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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전문 -> https://thenewspro.org/?p=17238
NYT, 한국법원 이완구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유죄 선고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63일 만에 불명예 사퇴한 대한민국 헌정상 초단명 국무총리인 이완구(65) 전 총리가 2013년 이미 고인이 된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한화 3천만 원(약 24,900달러)를 불법정치자금으로 수수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뉴욕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기사는 성 전 회장이 남긴 쪽지와 그가 사망한 후 보도된 신문 인터뷰 기사를 통해 “성 전 회장은 5명 이상의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전하며 “그 명단에는 박 대통령의 현 대통령 비서실장과 두 명의 전직 관리들이 포함되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한국 검찰은 이들 중 이 전총리와 홍준표 도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은 무혐의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총리는 판결의 부당함을 밝히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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