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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법무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3-09
    방문 : 12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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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01 정말 고민많이 하고 이제 맘먹고 시작합니다.그전에 가능한지 댓글여쭙니다. [새창] 2019-02-15 13:26:56 0 삭제
    이메일로 문의사항을 주고받을 예정입니다..이미 메일을 보냈는데 답이없으셔서 혹시 오유를 보고 기다리실까봐 말씀드립니다
    1100 사기 신고 [새창] 2019-02-15 13:25:48 0 삭제
    계좌입금 내역 외에도 대화를 나눈 기록 등이 전혀 없나요? 쪽지를 주고 받았던지.. 그런것도 입증자료가 됩니다
    1099 1층상가 야외 테라스는 불법인가요? [새창] 2019-02-14 12:40:47 0 삭제
    다음 링크의 내용을 참조하시죠.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8550202&memberNo=10361786
    1098 1층상가 야외 테라스는 불법인가요? [새창] 2019-02-14 12:40:21 0 삭제
    자세한 내용은 건축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는 상가운영자가 임의로 설치했느냐 아니면
    옥외영업을 신고하고 설치 했느냐 입니다.
    1097 사업장 주차방지턱 사고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새창] 2019-02-14 12:34:56 1 삭제
    이상하네요.. 자기 과실로 다친 것을 왜 질문자님 측에 보상을 요구하는지..
    민법에는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근데, 사안에서 주차방지턱이 공작물이라고 손 치더라도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었나요? 과실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피해를 당하신 어르신 측에서 손해배상을 요청하면 거절하시고,
    소송이 들어오면 무슨 내용인지 잘 살피셔서 반박하시길 권합니다.
    1096 몇년전 유명했던 학습지 사기 [새창] 2019-02-14 12:28:51 0 삭제
    솔직히 법원을 통한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어서
    저런 경고문은 그냥 종잇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전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요
    그리고
    질문자님 미성년자로 보이시는데,
    학습지 계약은 그 쪽 업체에서 소송절차로 들어오면 취소하시면 됩니다.
    민법에는 미성년자가 맺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1095 사기 신고 [새창] 2019-02-14 12:23:07 0 삭제
    사기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여서
    공소시효 내라고 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단 관련자료가 있으면 경찰 민원실에 사건 접수하시면서 넘기시고
    범죄사실 피의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가져가시죠.
    1094 정말 고민많이 하고 이제 맘먹고 시작합니다.그전에 가능한지 댓글여쭙니다. [새창] 2019-02-11 20:36:51 0 삭제
    1. 우선 답변이 늦어지는 점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시간날 때마다 틈틈이 확인하고 검토하는 식이어서요.제가 가능하면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제가 별로라고 하시면가까운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 방문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2. 등기부를 얼핏 보니, 경기도 구리시 근처이신 것 같은데.. 물론 동생분 명의이겠지만, 웅이집사님도 혹시 근처에 사신다고 하면 제가 직접 만나 자세한 사정을 듣고 안내를 해드릴 의향도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구리에 살고 있거든요.. 글로써만 주고 받다보면 의사전달이 잘 안된다는 단점이 있으니 말이죠.. 물론 돈이나 수고비명목 등 일절 사절입니다. 사정이 안된다면 전화통화로 괜찮으니,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답글 남겨 주십시길 바랍니다.
    3. 본론으로 들어가서 답을 해드리자면, 아파트가 한 채라고 하셨는데, 그럼 제가 궁금한 점은 아파트 한 채에 ‘전세자금대출’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이를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상환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서요..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분명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고, 반환받은 자금에 이를 더하여 담보대출로 받은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고 생각하는 편이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데 맞습니까? -> 이 부분의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제가 직접 등기부를 확인 해 볼 수 있게 해당 아파트의 주소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mail protected]  으로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4.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명의에서 동생으로 이전하였을 때, 웅이집사님과 그 동생분은 합의를 거쳐 동생분만의 명으로 해두었다고 하셨는데, 이를 법률적으로 따져보면‘상속’이 발생하였다고 보며, 동생분의 명의로 이전한 것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동생분의 명의로만 하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는데, 명의 신탁이 무엇이냐 하면,
    원래는, 웅이집사님과 동생분이 동등한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서 ‘공유’의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웅이집사님은 형식상 동생 명의로 해두자고 합의 하셨잖아요? 이를 두고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여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상환은 웅이집사님이 다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웅이집사님 단독소유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근데 왜 원래는 공유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가? 하고 말이죠..
    예 맞습니다. 웅이집사님이 혼자만 모든 빚은 다 갚고 계셨으니 그러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이를 인정받기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왜냐하면, 처음에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도, 아파트가 어머니 명의로는 되어는 있지만 모든 채무부담을 웅이집사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부터 원래는 웅이집사님 소유였고, 어머니 명의로 해둔 것은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받기는 너무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준시점은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때부터 ‘상속’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속이 발생은 하였지만, 원래는 웅이집사님이 단독으로 상속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이 점을 먼저 분명히 해두고 가야 합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자녀들이 상속분이 동등하지만,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아파트)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 그만큼 많은 상속분을 가져가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활용하여 먼저 웅이집사님이 기여분결정청구를 하셔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이 가장 많음을 결정 받으셔야 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나머지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5.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시다고 하셨는데,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한 자료는 그동안 웅이집사님이 계속해서 상환하신 내역입니다.‘현금’의 이동내역은 기록이 남지 않아 입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이를 입증할 만한 적어도 개연성이 있을 만한 자료라도 있으면 확보해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통장입금 내역도 확보해 두시기를 말씀드립니다.‘대출은행’에 송금하여 대출금을 상환한 내역이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혹 동생분에게 입금을 하였다면, 그 자금이 증여로 송금한 것인지 아니면 소비대차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인지는 스스로가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송금내역 이외에도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인 카톡내용이라던지 계약서라든지 하는 송금하게 된 이유를 입증시킬만한 자료를 확보해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093 정말 고민많이 하고 이제 맘먹고 시작합니다.그전에 가능한지 댓글여쭙니다. [새창] 2019-02-09 10:48:46 0 삭제
    우선, 다음 물음에 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가
    전세자금대출 받았던 아파트와
    아파트담보대출 받아서 산 아파트
    총 2채가 있는 것이 맞지요?

    2. '전세자금대출금' 상환 그리고 '아파트담보대출금' 상환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웅이집사님만 하신 것이 맞지요?
    1092 정말 고민많이 하고 이제 맘먹고 시작합니다.그전에 가능한지 댓글여쭙니다. [새창] 2019-02-09 10:42:59 0 삭제
    사안이 좀 복잡합니다..
    명의신탁문제와 상속문제 그리고 상속재산분할청구와 기여분확정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서요..

    제일 핵심은 위 아파트가 원래는 '실직적'으로 웅이집사님의 소유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저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무엇을 준비해야하고 뭘 알고 있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091 정말 고민많이 하고 이제 맘먹고 시작합니다.그전에 가능한지 댓글여쭙니다. [새창] 2019-02-08 14:15:30 0 삭제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를 상속받은 것인지 아니면, 명의는 어머니 것으로 되어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자님의 노력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1090 정말 고민많이 하고 이제 맘먹고 시작합니다.그전에 가능한지 댓글여쭙니다. [새창] 2019-02-08 13:10:27 0 삭제
    우선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채무가 처음에는 얼마 였으며, 질문자님만의 순수한 노력으로 갚은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1089 정말 고민많이 하고 이제 맘먹고 시작합니다.그전에 가능한지 댓글여쭙니다. [새창] 2019-02-08 11:22:54 0 삭제
    일단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어요..
    이제는 질문자님을 위한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음을 조금 독하게 먹고 일을 진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질문내용>
    1. 아파트의 명의를 처음에는 돌아가신 어머님 명의로 했다가 동생명의로 받았다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2. 그 과정에서 대출이 있는데, 이는 주택담보대출이 맞지요?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이 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고, 이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하였음)
    3. 위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계속 상환한 자는 질문자님입니다.
    4. 따라서 실질적인 소유자도 질문자님이라고 할 수 있죠.
    5. 그런데 동생들은 질문자님과 말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해당 아파트를 매매 했다는 말씀이죠?
    => 여기까지 제가 이해한 내용입니다. 이를 토대로 몇 마디 조언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잘못이해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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