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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법무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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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57 집주인부부 이혼소송으로 인한 가압류상태 [새창] 2019-01-18 21:11:30 0 삭제
    등기부상 전세권 등기가 1순위라면,
    나름 안심은 할 수 있겠으나
    경매로 진행될 경우 비용이나 최우선변제권 세금을 다 공제하고 자신에게 배당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합니다.

    만약 배당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위 방법으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즉, 10% 상환하시고 나머지는 집주인의 소송이 끝나는 것을 기다리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순위가 아니라거나 배당가능성이 충분치 않다고 한다면, 당장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십시오.
    105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1-18 11:09:39 0 삭제
    자 이제 부가적인 설명은 차차하고,
    본격적인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으실거라면은
    주소이전은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105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1-18 11:07:44 0 삭제
    1. 주소이전 여부는 주민등록등초본상에 나타납니다.
    이를 임의로 타인이 발급 받을 수 없기에 알아볼 방법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힘듭니다.

    2.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으면 전세권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전세권은 물권이기에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있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임차권으로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전세권등기를 한다면 등기한 날이 확정일자로서 기능을 하는데, 임차권은 확정일자가 있어야 경매에서 우선변제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1054 인강공유.. 분쟁질문입니다 ㅜㅜ 계약위반? 권리행사방해죄? [새창] 2019-01-18 10:02:17 0 삭제
    워딩이 좀 제가 이해하기엔 난감한데,
    일단 질문자님께서 처한 상황이

    1. 인강 아이디 공유하기로 하였다
    2. 그 대가로 아이디 주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였다
    3. 아이디 주인에게 사정이 생겨서 질문자님께서 인강을 못듣게 되었다
    4. 질문자님께서 인강이용을 못하니 10만원이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런 상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면,

    1. 형사소송은 어렵습니다. 형법적으로 문제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 등은 형법상의 문제입니다)

    2.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아이디의 주인은 일종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셈이고, 그 대가로 질문자님은 20만원을 지급한 것이죠.

    그러나 아이디 주인의 사정으로 더 이상 인강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니 질문자님은 아이디 주인에게 계약불능(이행불능) 으로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3. 아이디 주인에게 발생한 사정은 아이디 주인 개인의 문제일 뿐, 질문자님에게 항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아이디 주인은 자신의 아이디를 삭제한 그 친구라는 사람에게 손해배상 등을 받을 노릇이지 일단 계약 당사자는 질문자님과 아이디 주인이기 때문에)

    4. 저작권문제는 영단기 회사와의 문제이지
    질문자님과 아이디 주인과 사이에서 이용계약에 일단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정액수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1053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완료되었습니다.이후에는 어떤걸해야 하나요 [새창] 2019-01-16 23:14:43 0 삭제
    아 임차권 등기 하셨나보군요.

    사실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라고 하셨으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었겠으나,

    임차권이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합니다.

    이른바, '집행권원'이 있어야 경매를 통해 채무변제를 받는데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확정판결이나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민사소송을 신청하시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경매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따라서,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만약 청구액(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라고 하신다면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시는 것 시간과 비용적은 측면에서 더욱 절약이 되니 참고하시고요.

    소액사건이라고 하신다면, 신청서 작성 방법도 알려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1051 운송료 미지급 관련 소송문의 [새창] 2019-01-14 13:48:28 0 삭제
    일단 민사집행이 가능한 상태이긴 하지만 채무자의 어떤 재산을 어떻게 집행해야하실지 막막하실겁니다..

    1. 사기죄 신고는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으나,
    형사절차가 선행 되면 여러 이점이 있으니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고소장 접수하셔도 좋습니다.

    2. 고소장 기재가 어려우시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 가서 작성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3. 사실상 소액이라 사무실에 찾아가기 부담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원하시면 무료로 제가 작성해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1050 카드명의빌려준 문제로 절박합니다., 오유분들, 좀 도와주세요.. [새창] 2019-01-13 21:20:04 1 삭제
    그 집주인 아들이라는 분이 변호사인가봐요?
    아무튼 직접적인 소송절차를 통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변호사 협회에서 징계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사례 등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지병을 앓으실때까지 상태가 악화된 된 것은 정말 가슴아픈 일이지만.. ㅜㅠ
    뭔가 실효성 있다고 보간 힘들것 같습니다..
    1049 카드명의빌려준 문제로 절박합니다., 오유분들, 좀 도와주세요.. [새창] 2019-01-13 21:15:15 1 삭제
    전입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전세권등기로 충분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아닌 이상 상관없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 카드정지 하시고, 그동안 쌓인 카드대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가능하시면 카드대금에 대한 보증계약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집주인이 진 빚이니까 당연히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2. 또, 전세권등기는 일종의 담보권이 됩니다. 전세권으로 카드빚도 담보한다는 합의를 하시되, 구두로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남기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합의는 당연히 부동산 소유자인 집주인 '아들'과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주인이 아들을 대리해서 하여도 상관 없으나 아들이 승인했다는 부분을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를 하셔도 되고,
    별도로 카드빚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셔도되는데
    세금문제 때문에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가 좋아보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실 때에서는 사실 전세기간이 존속되고 있어야 하는데, 만약 실제로는 전세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기상으로는 존속하고 있는 것 처럼하여 전세금액을 상향하여 변경하는 것입니다)

    3. 그렇게 카드빚에 대한 부분을 부동산으로 담보하면
    이후에 경매도 넘기든 하여 권리확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4. 이런 권리확보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자영업자가 추천하신 방법대로 하여 업종변경 후 장사를 하셔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5. 집주인에게 위와 같은 요구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도 마냥 믿고만 갈 수는 없는 문제이니까
    위와 같은 부분은 반드시 해달라고 요구하시고

    이러한 요구마저 거절한다면, 그냥 전세권에 기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신다고 하십시오.

    덧붙여 카드론에 관한 부분은 형사적 눈제가 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하시고요.

    아무쪼록 완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큰 문제 없이 일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48 카드명의빌려준 문제로 절박합니다., 오유분들, 좀 도와주세요.. [새창] 2019-01-13 20:00:53 0 삭제
    상황은 충분히 파악되었습니다.

    일단 카드에 대한 부분만 확실히 해 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질문이,

    전세보증금이 남아있다면 아직 등기는 남아있겠지요?
    1047 카드명의빌려준 문제로 절박합니다., 오유분들, 좀 도와주세요.. [새창] 2019-01-13 19:57:45 1 삭제
    1. 일단 소송과 경매절차가 오래 걸리는 것이 사실이어서 질문자님깨서 당장 생활을 해 나아가시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선듯 법적조치를 하지 못하고 계신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2.물론 위에서 자영업자분께서 말쓴하신 평화로운 방법으로 나가신다면 좋겠지만 사람일이라는 게 항상 변수가 있게 마련이라서 확실한 방법은 아니고 더욱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3. 카드명의 대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질문자님이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4. 다만 한도를 설정했거나 일정 금액까지 사용하면 안된다는 제한을 두셨다면,
    집주인이 그 이상을 쓴 것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처벌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입증이 가능해야하며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5. 확실하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카드에 대한 부분은 확정 지어 놓고 가셔야 합니다.

    카드연체금은 고스란히 질문자님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집주인이 진 빚이라고 해도 '카드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할 책임이고 압류 등 집행절차도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판결이 인용된다고 하여도 집주인이 무자력상태이면 돈을 현실적으로 받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1045 카드명의빌려준 문제로 절박합니다., 오유분들, 좀 도와주세요.. [새창] 2019-01-13 19:40:13 1 삭제
    일단 질문자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그 카드를 질문자님의 명의로 만들어서
    집주인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질문자님 명의의 카드를 집주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해서 집주인이 장사를 하게하고 수익이 나면 질문자님께 그 수익을 전달하여 보증금을 갚는 방식이었던 것인가요?
    104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1-13 08:23:07 0 삭제
    최근 성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로 국민청원까지 갔던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약간 이론적인 문제이지만 확실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진술의 일관성만으로는 어떠한 죄를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cctv 자료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두고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확실한 것도 아니고 너무 애매하더군요

    근데 판사는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진술의 일관성),
    이를 증거로 채택해버린 게 아닌다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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