738

    유승민 "세월호 인양 모레 당정청 회의서 논의"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3727

    조현아 공탁금 2억원, 박창진 사무장 거절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3736

    '애국심 강요' 태극기 게양 법으로 강제한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3735

    경찰관이 경찰간부의 복부 흉기로 찔러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3734

    '신고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경찰사칭 강도행각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3733

    재혼부부 혼전 '재산분할 포기' 계약 허용 안돼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3732

    허경영, 과거 "일베 화이팅" 인증 사진 뒤늦게 화제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3731

    공투본 "국민연금 제외하고 공무원연금법만 고치면 전면투쟁"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3729

    신문고뉴스 후원자 모임 https://group.kakao.com/sinmo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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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4 일베의 운영자 [새창] 2015-02-22 22:30:15 1 삭제
    1
    470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09 16:34:56 1 삭제
    기사수정
    470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09 16:34:51 1 삭제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선에 개입한 여지가 명백하다고 서울고법으로부터 유죄를 선고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측은 "대선개입 목적 미필적이나마 있었다고 보는 게 정당하다"며 "사이버 활동을 세세히 몰랐어도 공범 의식 있었다. 심리전단 활동은 원세훈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사이버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용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유죄 선고의 이유를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있은 1심에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 받았다. 이에 따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법원은 국정원의 정치 관련 댓글과 트윗글들이 정치 개입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선거 개입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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