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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난필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6-01
    방문 : 23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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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필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2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3-06-02 17:26:34 0 삭제
    사실을 말씀드리면 현재에도 모든 해외파병부대에는 군의관들이 자원하여 복무하고있습니다.
    225 프로포폴 빼돌린 의사 [새창] 2023-06-02 12:53:07 0 삭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강경하게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중범죄를 저질렀다가 아니라 '중범죄자'가 의료인 신분이 유지된다고 생각해야합니다.
    중범죄자에게 처벌을 하는것이 맞는거지 의사 및 의료인에게 굴레를 씌우면 안되는거고, 따라서 중범죄자의 모든 면허/자격 박탈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해요. 왜 중범죄자에게 의료인 면허만 제한을 두고, 다른 면허에 대해서는 사면을 주나요.
    224 [익명]변호사 vs 치과의사 [새창] 2023-06-02 11:44:49 2 삭제
    싸우면 누가이기나 이런건가...
    223 프로포폴 빼돌린 의사 [새창] 2023-06-02 11:43:30 0 삭제
    맞습니다. 중범죄자에 대한 면허유지여부도 있었네요.

    저역시도 중범죄자의 면허박탈은 동의합니다.
    다만, 법, 공직과 무관한 면허,자격중에 의료 면허만 유일하게 직역과 무관한 일로 취소가되므로 형평성에 맞지않는다는 생각은 듭니다.
    222 프로포폴 빼돌린 의사 [새창] 2023-06-02 10:03:51 1 삭제
    많이들 잘못알고계시는데 정확히 짚고가주세요.

    현재 의료인 면허는 의료관련법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취소사유가 되며, 기타 의료관련 품위손상(범죄는 아니라도 심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시) 시에도 취소사유입니다.
    위의 사례는 마약류관리에 대한 위반사항이므로 면허취소사유가 되며, 아마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법(업무상 과실치사상)에 해당하므로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치료확률은 100%가 아니기때문에 의료인이 현대의학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였음에도 어쩔 수 없이 치료결과가 좋지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면허는 결코 무적이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발생한 치료실패 결과에 대해서도 의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고자하는 분위기속에서 의료과실에대한 이해의 차이로 발생한 오해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면 위의 사안은 의료법 중 마약류관리에 대한 위반사항으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사건의 전공의는 면허취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2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3-06-01 22:24:39 1 삭제
    우울감과 공황발작증세(호흡곤란)가 동반되시는 것 같습니다.
    홀로 이겨내려하는 것은 험난한 길입니다. 험지를 굳이 고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울감은 위의 회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심경의 변화를 주면 호전을 보일 수 있으나 공황발작증세는 완화되기어렵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20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건 정부 여당에 부담을주려는 [새창] 2023-05-30 16:33:49 3 삭제
    국힘발, 민주당발 서로 내용이 달라요.
    219 [익명]고민은 아니고 궁금…의사도 벌이가 각각 다른가요? [새창] 2023-05-30 13:40:33 1 삭제
    소득수준 이야기나올때
    비 의료인 입장에서는 소수의 병원장이나 스타급의원 원장들이 이미지에 박혀있으니 그들을 기준삼아서 고소득이라하시고.
    다른 대부분의 의사들은 피고용인이라 소수의 고용주들을 예로들면 안된다고 호소하면,
    다같은 의사 아니냐고 되돌아오고.

    한걸음 떨어져서보면 입장과 이해의 차이에서 오는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218 [익명]고민은 아니고 궁금…의사도 벌이가 각각 다른가요? [새창] 2023-05-30 13:34:09 1 삭제
    대개 의사라면 1인의원의 원장만 생각하시는경우가 많은데, 고용형태에 따라서도 다르고, 과별로도 소득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대학병원만 보더라도 전공의, 진료의사, 교수, 병원장.
    종합병원의 병원장, 봉직의사
    1인의원의 원장.

    위에서 말씀드린 원장직(사용자) 말고는 다 월급받는 근로자(노동자)이고, 원장들도 대학병원인지, 종합병원인지, 개인의원인지에따라 수입도 다르고 의료정책에 대한 입장도 다 다릅니다.

    종합, 대학병원의 병원장은 말그대로 기업의 사장에 비유하면 되겠고.
    봉직의들은 일반 직원이자 노동자.
    1인의원들은 개인사업자인 자영업자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17 비대면 진료 찬성 VS 반대 [새창] 2023-05-26 13:31:55 0 삭제
    사설 배달어플도 횡포가 많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배달앱들이 나오는마당에,
    비대면진료플랫폼이 사설이라면 그 부작용과 파장은 더 심하겠죠.

    몸 상태가 안좋아서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후송을 해서라도 의료기관에 모셔와야하는 것이고,
    기타 개인사정때문이라면 본인 건강보다 개인사정을 우선시하시면 안됩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것 외에도 비대면진료로 지역적 한계가 사라지게되면 지방 의료기관들은 더더욱 경쟁에서 도태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비대면으로 진료는 받을 수 있어도 시술과 처치는 결코 비대면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어찌 받는다하더라도 시술과 처치를 못받아 사망하는 경우가 더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216 간호법에 대해 잘모르시죠 [새창] 2023-05-19 11:56:27 0 삭제
    1번도 반만 의견을 남겼네요.
    현행법상 간호사는 의료행위 보조가 간호업무로 규정되어있으며, 전문간호사에 대한 법률에는 의사의 지도, 감독 하 의료행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둘다 전제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에 의사가 반드시 상주하여 지도, 감독을 해야합니다.
    의사가 없음에도 간호사 단독으로 행해지는 의료행위들은 불법이 맞으며,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종용한 것으로 면허취소사유가 맞습니다.

    결국 '돈'때문에, 병원장의 지시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고, 이는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본인들의 취직자리가 막한다는 이권이 맞아서 비교적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는 내부고발과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수술실 cctv 동의하는 여론도 세대별로 다르게 형성됩니다.
    215 간호법에 대해 잘모르시죠 [새창] 2023-05-19 11:27:36 0 삭제
    다소의 오타가 있네요. 글이 길어져 미처 수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해부탁드립니다.
    4번에 대하여 조금 더 첨언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하여 이중처벌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면허취소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드렸었습니다.
    사법부에서는 의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결과에 치중하기때문에 무조건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비의료인 국민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의료인이 보기에는 최선의 치료를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것을 외부에서 본다면 당연히 '제식구 감싼다'고 오해할 만 하고요.
    대부분의 의료인이 같은 치료를 할 것인데, 확률적으로 발생하는 안좋은 결과에 대해서 면허가 취소된다면 결국 치료 자체를 수행할 수가 없지요. 과중처벌이라 말씀드린 것은, 오히려 의료법 개정안: 의료인면허취소법 이었습니다.
    214 간호법에 대해 잘모르시죠 [새창] 2023-05-19 11:17:31 0 삭제
    1. 동맥혈 채혈은 의사 고유의 업무가 맞습니다만, 임상병리사를 거론하신 것으로보아 정맥채혈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의사 포괄적 지도·감독했다면 간호사 채혈 문제없다(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337)
    판례와 기사 예로 들어드립니다. 정맥주사와 정맥채혈은 간호업무로 인정되고있으나, 간협에서 잘못 주장하고있습니다.

    2. 간호협회의 말장난에 속지마세요. 문제가 되는 것은 '비의료시설'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간호사가 노인돌봄센터에서 의료행위하고, 필라테스학원에서 의료행위한다는겁니다.
    간호법 하, 간호사만이 지역사회에서 유일하게 의료행위가 가능해지므로 의료시설도 아닌 돌봄센터에서 의료행위가 자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말로 개원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다행이죠. 의료기관 개설이 안되니, 수준낮은 지역사회 돌봄센터 차리는겁니다.
    수의사분 이시니 아시겠지요. 간단한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부작용이 항상 동반된다는 것을요. 간협이 주장하는 정맥주사와 채혈만 놓고보더라도 작게는 혈관염에서부터 미주신경성 실신으로인한 두부외상, 아나필락시스 등의 생명에 위협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인력과 시설이 충분하니 대처가 가능하지만, 지역사회, 돌봄시설에서 대처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물며, 한의사의 봉침시술 이후 발생한 아나필락시스 사망사건을 보더라도, 지척에 있는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였음에도 환자는 사망하였습니다. 의료행위는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가능한 의료시설에서 이루어져야하는 것이지, 지역사회에서 무분별하게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그 결과는 국민이자 환자의 사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3. 수술실 cctv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많이 갈리는 사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쪽입니다만, 찬반입장을 모두 말씀드립니다.
    찬성 의견 : 대리수술을 자행하는 의사는 의료인 품위손상사유로 면허 취소사유이다. 내부신고와 의협의 자정작용이 활발하게되어 결격의사의 면허취소 등이 잘 이루어지고, 보복부도 범죄자의 면허 재교부에 있어서 제동을 잘 걸었다면 필요가 없었겠지만, 유명무실한 의협의 면허관리와 보복부의 재교부심사로 인해 cctv라도 설치해서 면허취소의 확실한 근거를 잡아내야한다.

    반대 의견 : 최근 모 성형외과 진료실 cctv 영상유출처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cctv의 관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한다. 또한, 대학병원의 경우 전공의와 같이 수술하거나 도제식 교육으로 인해 전공의가 주도적 위치에 서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환자측이 용인해주어야한다. 이런 경우를 대리수술이라하면서 의료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후학의 양성은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cctv는 결국 수술 필드를 자세히 비추지 못하기때문에, 의료과실여부를 cctv로 증명할 수 없다.

    양측을 다 말하긴 했는데, 결국 cctv 반대의견에 대한 문제점은 사회적 합의와 제도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반대의견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되고, cctv가 도입되었다면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4. 이 질문은 조금 의외입니다. 수의사선생님께서는 어느정도 이해해주실 것 같았는데요. 어쨌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일후에 중요한 시험이 있는 두 사람이 있어, 의사는 두 사람의 증상이 똑같아서 같은 감기약을 처방하였습니다. 한명은 3일만에 나아서 시험성적을 좋게 얻었고, 나머지는 7일만에 나아서 시험을 망쳤습니다. 의사에게 죄를 물어야할까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을 하였다한들, 모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같은 치료를해도 그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뇌출혈에 대하여 최선의 수술을 시행하였어도 그 결과는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할 수도 있고,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고, 비교적 가벼운 장애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해치려하는 의도가 다분이 증명되었다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고, 현대 의학과 맞지않는 이상한 치료를 자행하였다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최선의 치료를 하였음에도 결과가 좋지않은 모든 경우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을 하게된다면 위험성이 있는 치료와 수술은 아무도 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공률 70%, 실패율 30%의 수술이 있습니다. 수의사님께서는 수술을 하시겠습니까?
    수술을 하지 않으면 환자는 죽을지언정 처벌받을 확률은 없고, 수술하면 30%의 확률로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받습니다.
    수술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실력없는 의사에게 제 몸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력이 없는것은 단순히 실력의 문제이지, 범죄와 악한 의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은 단순히 구글에 이름만 치면 현재 근무처와 약력이 다 나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숨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검색하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분명 실력이 없거나 성격이든 무엇이든 부족한 의사는 도태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그들을 범죄자로 치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213 간호법에 대해 잘모르시죠 [새창] 2023-05-18 22:24:34 0 삭제
    제가 최근 간호법과 응급의료관련으로 의견을 좀 달았는데 본문의 댓글 포함하여 모두 근거를 들며 설명드렸습니다.
    감정적인 무논리로 대응하지마시고, 체계적으로 논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입장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212 간호법에 대해 잘모르시죠 [새창] 2023-05-18 22:19:36 0 삭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두 직역에 대한 미묘한 분위기를 자세히는 몰라서 이번 기회에 두 협회의 입장을 공부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던데 한번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전문성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간호라는 동일한 행위를 수행하는 직업이라는 전제라면 똥싸게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두 직업 간에는 아직 완전히 다른 직종으로 분화되기 전이고, 아직은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두 직업간에는 간호사가 비교적 상위직업이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같은 간호행위를 행하지만 두 직역으로 나뉜지 오래되어 각자 도생을 너무나 많이한 결과, 연속성이 희박해졌다면, 두 직업간의 독립적 지위를 상호 인정해주어야할 것이고, 서로간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간의 직역차이가 크지 않고 전문성이 주로 차이가 나므로 경력이나 시험여부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승격이 가능해야할 것이고, 응급구조사의 1급/2급 제도가 좋은 예시가 됩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는 다른 직역이므로 승격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동시에 간호사는 타직역인 간호조무사의 전문대학 설립에 관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간호법에 간호조무사를 끌어와서 전문대학 설립을 금지하는 것을 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밀접한 직역이라는 입장같은데 간호조무사의 승격은 결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간호조무사 입장이 이해되긴 합니다.

    참고로 응급구조사의 1급/2급 제도는 이렇습니다.
    대학의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면 1급 시험 응시가능.
    사설 응급구조학원 수료하면 2급 시험 응시가능.
    2급 응급구조사가 3년이상의 실무를 쌓으면 1급시험 응시하여 합격시 1급취득가능.

    간호조무사에 그대로 대입해도 매우 합리적인 것 같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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