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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되서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노동부 신고도 했고 검찰로 넘어갔다가 현재 지방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한달뒤에 판결나오는데 그래봤자 벌금 몇십만원이 고작이랍니다.
그럼 민사소송으로 가야겠죠.
그런데 압류를 걸려면 회사나 사장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직접 알아와야 한답니다.
일개 개인이 무슨수로 남의 재산을 파악한답니까?
회사는 이미 퇴사한 상태고 남아있는 직원도 없어서 도움받을 곳도 없는데...
아는거라고는 사업자등록 번호하고 사장 주민번호가 전부인데 말이죠.
퇴사전에 미리 파악해 둬야한다고들 하지만 이런경우가 처음인지라 개인이 직접 재산파악을 해야하는 줄은 몰랐네요.
사장이 감방에라도 갈 수 있다면 돈은 포기해도 좋겠다만 제 경우는 그냥 벌금형이라네요.
심부름센터에 의뢰하면 재산 파악도 해주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임금체불 신고하기 전에는 사장 잘 구슬리면 되겠지라는 어리석은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국가기관에 의지하려고 하니 더 힘빠지고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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