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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난필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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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필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36 E.D.P.S. 약자 뭐가 있을까요?? [새창] 2021-11-03 20:49:05 1 삭제
    Encore
    Dead
    Poet's
    Society

    죽은시인의사회를 감명깊게 본 이후 만들어진 친목,영화,토론 모임

    문득 생각이나서 하나 더 적어봅니다.
    135 E.D.P.S. 약자 뭐가 있을까요?? [새창] 2021-11-03 20:28:05 2 삭제
    Especially
    Devotional
    People's
    Society

    특별히 헌신적인 사람들의 모임.

    마음맞는 친구들끼리 기부 및 봉사활동을 하기위해 모였다고하세요.
    실제로 실천해주신다면 더욱 아름답겠습니다.
    134 뇌출혈 의식 [새창] 2021-08-16 23:46:13 0 삭제
    신경외과 전문의 입니다.
    이미 주치의에게 이야기를 다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만, 지주막하출혈은 가장 위험한 형태의 뇌출혈로서 전체환자의 1/3은 현장에서 명을 달리하시고 약 10%정도만이 장애없이 회복할 정도로 치명적인 뇌출혈입니다.
    뇌출혈 이후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의 환자의 의식상태가 예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술 전 의식상태가 좋았다면 의식회복을 기대해볼 수 있지만, 수술 전 의식상태가 좋지 않았다면 의식회복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환자의 정보가 제한되어 드릴 수 있는 말이 많지 않네요. 담당 주치의 혹은 간호사에게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환자분의 쾌유를 빕니다.
    133 뇌출혈 전문병원? [새창] 2021-08-16 23:45:27 1 삭제
    환자분의 쾌유를 빕니다. 맘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고민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봅니다.

    지주막하출혈은 환자의 상태가 다양합니다. 수술/시술 전후 환자의 의식이 좋으면 두통 외 특이증상없이 퇴원하기도하고, 치료전후 의식불명상태라면 의식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할 수도 있습니다.
    발병 후 2주면, 뇌혈관 연축 고위험기간으로 출혈로 인해 불안정해진 뇌혈관이 기타 자극에 의해 좁아져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률을 낮추는 약을 사용하지만, 모두 예방할 수는 없어 불안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뇌경색(중풍)이 발생하여 장애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 발병 후 3-4주까지를 고위험기간으로 봅니다.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발병 이후 3-4주까지 신경외과에서 주로 치료를 하게되며, 그 이후는 재활의학과에서 재활치료를 중점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담당의사에게 설명을 들으셨겠지요.

    현재 입원중인 병원이 지주막하출혈에 대한 수술 및 치료, 추가 뇌혈관연축에 대한 혈관검사 및 시술이 모두 가능하고, 당직의사가 상주해있는 병원이라면 필요로하는 의료서비스는 모두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서울로 이송하는 것이 위험할 것 입니다. 급성기치료(뇌출혈에 대한 시술/수술)는 대부분 종료되었을 시기이므로 가서 타 병원 진료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인공호흡기 까지 적용중이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지주막하출혈에 대하여는 출혈부위를 코일색전술이나 동맥류결찰술을 통해 치료 받으셨을 것이고, 지금은 뇌혈관연축에 대비하여 CTA, MRI, 뇌혈관조영술 등을 시행하며 발생 시 혈관성형술을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입원중인 병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담당의사에게 환자의 예후, 치료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병원이면 입원을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랫글과 같이 보았을 때, 아버님께서는 어려운 상태를 지나고 계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한번 아버님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상당히 장기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3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1-04-11 19:19:41 6 삭제
    먼저 작성자분의 노력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대 6년. (인턴1년. 전공의3-4년. 전임의2년.)
    약대 6년.
    학업 및 수련기간입니다.

    글로 적어주신 내용에서는 현 직업에대한 만족도도 꽤 있으신 것 같은데, 전문직에대한 열망이 엄청나지 않으시다면 학업 및 수련기간동안의 기회비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의사, 악사, 치과의사의 어느 모습때문에 하고싶으신건지. 그 모습이 정말 13년의 노력을 쏟을만한 가치가 있는지 말입니다.

    나이가 있으시니 개원, 개국에 한해서 말씀드릴게요.
    의사, 약사 복수면허자이고 둘다 근무해본 입장에서 두 직업모두 개원가에서는 9-22시까지 근무하기 일쑤이고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은 보장 못받습니다.(특히 약사) 이처럼 워라밸은 바닥인데다가, 의료계에 반하는 정책들이 쏟아지는 이 시점에 전망은 점차 안좋아지고있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의료인 숫자에 경쟁도 많아 보수 역시도 하락세고요.
    그나마 경력단절 후 복직이 자유롭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직접 개원 혹은 개국하게되면 휴가쓰는것도 어렵지요. 그리고 노후보장은 스스로 하셔야하고요.

    현재 직장에서의 미래가치, 기회비용을 신중히 검토하시고 결정하시기바랍니다.
    솔직히 저는 진로변경을 선뜻 추천드리고싶진 않습니다.
    129 의사님들께 설문조사를 해보자 [새창] 2021-02-24 00:26:09 4 삭제
    당연히 거리낌이 있지요. 그리고 이번 제기된 법안은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의료행위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며 사망에 이르는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업무상과실치사/과실치상을 제외시켰다는 것도 의료계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제안한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법안에 대하여 긍정의 입장입니다만, 반대하시는 선생님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아래의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경우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고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는 직업인 반면, 의사, 약사, 관세사는 그 직무 범위가 전문 영역으로 제한되어 업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미 의료인은 의료법 위반 시 결격사유, 변호사는 전반적 위법시 결격사유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 의사는 의료행위에만 해당하는 면허이므로 의사면허의 결격사유도 의료법에 한정하는 것이 맞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2. 성범죄 의료인의 경우 관련 직종에서 10년간 취업금지하는 법률이 있으며, 이런 조항에 대한 조정이 없다면, 이중, 삼중처벌을 받게되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 1번의 근거로 성범죄의료인을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조항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10년간 의료관련 직종에 취업불가 등이지요.
    결국 수정없이 위의 법안이 적용되면 유일하게 이중, 삼중으로 처벌받는 직종이 될 것입니다.

    이미 처벌방법이 존재하고, 헌법재판에서도 인정했던 사항에 반하는 법률을 굳이 제안한다는 것이 정부가 의사에게거는 족쇄가 될 것이라 우려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성범죄나 강력범죄의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한다든지, 변호사 협회처럼 자율징계권을 의협에 주면서 징계여부를 투명하게 감시하는 쪽을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보니 반대입장을 소개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법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공공의대가 문제지...
    12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1-01-21 02:34:51 1 삭제
    가만히 두어도 벌어지는 상처는 봉합이 원칙입니다.
    응급진료 및 봉합이 가능한지 전화해보시고 응급실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보입니다. 불가하다면 반창고로 상처를 당겨서 드레싱할 수도 있겠으나 추천할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126 한의학 안 믿던 사람 믿게되는 과정 [새창] 2020-10-24 10:47:07 0 삭제
    뇌와 뼈에는 통증신경이 없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개두술 중 통증을 느낄만한 곳은 두피 절개시와 경막(뇌를 싸고있는 막)을 절개할 때 뿐입니다. 그 외에는 통증이 없습니다.
    개두술 중 전신마취를 하는 것은 수술 시 환자를 움직이지 않게끔 하려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머리 고정만 잘 되어있다면 전신마취는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경막하출혈시의 천공술이나 파킨슨이나 강박장애 치료를 위한 뇌심부자극술(Deep brain stimulation), 운동피질 근처의 뇌종양 절제술 같은 경우는 환자의 반응을 보면서 해야하기때문에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대화하며 수술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환자의 머리를 철제프레임에 3-4개의 핀으로 침대와 고정한 상태에서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의식이 있는 상태로 수술을 시행합니다.

    언급된 상황에서 침으로 마취하는 모습은 그저 보여주기식이라 생각이 듭니다. 침을 통한 마취없이 현대 신경외과학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이라서요.

    위에서는 원리설명을 위해 침 마취는 필요없다하였으나, 증상에 대한 적절한 한의학적 해석과 치료를 존중합니다.
    125 의사님들. 의사님들 생각은 뭐에요?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새창] 2020-09-08 01:38:05 1 삭제
    글쓴분의 질문에 맞추어 정리해보자면,

    지방에 종합병원 의사가 부족한 원인은 병원이 적자라서 의사를 안뽑기 때문입니다.
    지방에 의원이 부족한 이유는 현 체제에서 박리다매를 하며 환자를 많이 봐야지만 의원이 유지되기 때문에 경쟁이 어려워서입니다.
    그래서 수가조정이 사실 필요합니다.

    의대정원 늘려도 되는데 이는 보험비 인상 부작용이커서 다른 방법을 해보고 늘렸으면합니다.
    공공의대 설립하셔도 되는데 부실대학이 될거같아서, 차라리 기존 지방의대 증원을 해주셨으면합니다.
    124 의사님들. 의사님들 생각은 뭐에요?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새창] 2020-09-08 01:18:41 2 삭제
    단체행동으로 인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셨을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수련받는 전공의이며 의료수가와 활동 의사 수에 대한 연관에 대하여 짧은 의견을 적어봅니다.

    중환자치료를 포함하는 필수의료라 일컬어지는 과들은 수술 및 중환자실 입원환자를 진료할 수록 원가보전이 안되어 적자를 보게됩니다. 이는 이국종교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던 내용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종합병원 진료과목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극소수의 채용공고만 냅니다.

    "최고 연봉 3억8천만원, 평균 연봉 2억2천만원을 지급하는 D지방의료원은 내과 2명·외과 1명·신경외과 1명·영상의학과 1명·신경과 1명·치과 1명·진단검사의학과 1명 총 8명의 의사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266

    위의 기사에서 의사들의 지방기피현상이 극에 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 기피현상도 있겠습니다만 "1명"을 구하니까 기피하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1명의 무게와 책임이 남다릅니다. 지역주민의 모든 응급 질환을 책임질 의사 1명입니다. 질병은 갑자기 언제나 찾아오니까 휴일도 없습니다. 1년 365일 항상 숙직 혹은 대기해야하고 음주도 못합니다. 응급시술 필요할지모르니 병원에서 30분이상의 거리로 외출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리에 대한 책임도 상당한데, 병원 운영측에서도 진료마다 적자가 나니 곱게 보이진 않을겁니다. 그래도 구색 맞춤으로 공고 냈을겁니다. 안 구해질 걸 아니까요. 그래서 수술 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최소한 적자는 나지 않아야 적절한 진료시설 구비 및 3명이상의 전문의의 채용이 가능해지고, 이로 인한 정상 진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첫째가, 의협이 주장하는대로 의료수가를 개편하여 진료시 적자가 나지 않도록 보정해주는 것입니다.
    둘째가, 적자가 나도 신경쓰지않는 공공병원의 운영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지역별 당직병원을 운영해야겠지요.

    2018년 흉부외과는 29명, 외과는 133명 배출되었습니다. 배출되는 전문의의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위의 문제로 마땅히 능력을 발휘할 취직자리가 없어 4년의 수련기간을 거치고도 미용, 성형(일반의), 일반 1차 의원진료로 빠집니다. 이런 인력들을 잡아야합니다.
    전공 선택시, 이미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남다른 사명감에 지원했을 그들이, 힘든 수련 4년동안 배운 것을 모두 버리고 다른길을 가는 이유가 단순히 치졸한 밥그릇때문은 아닐겁니다. 현실에대한 좌절이라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필수과의 전문의배출 수는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취직자리가 부족한 실정인데. 정부는 공공병원에 대한 논의는 하지않고 공공의대를 먼저 짓고 의사 배출부터 늘린다합니다.

    정부와 의사집단은 지방의료의 불균형 및 부족이라는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의사 수가 늘어나게되면 국내 총 진료행위의 증가가 초래되어 의료비 지출 및 의료보험 지출증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의사수 증가 이전에 가능한 다른 방법을 시행한 후 마지막으로 선택해야합니다.
    설령, 의사 수 증가가 필연적이라하더라도, 공공의료 TO를 교육기반이 튼튼한 기존 지역의대 보강하는 쪽으로 이어져야지, 다짜고짜 신설의대를 짓는 식으로 이어지는 것은 부실교육의 위험이 크고, 정책실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연유로, 의사단체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수 증가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 주장
    1. 수가조정을 통해 병원 적자를 막아서 전문의가 취직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라. 단순히 증원만하면 상태는 더욱 악화된다.
    2. 증원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공공의대가 아니라 기존의대를 활용하라.
    123 [스카이림]바닐라 기반 외모모드는 없나요? [새창] 2015-05-29 22:04:07 1 삭제
    ECE 혹은 Racemenu와 인물 텍스처만 깔아도 NPC전반적으로 적정수준의 외모 미화는 됩니다.
    여기에 NPC성형+수정모드가 추가되면 말씀하신대로 미남, 미녀들만 돌아다니는 스카이림이 탄생합니다.

    리얼걸텍스처나 SGrenewal정도의 텍스처만 까셔도 효과는 보실거에요.
    122 SBS의 일베로고 대처법 [새창] 2015-04-23 11:25:45 0/14 삭제
    그와중에 버거킹 로고.... 제대로된 대처라고 생각이 들지않네요.
    애초에 잘못된 자세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봐야 무슨소용이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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