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법무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3-09
    방문 : 1235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법무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07 차원이 다른 국수집 [새창] 2023-12-12 12:03:36 0 삭제
    동안마을에 있는 음식점??
    1206 미스터 초밥왕 안본사람을 위힌 8페이지 요약 [새창] 2023-07-28 10:29:45 1 삭제
    아 이게 '토리코'라는 만화군요!
    1205 변호사 구하실때 주의할 사항입니다 [새창] 2023-04-23 14:29:50 7 삭제
    좋은 변호사님들도 많습니다. 차선으로 법무사 분들도 찾아주시고 가능 하시면 법률 상담만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당
    1204 노래방 도우미에 속아 결혼한 남편.... [새창] 2022-10-21 12:51:51 0 삭제
    취소랑 무효는 결과는 같은데
    법적으로 구분시켜놓은 거에요..
    무효는 아예 없던거
    취소는 있던 건데 없던 거로 하는것
    1203 민폐다 vs 아니다 의견이 갈리는 행동.jpg [새창] 2022-06-07 08:42:37 66 삭제
    1. 기차,열차 => 공공재의 개념 민폐 맞음
    2.영화관=> 엔터테인적 요소, 여가 활동 민폐 아님
    1202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집주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 요청해야 하는 이유.man [새창] 2021-10-06 16:46:19 7 삭제
    한말씀 정중히 올리겠습니다.

    법무사에게 등기사건을 의뢰한다면 당연히 등기부 등을 확인하고 위험성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충분히 설명하여 줍니다.
    기본적으로 주의.설명의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일을 그르치면 손해배상 책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에 말한 체납 사항에 관한 문제는 제도상의 문제지 이를 전문가가 확인해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등기부의 성질은 공적장부로 공공에 공개된 자료이며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나, 체납확인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의무는 아니기에 개인이 제공하지 않는 이상 전문가라고 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등기상 반드시 요구되는 자료도 아니고요.

    저도 체납문제를 꼭 확인하라고 고객분들께 알려드리긴 합니다만, 당사자들끼리 확인차 묻는 방법에 그치기 때문에 저도 주의.당부만 드릴 뿐이지 계약을 그냥 진행한다고 하면 뭔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1201 비트코인이 실제 화폐로 사용될수 있어요? [새창] 2021-06-06 13:59:16 65 삭제
    죄송하지만 비유가 잘못된듯합니다..
    금은 화폐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내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무가치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내제적 가치가 없고 화폐로 사용되기 위해서 존재하죠.

    현물지폐가 국가에서 보증하는 지폐가 아니게된 순간 종잇장에 불과하듯이요.
    1200 19)ㅅㅅ후 알게되는 사실 [새창] 2020-12-16 15:28:25 1 삭제
    .
    1199 짱구가 우는게 이해안되는 디씨인 [새창] 2020-12-08 14:48:01 0 삭제
    미리 안 것일까.. 대머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장기 때에 머리숱이 일반인들 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결국 나중에 대머리될 자신의 운명을 한탄한거 아닐까요
    1198 소녀의 뒤를 따라오는 누군가 [새창] 2020-12-03 12:23:45 2 삭제
    아무일도 없었으니 다행이네요..
    처벌 못하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아무일 없고 처벌 못하는 것이
    범죄 저질러지고 처벌하는 상황보단 낫네요
    1197 문과 비웃던 이과 [새창] 2020-12-03 12:11:49 5 삭제
    돛의 기능으로 가는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선풍기 풍력으로 나아가는거 같은데요..
    1196 지식 부족하여 여기에 질문합니다 [새창] 2020-11-14 12:46:05 0 삭제
    집행은 사인(개인) 이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법원을 거쳐야 합니다.

    점유가 계속되는 한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습니다.

    소송을 이미 당하셨고 판결이 났으면, 아마 바로 집행신청 할테니 법률절차의 진행 정도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195 엄청난 노력으로 불행을 극복한 달인 [새창] 2020-11-12 10:16:04 35 삭제
    바...발로해도 다이아... 상위 1퍼
    누가 저사람보고 불행하다고 합니까
    조금 불편할 뿐이지, 실버인 저는 저사람보다 나은점이 없습니다 ㅠㅠㅠㅠㅠㅜ
    119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0-10-27 08:44:10 0 삭제
    사기, 모욕, 명예훼손은 실무에서 사건이 엄청 많아서 제대로 조사나 처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ㅠㅠ
    1193 주택매수...잔금은 안치렀구요, 명의이전시 공동명의 등록 가능한가요? [새창] 2020-09-22 09:45:53 0 삭제
    국세의 경우에는 공제 금액 범위 내라서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만, 취득세가 문제가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