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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난필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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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필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41 의대 정원 확대에 의사들 반응 보니 말입니다 [새창] 2023-10-17 17:24:47 1/4 삭제
    당연히 의사들 증원 반대한다는 기사는 아직 메인에는 안올라가나본데 검색하면 나오고요, 3천명 증원을 통해 건보재정파탄을 유도해서 의료민영화의 초석으로 간다는 내용도 있고요. 다른곳에는 다들 이슈가 되는 내용들인데 여기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더라고요.
    서울대병원 비의사 의료노조파업도 내용안나오고... 의사 파업도 안나오고 하는거보면 이념이나 입장을 차치하더라도 그냥 의료관련 이용자분들이 거의 떠나신 것 같습니다.
    240 의대 정원 확대에 의사들 반응 보니 말입니다 [새창] 2023-10-17 17:17:35 2/4 삭제
    의료관련 질문글에 의료 전문내용의 댓글이 더이상 안붙는거보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여기는 이제 다들 떠났나봅니다.
    타 커뮤니티에서는 의사들 당연히 증원 반대하니 궁금하면 둘러보세요.
    23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3-10-04 17:33:25 1 삭제
    결국 전문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해보죠.

    소변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보자면, 첫 단계로 콩팥(신장)에서 피의 물과 소금기, 노폐물만 1차로 걸러서 묽은 오줌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후 2차로 농축을 하게 됩니다. 농축을 할 때, 소금기의 일부와 물을 흡수하게 됩니다.

    새로 받은 고혈압약은 올메살탄이 추가된 약인데, 이 성분이 콩팥에서 소금기와 물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성분입니다.
    올메살탄 자체로도 방광 근육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 빈뇨(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종도 빠졌다하시니, 이는 소변의 양이 많이 늘었다는 방증입니다. 결국 평소 과도한 소금기로인해 몸이 부어있었는데, 약이 추가되어 과도한 소금기가 많이 빠지게되어 부종도 해결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된 성분은 이뇨제가 아니라, 재흡수 억제제 인데 이것만으로도 부종이 해결되었다면, 평소 과도한 소금(나트륨) 섭취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그런데 이는,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게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고혈압이 조절될 여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싱겁게 먹는 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 짜게먹고 혈압약 2알 드시든, 싱겁게먹고 혈압약 1알 드시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시는건데...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238 조선의 의르코스 근황.jpg [새창] 2023-09-06 11:43:36 7 삭제
    마약류관리, 의료법 위반. 법적근거도 확실하고 증거도 있다면 면허취소가 당연하다생각합니다. 가차없이 취소시켜야지요.
    237 웃기게 이름을 지은 병원 간판이 많은 이유 [새창] 2023-08-30 10:19:41 3 삭제
    2023오유망주 /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Gunsmith / 현행법상 심장내과라는 과는 보복부 공인이 아니라서 심장내과 전문교수라 하더라도 심장내과를 내걸 수가 없습니다. 심장내과는 내과학회의 인정사항입니다. 심장내과 세부전문의가 심장내과를 내걸고 싶어서 위처럼 상호를 내는 것이지요.
    236 웃기게 이름을 지은 병원 간판이 많은 이유 [새창] 2023-08-30 07:55:25 9 삭제
    본문과 댓글에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법하여 적어봅니다.

    신체이름을 넣지못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 공인 전문과목명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의사면허취득 : 일반의
    전문의과정(레지던트 3-4년) 수료 후 전문의자격 취득 : 해당 과 전문의
    전문과목은 보건복지부 공인입니다. 전문의는 해당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문과목은 내과, 이비인후과 등의 간판에서 볼 수 있는 과목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내과 앞에 심장으로 세부적인 항목이 더 붙어있지요. 세부전문과목이라합니다.

    소위 펠로우십이라고 알려진 세부전문의과정은 의학회 인정사항이고 보복부 공인은 아닙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까지 해당 분과에 대해 추가수련하면 해당과 학회에서 세부전문의자격을 부여하며, 해당 의학회인정이고 보복부 공인은 아닙니다.
    본문에 나온 심장내과, 대장항문외과, 척추정형외과 등이 해당합니다. 즉, 내과 전문의가 심장파트를 추가수련한 것에 대하여 내과학회에서 심장내과 세부전문의라는 자격을 인정해준 것이지요.
    현행법상 세부분과는 보복부공인 과목이 아니어서 간판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들도 의학회가 인정한 세부전문의(ex. 심장내과전문의)가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35 돌연 문 닫은 강남 한방병원 “수십억 선결제” [새창] 2023-06-14 18:35:07 6 삭제
    한방병원은 규모가 큰(수용환자 20인 이상) 한방시설 입니다. 의사와 무관합니다.
    대개 의사와 한의사가 모두 있는 곳은 대개 '양한방협진병원'이라고 부르고있으나 정식명칭은 따로 없습니다.
    234 돌연 문 닫은 강남 한방병원 “수십억 선결제” [새창] 2023-06-14 12:09:49 18 삭제
    저건 의사가 아니라 한의사...
    의사집단이 잘못한 일만가지고도 까기 바쁜데, 한의사가 저지른 일은 한의사를 욕합시다.
    아무리 의사에 대해 감정이 안좋다한들, 무관한 글에서까지 소환해서 욕할 필요는 없잖아요.
    233 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 [새창] 2023-06-13 21:44:48 4/7 삭제
    징역형이 선고되기까지가 문제를 삼을 순 있을지라도, 형 선고받은 사람, 그리고 집행예정이라면, 공무원신분유지는 불가능하고, 그에따라 교수직 파면은 당연한 수순이라는거죠.
    서울대는 총장이 우연히(?) 저사람일 수는 있으나 규정대로 시행한 것이니 비난할 수는 없고,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면 재판부에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232 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 [새창] 2023-06-13 21:41:36 3/14 삭제
    서울대학교 교수직은 공무원신분이라서, 징역형 선고받으면 당연히 날아갈텐데요.
    사립대학교였으면 최대한 보존해 줄 순 있겠지만 국립대라서 총장과 무관하게 결과는 같았을 것입니다.
    231 정말 신기한 착시 현상 [새창] 2023-06-09 11:04:13 8 삭제
    보색잔상대비입니다.
    색을 감지하는 시세포인 원추세포는 민감한대신 빨리 피로해지며 이는 보색의 잔상으로 남습니다.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면, 주위 시야에 분홍색의 시자극이 연속되고, 그로인해 보색인 녹색의 잔상이 남습니다. 그리고 보색으로 상쇄되어 무채색으로 보이게되어 서서히 분홍색의 점들이 사라지는 것 처럼 보입니다.
    230 스스로가 참 병신이라는 걸 이럴 때 자각하게 됩니다. [새창] 2023-06-02 20:47:46 0 삭제
    덕분에 타인의 입장과 타 분야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댓글이 길어봐야 책만큼이나 길겠습니까.
    작성자분 뿐만아니라 본 사이트 내 저와 다른 의견을 개진해주시는 모든 회원님들의 글과 댓글 감사히 보고있습니다.
    22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3-06-02 18:16:26 0 삭제
    허허허. 의협 대국민행보를보면 그 말씀이 맞네요.
    22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3-06-02 17:59:53 0 삭제
    사실상 파견이 안되는곳에 파견가라하는게 무논리 생떼아닙니까.
    반대의견이 아니에요. 그냥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거지.
    22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3-06-02 17:53:31 0 삭제
    나랏님이 부대를 보내줘야가죠... 혼자가면 이근대위 급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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