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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릴리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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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27 의료게 분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새창] 2017-12-19 02:03:13 4 삭제
    1, 3 심평원은 그저 정권의 하수인일 뿐이고요. 본질적으로는 정권 자체의 문제입니다. 박정희 정권부터 지금까지, 독재정권이건 민주정권이건 주욱 한결같이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체계를 유지했죠.

    의료계와 국민이 힘을 모은다라.....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의료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냥 신세한탄에 가까울뿐 포기상태입니다. 마르지아님처럼 그래도 이해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데 위안이나 얻을 뿐이죠.

    외국처럼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시스템이면 국민들도 사정을 이해할 터인데 한국은 그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법적으로 환자와 공단의 접촉을 차단해놓았어요. 병원이 중간에서 대신하게 했죠. 지금 시스템에서는 어떤 상황이든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병원과 의료계가 욕먹게 되어 있어요. 설령 그것이 역대 정권의 문제이든 건보공단의 문제이든 심평원의 문제이든지간에요. 아무리 이야기해보아야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건보료 상승은 직접적으로 느끼는 손해이고, 저수가로 인한 의료의 질적 하락은 막연한 이미지에 불과해요.

    아마 완전히 의료시스템이 폭삭 붕괴하지 않는 이상, 국민이 이 상황을 체감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2. 제가 알기로는 헌법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호법에서 건강보험료율 상한선을 8%로 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6 일반인 기준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새창] 2017-12-19 01:17:47 1 삭제
    2. 비급여
    http://www.medidream.kr/news/articleView.html?idxno=6406
    비급여 항목을 통해 수익을 얻어도, 진료만으로는 211억 손실을 보고

    장례식장 등의 사업외 수익으로 적자를 면한 일산병원의 모습입니다.
    225 일반인 기준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새창] 2017-12-19 01:11:04 1 삭제

    1. 원가
    음.... 이건 매우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의료행위마다 투입되는 인력, 시간, 기구, 소모품이 모두 다르니까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 원가계산 관련해서 검색하시면 관련자료가 나오긴 할텐데, 이해를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많이 필요한 자료들일 겁니다.
    일단 이해에 도움을 위해, 내시경 원가 관련 자료만 첨부합니다.
    224 답답해서 글 팝니다 [새창] 2017-12-19 00:34:36 4 삭제
    만약 보장성 확대를 먼저하고 수가정상화를 하게 된다면....

    그나마 조금씩 붕괴중이던 한국 의료시스템이, 보장성 확대로 인한 적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폭삭 무너질 겁니다. 수가정상화 순서가 오기도 전에 회생불가 상태가 될거에요.
    223 답답해서 글 팝니다 [새창] 2017-12-19 00:31:11 4 삭제
    문케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애매하네요.

    일단 정부가 발표한 문케어 계획 자체는 저부담을 유지하면서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문제 때문에 수가 정상화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정조차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한국 역재 정권이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의료시스템을 계속 유지해온 결과, 한국 의료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미 붕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료계는 수십년간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외쳐왔지만, 역대 정권이 묵살했고요. 그 탓에 문제점이 누적되어서 지금 상황이 한번에 해결하기 힘들게 된 겁니다.

    보장성 확대 정책을 전반적으로 문케어라고 칭하는 것이라면,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해 재정을 확보해가면서 수가 인상 -> 보장성 인상의 순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보장성 확대와 수가 정상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 자체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그만큼 재정을 더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야 합니다. 역대 정권이 문제점을 누적시킨 탓에 이 문제들을 한번에 해결하려면 그만큼 재정이 한번에 많이 늘어나야하거든요. 국민들이 반발할테니 현실적으로 무리일 겁니다.
    222 답답해서 글 팝니다 [새창] 2017-12-18 23:02:55 6 삭제
    으음.... 뭔가 좀 애매한데요.

    현재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케어는 기존의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시스템에서 저부담-고보장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것이거든요. 수가 이야기는 두루뭉실하게 표현하기만 하고 아직 제대로 하질 않았고요. 그래서 의료계는 실질적으로 저수가를 더 악화시키는 계획이 될 것이라 염려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바는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라는 매우 이상적인 시스템이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미 문재인케어가 아니라고 생각되는군요.

    어쨌거나

    건보료 인상과 정부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재정이 충분하고

    수가 정상화가 이루어진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급여기준이 제대로 확립되고, 심평원의 삭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문재인케어의 문제점은 매우 줄어듭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이걸 문재인케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문제점을 꼽자면

    1. 의학적인 판단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최신 의료행위, 신약 등이 제도에 편입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기존의 의료행위일지라도 환자 중증도에 따라서는 급여기준을 초과한 처치가 이루어져야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케어는 이걸 예비급여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원활히 운영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심평원 삭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추가로 전제로 한게, 문재인케어가 운영이 되면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오히려 심평원이 무분별하게 삭감할 가능성이 절대적이라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2. 가격장벽이 낮추어져서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이용도가 증가한다.
    이건 지금도 경증질환이나 노인환자(노인환자 진료비정액제나 약제비정액제로 인함)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비 지출 증가, 진료대기시간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죠.
    이걸 잡으려면 추가적으로 1차 2차 3차 진료시스템 등을 잘 정비해야할 겁니다.

    뭐 이러니저리니 써놓았는데

    기존의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로 인해 얻을 이득에 비하면

    제가 언급한 문제점들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장성도 확대하면서 적정수가 보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부담율을 높이긴 어렵죠.

    건강보험제도 처음 시작할 때 적정부담으로 시작하고, 역대 정권에서 적정 수준으로 부담율을 올렸어야 되는건데....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제점이 쌓여서 누적되었어요. 그래서 보장성과 적정수가를 모두 달성하기에는 한번에 올려야할 보험료율 인상률이 너무 높습니다. 정부가 지지율 하락을 각오하고 이걸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매년 단계적으로 올린다고해도 5년 임기로는 부족할 걸요. 그렇다고 지체하기에는 이미 한국 의료시스템은 한계에 달해있고요.
    221 반말만 좀 하지 말아주셨으면 ㅠ [새창] 2017-12-18 09:54:57 1 삭제
    와, 요즘 젊은 세대 의사들 중에서도 그런 의사가 있어요?
    220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조달방안에 관하여 [새창] 2017-12-18 09:46:11 0 삭제
    1-1 재정조달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을 과거 10년간의 평균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해놓고는, 실제 발표한 2018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율은 평균 수준보다 훨씬 미달 (2.04%)

    구체적이지 않은 대략적인 방안 발표와 실제 발표된 구체적인 수치. 무엇이 근거로 적합할까요?

    1-2 링크글에 언급된 대표적인 보고서가 두가지인데, 하나는 2016년 11월 발표된 보험연구원 보고서이고, 다른 하나는 2015년 12월 발표된 한국조세경제연구원 보고서입니다.

    보험연구원은 모형경제모델을 통해 보장률 65%->70% 인상할 때 보험재정균형을 위해서는 7.1% 보험료율이 필요하다 보았죠. 문재인케어 계획상으로는 63%->70%로 보장률을 인상해야 하고요. 즉 문재인케어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려면 건강보험료율이 7.1%보다 훨씬 많아야한다는 겁니다.

    한국조세경제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아예 보장률을 70%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전제로 할 경우에
    건강보험료율을 2022년까지 8%로 인상 후 유지하고, 정부 재정지원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유지할 경우에도

    2025년에는 누적수지가 고갈한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2. 문케어의 본질적인 문재는 아닐지라도, 문케어가 성립하게끔 해주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복지정책이건 재정이 없으면 안 돌아가요.

    * 정부는 문재인케어에 대해 장미빛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전망을 뒷받침해주는 재정적인 문제는

    정부가 발표한 대략적인 재정조달방안으로도 부족한데다가, 실제로는 그 부족한 재정조달방안마저도 실제 계획으로는 충족시키지 못 했습니다.

    과거 10년간 평균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할 것이라고 해놓고는, 정작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평균에 훨씬 미달하는 데다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해놓고는, 정작 내년 자신들이 발표한 예산안 상에서 국고지원금은 5조 4201억원은 법적기준 미달인데다가

    그마저도 보험료 수입 대비 국고지원 금액 비율은 2007년~2015년보다도 더 낮았습니다. 금액의 절대치로 따져도 2014년의 5.6조, 2015년의 5.9조보다도 낮고요.
    219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조달방안에 관하여 [새창] 2017-12-17 02:22:46 0 삭제
    으음... 내년 정부지원 금액이 올해보다는 많아졌기에, 이전 연도와의 비교는 신경 안 썼는데....

    이런 맹점이 있었네요.
    218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조달방안에 관하여 [새창] 2017-12-17 02:06:39 1 삭제
    계산해보니까 보험료 대비 국고지원 금액 비율은 전부 2018년도 예산안보다 2007년~2015년이 통계가 더 높고

    국고지원 금액 절대치로 따져도 2018년도 예산안이 5조 4201억원이니까, 2014년의 5.6조와 2015년의 5.9조가 오히려 국고지원금이 더 많은 거 아닌가?

    뭐지 이거?
    216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조달방안에 관하여 [새창] 2017-12-17 01:54:01 0 삭제
    잠깐만 이거 뭔가 이상한데

    국고지원 확대를 표방한 현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보다도

    도리어 2007년~2015년도 정부지원 금액이 금액의 절대치건 보험료 대비 비율이건 더 많은 것 같은데.....?
    215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조달방안에 관하여 [새창] 2017-12-17 01:44:39 5 삭제

    도움이 될 것 같아, 건강보험 재정현황도 링크합니다.

    보시면 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입, 정부지원(국고 + 국민증진기금) 수입 등이 나와있습니다.
    214 지금 그알에 이국종 교수님의 인터뷰가 나오네요. [새창] 2017-12-17 01:36:03 32 삭제
    이미 짐작하고 계시니, 딱히 설명이 필요없을 듯 합니다. 바로 그 민심 때문이죠.

    굳이 더 설명해드리자면

    한국의 건강보험시스템은 애초에 시작부터가 박정희 독재정권이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저부담(낮은 건보료) 시스템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재정이 열악해서 저보장, 저수가 시스템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이후 이어진 정권들은 독재정권이건 민주정권이건 한결 같이 동일한 이유로 저런 시스템을 유지했죠.
    213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간단히 설명해볼게요 [새창] 2017-12-17 00:37:10 5 삭제
    사람시민/
    하하하.

    저 어이 없는 재정조달 방안 이야기는 계속 나오네요. 다른 리플에서 그대로 복사합니다.

    정부지원금은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14%는 국고, 6%는 건강증진기금)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늘린다 뭐한다 해보았자, 건보료 예상수입액이 적으면 실제적으로 못 늘립니다. 실제로 역대 정부들이 써온 꼼수입니다. 정부지원금 늘리려면 결국 건보료 예상수입액를 올려야한다는 거죠. 이야기가 다시 건강보험료율 이야기로 되돌아가죠?

    그리고 2018년 건강보험 총 보험료 수입예상액은 53조 3,209억 원으로 예상되며, 보험료 수입의 1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은 7조 4,649억 원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여기서 2조 539억 원을 감액한 5조 4,201억 원 (10.1%)을 예산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보다는 정부 지원이 늘어났습니다만, 법적 기준 미달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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