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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회원계덕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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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회원계덕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59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7 17:17:08 4 삭제
    여기다 댓글로 적으시고 [오유/닉네임] 이렇게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개인전화로 자기 달라고 설득하시지 마시고...
    459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7 16:53:44 7 삭제
    첨에 경매방식으로 해서 팔려고 하다가 그냥 '나눔' 하는게 맞는거 같아서 드릴라고합니다
    459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7 16:53:07 7 삭제
    참고로 인권단체나 시민단체에서 가져가겠다고 하시면 일단 우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459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7 16:50:39 7 삭제
    선착순 아닙니다. 댓글로 사시는 곳/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왜 필요한지/ 원하는 사양/ 기타 저 오토바이를 꼭 가져가야 하는 이유 등을 설명해주십시오.
    참고로 의미있는 곳에 기부하는 곳에 벼룩시장 형태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필요한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오유랑 몇몇 사이트에 함께 올립니다. 돈은 없어도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이유가 타당하다는 분께 제 맘대로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459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7 16:42:50 0 삭제
    흠...경매취소하겠습니다
    459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7 13:02:49 1 삭제
    Sinn님 7만 입찰하셨습니다. 2014년 11월 8일 13시까지 추가입찰자가 없으면 낙찰됩니다. 아울러 낙찰된이후 당일 자정까지 연락처 교환이 없으면 구매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보고 자동 유찰된 것으로 보고 다음 입찰자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458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7 12:58:26 0 삭제
    뭐..거의 '나눔' 수준이라..문제가 된다면 어쩔수없죠. 저게 제 가격 받고 팔기엔 양심에 찔려서요.
    458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7 12:57:33 0 삭제
    seaman515님 6만 입찰하셨습니다. 2014년 11월 8일 12시 49분까지 추가입찰자가 없으면 낙찰됩니다. 아울러 낙찰된이후 당일 자정까지 연락처 교환이 없으면 구매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보고 자동 유찰된 것으로 보고 다음 입찰자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458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7 12:43:48 370 삭제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에서만 벌어졌던 '교정강간'이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딸의 동성애를 고치기 위해 남자를 가르쳐준다며 아버지가 성폭행한사건인데요? 세상에 이런 치료법이 어딨습니까? #신문고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7640
    458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7 12:33:21 0 삭제
    네. 취소됐습니다.
    458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7 12:27:22 0 삭제
    재싱님 5만 입찰하셨습니다. 2014년 11월 8일 12시 25분까지 추가입찰자가 없으면 낙찰됩니다. 아울러 낙찰된이후 당일 자정까지 연락처 교환이 없으면 구매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보고 자동 유찰된 것으로 보고 다음 입찰자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458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5 00:15:08 0 삭제


    458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4 10:12:20 1 삭제
    위에 네 분께서는 모르셨다기에 넘어가지만, 이 판결의 핵심은 '동성애자'를 에이즈 또는 성범죄 등 부정적인 것들만 연관지어 개인의 실명과 직업을 공개하고, 이를 신앙의 자유이며 공공의 이익이라고 판단한 한 기독교단체회원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벌을 가한 판결입니다.
    458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4 10:10:07 1 삭제
    이번 판결은 '전과에 의한 차별금지'라고 생각합니다. 절도 전과를 저지른 사람은 '고의로 절도를 하는 사람' 아니면 '도벽이 있는 사람' 장발장 처럼 배가고파서 어쩔수 없이 '절도에 이른 사람' '절도를 하지 않았는데 친구가 절도하는데 옆에 있다가 공범이 된 사람' '혹은 타인의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법원에서 구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백합니다. 특히 강제추행죄의 경우 '진술' 특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 높게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판례가 있고, 강제추행죄가 재산 및 분쟁의 해결도구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더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군 부대내에서 추행한 사실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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