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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난필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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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필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11 간호법에 대해 잘모르시죠 [새창] 2023-05-18 13:52:59 0 삭제
    올리신 내용은 간호협회에서 제시한 논점을 흐리는 자료입니다.

    1. 간호사 단독 '비의료시설'에서 의료행위가능.
    적어도 의료기관이면 유사시 대처라도 가능한데 비의료시설이라 불가능.
    단독개원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준낮은 '비의료시설'에서 '의료행위'하겠다는 것이 문제.

    2. 간호조무사 자격기준에 가칭 '간호조무사학과'를 추가하고 관련 학과개설, 전문성 강화를 원하는 간호조무사측에, 간호조무사관련 고등교육이 '필요없다'고 막음.

    3. 기존 간호사업무는 의료행위가 포함되나 의사 감독, 의료기관으로 한정되어있음.
    개정된 간호법에서는 업무범위는 동일하다라도, '지역사회'로 의료행위 가능한 장소가 확장될 예정임.
    기존 '지역사회(구조센터)'에서 의료행위(응급구조행위)를 하던 응급구조사의 완벽한 상위호환이 되어버리므로 응급구조사를 굳이 채용할 이유가 없음.
    또한 간호법 이후 시행령으로 간호사의 간호업무분야가 확장될 예정으로 직역침탈의 소지가 다분함.

    의도적인 부분발췌로 논점을 흐리고 사실을 왜곡한 자료로 보입니다.
    210 서울도 피해가지 못한 소아과 전문의 부족현상 [새창] 2023-05-18 11:56:24 9 삭제
    위에서도 길게 썼는데 안모자랍니다. 취직자리가 없어 취직을 못하는겁니다.
    지금 본문에 나온 병원들 다 종합병원인데 일단 저 병원에 취직을 해야죠.

    병원에 취직하고싶은데 매출 안나온다고 병원장이 채용하지도않고, 의사대신 싼값에 간호사로 대신 뽑아서 불법 편법으로 반쪽짜리 의료행위 시키는게 원인입니다. 간호사를 뽑아놓았으니 당직도 못서고 진료가 안되어서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최소한 의사를 고용했으면 해결되었을텐데요.

    큰 병원들은 위치도 대도시에 있고, 직원들도 많아서 업무는 많지만 서포트해줄 인원들이 많아서 봉급이 적어도 가겠다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병원장이 매출 안나온다고 안뽑아요.
    응급진료, 중환자진료, 소아진료 전문의들 다들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난이고, 버티다가 작은 개인의원 차리든지 미용이나 하러가든지 하는건데, 원인도 모르고 증원한다하는건 말이 안되죠.

    증원만 하면 근본원인과 정반대의 방법이라 문제는 더 심화되고 실패할건데요.
    209 간호법에 대해 잘모르시죠 [새창] 2023-05-18 11:37:15 0 삭제
    정확히는 학력제한이 아니라 대학에서의 학과 신설을 제한하는거죠.

    현행 : 고등학교를 나오든 대학을 나오든 간호조무사 학원을 나와야지만 가능.
    간호조무사 주장 : 대학 간호조무사학과를 신설하고 졸업자도 가능.

    간호조무사도 전문인력으로서 대우받고싶어하는 염원이 있습니다. 그 분수령이 고등교육기관(대학)에서의 교육이지요.

    간호사들이 간호법으로 주장하는 바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로서 전문성따위 없으니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필요없고 낭비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학력제한입니다. 간호조무사 관련지식습득의 학력제한이죠.

    이걸 대졸자 누구나 학원나와서 간호조무사 딸 수 있으니 학력제한이 아니다라고 표현한다는건 눈속임아니겠어요?
    동일분야 타 직역에 대한 동반자의식은 없고 무시와 폭력으로밖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의사에게는 의료동반자로서 동등한 관계라고 주장하네요.

    타 직역에 대한 존중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8 간호법에 대해 잘모르시죠 [새창] 2023-05-18 11:25:20 1 삭제
    간호사들이 주장하는건 본인들이 현재 규정되어있는 간호행위만 하고싶다인데, 간호법의 취지는 간호의 범위를 확장시키려는 방향이라 상충합니다.
    간호협회와 PA가 간호법에 찬성한다는 이유가, 기존 간호의 범주를 넘어서는 일을 하고있기때문에 간호법과 시행령 추가를 통해 업무를 확장하려함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수직역들(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의료관리사, 방사선사 등)의 업무 침탈이 필연적이라 반대할 수밖에 없지요.

    일반 간호사들은 '간호'만 하고싶어하는데, 간호법과 시행령으로 다른 직업의 일도 '간호'에 추가해놓고 시키겠다는 형국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간호법입니까?

    애초에 간호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하였으면 당정협의체가 제안한 간호사 처우에 대한 법률제정을 받아들이고, 일부 방문간호에서 일어나는 혈압측정과 같은 행위는 시행령으로 예외사항을 두거나 환자 본인이 측정하되 도와주는 선으로 행위를 조정했으면 됩니다.
    지역사회라는 단어 하나가 빠졌다고하여 간호사 처우개선법을 거절한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지역사회에서 시행하는 간호,의료행위'를 결코 포기못한다는 것은 비의료기관인 돌봄센터 등에서 센터장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거느리고 단독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야욕을 포기못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행법(전문간호사에 관한 법률)상 전문간호사의 자격을 갖춘 자는 의사 지도, 감독 하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지도, 감독 하에는 수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만, 소수의 '병원장'들이 지도감독 없이 간호사에게 수술을 시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의사면허 취소 대상이 되어야합니다.

    대다수의 의사들은 봉직의 혹은 1인의원으로 근무하며, 불법을 자행하는 병원장들과 의사 대신 취업해서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불법pa에 대하여 명확히 반대하고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사가 채용되었어야하는 위치에 간호사를 채용하였기때문입니다. 선후관계가 틀렸습니다.

    채혈의 경우 간호사측이 헌법소원을 통해 의료기관내에서의 채혈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혈은 본인들 직능 내에서 충분히 가능한 의료행위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207 서울도 피해가지 못한 소아과 전문의 부족현상 [새창] 2023-05-17 14:05:53 10 삭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어린 생명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합니다.
    결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한 원인분석과 문제해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일의 원인은 첫번째가 병원시설이 부족했기때문이고, 두번째는 근무중인 소아과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병원의 시설확충이 이루어져야하고, 두번째는 소아과의사의 채용이 이루어져야합니다.

    타 국가보다 곱절은 많은 소아과 전문의 수를 자랑하지만 근무중인 소아과의사가 없어서 응급실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전공의로만 당직을 운영하려한다는 것입니다. 전공의는 4년간 소아과학을 배우는 의사입니다. 우리가 대학병원에 갔을 때는 전공의보다는 전문의의 진료를 기대하고 갑니다. 대학병원의 응급진료는 특히 전문의의 주도적인 진료가 필요합니다.
    대학병원의 소아과 교수들은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폐과선언에 본인들은 끝까지 소아과학과 소아진료를 수호하겠다고 천명하였는데, 당직시간만 되면 폐과에 동의하나봅니다.

    그러므로 소아응급실을 운영하기위한 최소한의 소아과 전문의 채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거나 강제하는 방향이 되어야하겠습니다.
    그래야 현재 성인진료를 보거나 휴직중인 소아과전문의들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불균형은 사람이 없어서 못뽑는 것이 아니라, 취직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병원이 진료이익이 남지 않아 채용공고를 하지 않아서 생기고 있는 '구직난'입니다. 그나마 의사들은 1인개원으로 빠질 수 있으니 큰 불만호소를 하지않아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심화되며 결국 진료과의 불균형, 지역별 의료불균형의 형태로 터져버렸기때문에 근원적인 원인 파익과 그에 맞는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만 글을 정리하며, 안타까운 일이 다음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206 尹 "간호법, 직역 간 갈등·국민 불안감 초래"...재의요구권 행사 [새창] 2023-05-17 10:03:14 0 삭제
    이번 면허취소법은 의료행위 중 발생한 과실 (업무상과실치사/과실치상)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대 의술은 만능이 아니고, 인체도 변수가 많아 같은 치료를해도 필연적인 예상외의 결과(부작용)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도성이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책임을 지게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최선의 치료를 했음에도 결과가 안좋은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다만, 의료계 종사자가 아닌 국민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우실겁니다. 그래서 의료사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보이는데, 그랬다가는 최선의 치료를 했음에도 의도치않게 결과가 좋지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야하는 불상사가 생길 것입니다.

    현재 입법된 면취법은 이 내용을 반영하여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치사/과실치상 (즉,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예외사항으로 두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견제하기위한 면허취소법일까요. 의료인의 불법파업은 업무개시명령 불복시 의료법으로 금고형을 받을 수 있어 면취법 없이도 면허취소사유입니다. 직전의 의사파업에서도 면허취소가 가능했었는걸요.

    그럼 결국 남는건 군부정권으로의 회귀. 집시법, 국보법입니다.
    의료인이 의료법 외의 위법사항으로 면허취소가 되었던 적이 근현대이후로 딱 한번 있는데 군부정권하 입니다.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폐지되었는데 그게 이렇게 부활해버리네요.
    그리고 결국 직역과 무관한 법으로 이중, 삼중처벌받는 유일한 직종이 되어버리고요. 교화 우선, 최소처벌의 원칙은 의사에게는 해당사항이 아닌가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봅니다.

    국민들이 원한다던 의료과실처벌, 불법파업처벌은 면취법과 무관한데, 그럼 무엇을 위한 면취법일까 의심이 듭니다.
    사실, 당정이 제안한 중범죄에 한해 면허 취소한다는 제안은 매우 이성적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성범죄를 포함한 중범죄자 의사를 규제하고싶으실거고 그건 의사 내부의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5 "간호사엔'간호인권법' 필요 간호법은 안돼" [새창] 2023-05-12 11:52:45 0 삭제
    간호법 통과되면 '비의료시설'에서 유일하게 의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가 '비의료시설'개설해서 의료행위하니까 문제인겁니다. 의료시설 수준도 못갖추는 비의료시설에서 간호사에 의해 행해지는 의료행위가 문제인겁니다.

    지금 의료불균형은 돈되는 분야, 돈되는 지역에서만 병원이 의사를 채용하기때문에 부족한거고요. 해결하려면 돈 안되는 분야를 지원해서 격차를 없애든, 필수과 의사채용을 강제하든 해야합니다.
    204 "간호사엔'간호인권법' 필요 간호법은 안돼" [새창] 2023-05-12 11:49:22 1 삭제
    의사들 대다수가 찬성합니다.
    지방의료원이나 대학병원은 취직하고싶어도 '정규직' 자리가 없어서 취직을 못하고있는데 이유는 필수의료를 수행하면 적자가 나는 시스템때문에 공공병원이든 사립병원이든 필수과의사는 채용하지않기때문입니다.

    필수의료 지원을 못해줄바에는 필수과 채용이라도 강제해서 지역의료를 살리든 대학병원 업무과중을 줄이든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병원장 말고는 다 찬성하는 내용입니다.
    203 응급실만 돌다 구급차서 숨진 10대...복지부, 병원 4곳 행정처분 [새창] 2023-05-10 10:07:05 1 삭제
    궁서체사절//
    의료민영화가 왜 의사들의 숙원인가요? 추측성 비방을 보니... 의사에 대한 적개심이 엄청나신 것 같네요.
    날카롭게 이야기하면 의사도 건보에 기생하는 입장이므로 대부분의 의사들은 건보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추측성 네거티브보다는 근거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전 댓글에서 적은 것 처럼 지방의료문제는 인프라(병원)의 문제인 것이지, 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 데려다가 골방에 넣어놓는다한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위에서 이미 적어드렸는데 안보신 것 같아서 다시금 적어드립니다.

    1. 진주의료원 : 적자로 인해 폐업,
    2. 산청의료원 : 의료원장이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의료봉사를 위해 취임하고, 진료량을 늘리고 의료봉사를 활발히 하였으나 업무량이 늘어난 것에 불만을 갖은 직원들이 합심하여 쫓아냄. (의료봉사에 필요한 의약품을 가져가기위해 원격처방을 미리 하였으나 의료법 위반으로 잡아버림)
    3. 울릉의료원 : 연봉 3억이라고 언론에 대서특필하였으나 실제 연락했을 때는 고지한 연봉으로는 지급 불가 통보, 당직이 아닌 날에도 응급상황대비 대기 강요, 4대보험 불가, 1년 계약직, 동일한 시간에 응급실-외래진료-내시경시술 동시운영 강요.

    지방의료를 위해 취직하고싶어도 사설병원들은 채용을 안하고, 공공병원은 폐쇄하거나 거짓공고, 비현실적인 업무강도로 취직을 반려하고 있습니다. 구인난이 아니라 구직난인데 대상자가 아니면 사실 이해를 못하십니다.
    진료 볼때마다 적자가난다는 이유로 공공병원이든 사설병원이든 필수과를 채용을 안하고 일부 돈되는 과만 채용해서 돌리고있는데, 여기서 지역의사를 더 증원해서 필수과의사를 만든다한들 그들이 병원에 있을 수 있겠어요? 읍내나 지방거점도시로 가서 미용/감기/통증클리닉 차리죠. 미용은 비보험이라 상관없지만, 증가한 감기/통증클리닉에서 건보청구해서 고갈되는거에요.

    정부에서 공개한 2021년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결과보고서(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결론도,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가 늘어나지만 생산인구 감소로 건보재정악화가 일어나므로 의료인력 공급증가는 신중해야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의료기술(AI, 검사기술 등)의 발달로 의사 1인당 진료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균형을 이룰 것이라 하였습니다.

    의사 증가는 건보지출증가로 직결되는 것을 알기때문에 무분별한 정원증가는 지양하며 의료 유휴인원을 적극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대정원을 감소'해야한다합니다.

    정부가 충분히 고민하고 내놓은것 같다고요?
    공공의대 시민단체 추천입학제 했다가 극렬한 반대로 해당사항 폐지했지요.
    강원, 충청지역이 가장 심한 의료취약지라고 자료를 제시하고, 공공의대는 남원에 설립하겠다하지요.
    새로운 공공의대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설립 의대에 증원을 하면 될 것을 공공의대를 굳이 고집하는 이유도 이상하고요.
    보사연 연구결과 의사증원보다는 유휴의료인력 재배치를 해야한다하는데 재배치는 생각도안하고 증원만 이야기하고있고요.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의대유치에 힘쓰겠다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마당에

    지역의료해결을 위해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의사라는 특권의식을 갖고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의료시스템에 이해도가 높은 국민으로서, 올바른 입법에 의견을 내는 건강한 정치활동입니다. 참정권은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무한경쟁체제라 하시는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의료보험 강제가입(당연지정제), 의료행위수가(가격)가 고정되어있고, 총액한계(건보공단 기금)가 있기때문에 무한경쟁체제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무한경쟁체제를 만드려면 의료보험이 폐지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의료만 자유경쟁에서 예외이길 바라는게 탐욕이라하시는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처럼 건강보험 의무가입에, 수요공급에 무관하게 정부에서 시장가격 통제하는 산업이 혹시 있습니까? 말씀대로 의료를 자유경쟁시키려면 국민건강보험 철폐시키고 사보험도입해서 미국처럼 의료민영화 하시면 되는데 그걸 원하시는건 아니잖아요?
    202 응급실만 돌다 구급차서 숨진 10대...복지부, 병원 4곳 행정처분 [새창] 2023-05-09 22:32:40 0 삭제
    궁서체사절/
    의사는 모든 과를 아울러 배워서 알아야하고, 전문과의 지식을 그 위에 얹어서 전문의 한명이 완성됩니다. 특정과 제한적인 교육을 통해서는 공인받는 의사를 양성할 수 없으며, 설령 되었다한들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지역의사제 의무재직기간 명시한다하는데 역시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의 기본 자유권 침해는 괜찮다보시진 않겠지요.
    그리고 의무재직을 논하는 것이 현재 지방의료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시는거에요. 병원에서 필수과는 돈이 안되어서 애초에 현실적인 채용공고를 안하는거에요.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산청의료원, 울릉의료원, 목포의료원 등의 경우를 보면, 4대보험 안들어주고, 고용계약서도 못써준다하고, 외래-응급실-시술실 3군데를 동시에 진료보라하고, 당직은 없으나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365일 대기하라 요구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근무입니까? 오히려 지원자들한테 내건 조건 제대로 못챙겨준다고 은근히 지원하지말라고 권고까지 하던데요. 적자를 무릅쓰고 운영해야하는 공공병원도 이모양인데, 사립은 지방에서 오죽하겠습니까...
    의사 한명 골방에 박아놓는다해서 환자 살리는거 아닙니다. 수술/시술 시설과 보조인력이 있어야 가능하죠. 적어도 적자는 안나게끔 시스템을 보완하고 치료시설 만들어놓고 의사를 뽑든지 해야하는데, 공공기관도 적자가나서 두손마다하고 포기하는마당에 시골 허허벌판에 의사만 증원해서 데려다놓으면 환자가 살아납니까?

    애초에 위의 비극도 의사가 부족해서 발생한 상황이 아니에요. 신경외과 수술실이 없어서 수술을 못했고, 응급실/중환자실이 만실이라 환자를 못받았다잖아요. 그럼 병원 시설확충을 더 이야기해야죠. 무턱대고 지역의사만 증원하면 그 지역의사들이 죄다 1인클리닉차려가지고 통증/미용/감기나 보고있겠지 별 수 있나요.

    건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의사도 국민이라 당연히 건보료를 냅니다. 국민은 본인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히려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국민들이 있다면 그것이 납세자의 의무를 게을리하시는 분들입니다.
    결코 수혜자의 입장에서 걱정하는거 아니에요. 납부자 입장에서 제대로 안쓰이니까 반대하는겁니다. 대부분 국민들은 건강보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심평원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건보공단은 무엇인지, 현재 재정건전성은 어떻게되는지 관심 없는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무분별한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납부자로서, 감시자로서 반대하는겁니다. 그걸 오지랖이 길다고 표현하신다고요? 당황스럽습니다.

    아는사람 입장에서는 대책없는 의사 증원은 100% 실패할 것이 분명해보이는 정책이고, 실패시에는 건보고갈로 의료보험민영화 직행입니다. 그런데 이걸 시험삼아 한번 해봤어야한다고요?
    200 응급실만 돌다 구급차서 숨진 10대...복지부, 병원 4곳 행정처분 [새창] 2023-05-09 17:27:09 1 삭제
    구급대원의 실책과 병원시설 부족, 비효율적인 후송 시스템으로 발생한 참사에도 이상하게 의사증원문제가 나오네요...

    의사가 늘어나면 그대로 건보지출이 늘어나요. 소위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의사들 과별로 매년 한명씩만 증원할라해도 평균 지원율로 따져보면 약 100명가량의 의사를 증원해야해요. 그럼 5%만 필수과로 가고, 나머지 95%의 의사들은 다른짓하러 간다는거에요.
    나머지 95%의 증원된 다른과 의사가 시행하는 진료만으로 건보 추가지출이 발생합니다.
    공급을 증가시켜 경쟁과열을 일으키고 낙수효과로 기피과 지원이 유도한다는 것은 건강보험이 무한정이라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현재 건강보험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기금 고갈이 먼저 발생하기때문에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제가 제조업 관련자는 아니지만, 이런 비유가 맞을 지 모르겠네요.
    수율이 5%밖에 안되는 공정을 돌리는게 맞을까요? 나머지 95%는 단순 불량을 넘어 재정악화를 초래하는데도요?
    199 응급실만 돌다 구급차서 숨진 10대...복지부, 병원 4곳 행정처분 [새창] 2023-05-09 15:01:25 0 삭제
    환자 후송의 가장 최선은,

    '처치능력이있는 병원에 신속하게 환자를 데리고가는 것' 이지만,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치능력이 있는 병원을 최대한 알아보다가
    2. 골든타임이 가까워지면 일단 아무 병원에라도 사정을 이야기하고 들어갔어야하는데

    위의 비극은 두개가 모두 어그러져 발생하였기때문에 참담한 마음을 피할 수가 없네요.
    198 응급실만 돌다 구급차서 숨진 10대...복지부, 병원 4곳 행정처분 [새창] 2023-05-09 14:55:13 7 삭제
    이야기에 앞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위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네요.

    파티마 : 구급대원이 '4층추락'이라는 말을 안해서 중증외상이 아니라 경증 자살시도환자로 파악. 정신과 진료가 가능한 타병원 권유함.
    경북대 : 헬기후송중인 중증외상환자 자리 맡아둠. 그 자리로 환자 안받았다고 행정처분.
    계명대 : 신경외과 당직의사가 수술중이어서 환자가 오더라도 수술실이 부족하여 다른병원이 좋을거같다했으나 환자거부가 되어버림.
    대가대 : 외상신경외과 당직일이 아니라서(현행법으로 외상관련 필수3개과만 당직하면 센터유지가능) 타병원 진료가 좋을거같다했으나 환자거부가 되어버림.

    구급대원도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다면, 초기 환자평가를 정확하게 했다면 파티마에서 수용하였을거고, 아니면 후송중 의식저하가 진행하였을 때 동공 대광반사만 하였더라도 초응급상황이라 병원에 설명을해서 먼저 응급처치받고 전원하게끔 진행하였다면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국 구급대원에 의한 첫 환자보고가 정확히되었다면, 혹은 환자 중간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예방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97 연봉 3억원 받는 간호사 [새창] 2023-05-04 20:42:02 5 삭제
    결론은 병맛이라할지라도 수간호사까지는 비교적 정확한 자료라는것이 더 열받는 점이네요. 내부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가 만들었다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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