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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릴리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6-11-20
    방문 : 2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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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57 보복부는 외과계를 살릴 생각이 없는것 같네요 [새창] 2018-01-17 13:04:32 1 삭제
    이 나라 의료가 살아나려면,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256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 어떤생각들이신가요?? [새창] 2018-01-16 00:59:41 0 삭제
    헛소리죠.
    255 아니 의게..;; [새창] 2018-01-06 08:55:44 0 삭제
    저도 예전에 모바일 접속시에는 게스판별 베스트 의게 아이콘 이용하는 방법 사용했는데

    개편된 뒤로는 의게에 오려면, 예전 의게 작성글을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254 씁쓸해서 적습니다. 17000원의 가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창] 2018-01-03 20:58:41 5 삭제
    몇년전 사건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응급실 접수를 거부할 정도면

    상대가 정말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설령 환자사망 같은게 일어나지 않았어도, 응급실 접수거부만으로도 공론화되면 병원이 일방적으로 욕먹을 거 뻔히 아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했다는 건...
    253 역시나... [새창] 2017-12-28 22:38:24 3 삭제
    하하, 역시나 개판이네요.

    아주대 병원이 외상센터를 과연 앞으로 얼마나 유지할 수 있으려나요.
    252 헐~ 4년이라니;;;;;; [새창] 2017-12-21 15:25:38 0 삭제
    면허취소되겠네요.
    251 헐~ 4년이라니;;;;;; [새창] 2017-12-21 15:25:00 0 삭제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09.12.31., 2010.1.18., 2015.12.29., 2016.5.29.>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5. 삭제 <2016.12.20.>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6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18., 2016.5.29., 2016.12.20.>
    250 헐~ 4년이라니;;;;;; [새창] 2017-12-21 15:23:22 0 삭제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249 어차피 문케어는 출발할 것이고 정착될걸요? [새창] 2017-12-21 14:53:24 5 삭제
    협상은 무의미합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정부지원금이 그렇게 발표된 이상,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248 포기하겠다는 의사들에게 의료기사가 [새창] 2017-12-21 00:09:16 6 삭제
    포기라는 표현은 어폐가 있네요.

    포기하건 포기하지 않건 뭘 어떻게 발버둥치건 간에, 의료시스템을 어떻게해볼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포기라기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이죠.

    의료시스템은 붕괴할 거고, 힘든 시간이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 시련을 잘 견딜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입니다.

    의료시스템이 붕괴하고나면, 현실을 깨닫는 국민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새로이 만들어질 의료시스템은 지금보다도 제대로 된 시스템이길 바랄 뿐입니다. 바라시는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같은 것도 새로운 시스템에선 가능할지도 모르죠.

    부디 잘 견뎌냅시다.
    247 그래서 돈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현실이 옳단 말인가요? [새창] 2017-12-20 23:55:04 4 삭제
    어차피 한국 의료시스템에 대해서 이미 어떻게 해볼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하는 고로

    이런 분들이 있기에, 저는 문케어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원하는대로

    이분들의 관점에서 쓰잘데기 없는 지출 줄이고, 이분들의 관점에서 어거지로 마진 남겨먹기 안 하고, 이분들의 관점에서 과잉진료 안해야 해요.

    그렇게해야만 이런 분들이 자신들이 주장했던 바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바인지 깨달을 수 있을 테니까요.

    ....뭐, 그때가 되어도 깨닫지 못 하고, 병원 욕이나 할 것 같긴 합니다만.
    246 의료계가 문케어의 취지대로 나가지 못하게되는 그날. [새창] 2017-12-20 23:35:38 36 삭제
    많이 시달리신 듯 하군요.

    의료시스템이 붕괴하고나면, 힘든 시기가 찾아올 겁니다. 부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245 여기 오시는 의사분들께: 포기하세요. [새창] 2017-12-20 08:57:43 19 삭제
    저도 지금까지 뭐한건지 한심하네요.

    여기서 뭐라 떠들건, 의료시스템을 고치기에는 이미 늦어버렸는데 말이죠.

    이제부터는 좀 더 개인발전에 힘써야겠습니다.
    244 병원내 감염에 대한 생각 [새창] 2017-12-19 21:09:51 0 삭제
    원내감염관리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감염내과인데

    한국에서 감염내과는... 내과 세부전공 중에서 가장 암울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병원들도 감염내과는 교수진을 1명 정도로만 유지하고 있는 곳이 많죠.
    243 뭐 대단한걸 바라는게 아닌데 [새창] 2017-12-19 15:25:55 2 삭제
    아, 참.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추가적으로.

    외상센터 업무량이 의료계에서도 특히 너무 과다하니까 운영이 힘들어서,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주어서 연봉이 저 정도 나오는 겁니다.

    다른 일반적인 의사들은 저거보다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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