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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전문 -> https://thenewspro.org/?p=17865
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 ‘둥글이’ 박성수 사례 상세 소개
– 모호한 법조항, 공익에 대한 제한적 인정 등 한계 지적
한국 법체계에서 명예훼손은 모호하고, 공익에 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만 법은 그 공익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5일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8개월간 구치소에 구금됐던 ‘둥글이’ 박성수 씨 사례를 통해 명예훼손 법령의 남용실태를 고발한다. NYT는 박 씨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명예훼손 법령이 모호해 검찰이 이를 남용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통계적으로 보아도 NYT의 지적은 사실에 부합한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 따르면 박근혜 집권 2년 동안 정부 비판자들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적용된 사건이 22건이라고 밝혔다. NYT는 이 외에도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전 서울 지국장의 사례도 예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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