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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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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87 타인에게 핸드폰을 보여달라는 행위는 [새창] 2019-02-08 10:09:24 1 삭제
    보여달라고했을 때 안보여주시면 됩니다..
    1086 이 합의서좀 봐주세요.. [새창] 2019-02-08 10:08:25 0 삭제
    전후사정의 설명과
    합의서상의 내용을 텍스트로 타이핑을 부탁드립니다..
    1085 다가구주택 전세계약 관련 가계약금 관련해서 조언좀해주실분 계신가요 [새창] 2019-02-03 08:56:14 0 삭제
    질문자님은 계약하신 곳이 저당권도 있고 전세권도 설정되있어서 불안불안하시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1084 이런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새창] 2019-02-01 08:30:22 1 삭제
    아뇨... 불안한 마음이시겠지만,
    협박죄가 되진 않습니다.
    형법상 해악을 고지하고
    고지받은자는 외포심(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로는
    형사소추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ㅠ
    1083 안녕하세요. 차용증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새창] 2019-01-31 08:55:04 0 삭제
    차용증은 이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차용증에 들어갈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의 성명, 주소 , 주민등록번호
    2. 차용금의 액수와 지급방법이 기재되어야하고 지급받은 날짜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자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도 함께요
    3. 인장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받아 놓으시고요
    1082 사실혼? 동거? 접근금지? [새창] 2019-01-30 22:55:59 0 삭제
    1. 집에서 내쫓는 건 민사상 퇴거청구를 하면 되지만,

    2. 위 사안에서는 형사상 문제가 되므로, '퇴거불응죄' 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81 이 경우 고소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새창] 2019-01-30 11:41:21 0 삭제
    오 해고되었다니 다행입니다 하하하
    그래도 범죄사실은 지워지지 않으니 언제든지 원하시면 고소 가능하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1080 이 경우 고소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새창] 2019-01-29 07:50:52 1 삭제
    구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이나 어떤 욕설을 하였는지 정확하지 않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녹취록이 있다고 하시니 폭언.욕설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1. 공연성이란, 공공연한 장소, 공공연한 장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로 전파 가능성이 있우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고

    2. 특정성은 질문자님을 모욕의 상대방으로 폭언.욕설을 하였는지를 의미합니다.
    그저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폭언.욕설을 한 것이라면 특정성은 없다고 보아야하나, 질문자님이 녹취 한것은 질문자님에 대하여 폭언.욕설을 한 것이기에 특정성을 충족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시면 고소를 진행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모욕죄와는 달리, (사실적시)명예훼손죄 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는데,

    가해자가 적시한 사실이 무엇인지, 명예감을 실추시킬만한 것이었는지 직접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하므로
    현재 알려주신 사항만으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1079 법무킴님 질문있습니다~! [새창] 2019-01-27 00:00:44 0 삭제
    집주소 불명인 경우 알아보는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1.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구청에서 채무자 주민증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2.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1077 법무킴님 질문있습니다~! [새창] 2019-01-26 17:08:27 0 삭제
    2. 지급명령 신청 후 보정하셨다고 했는데
    채무자의 주소증명을 말씀 하시는 거겠죠?
    어쨌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다면 일반소송 1심절차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워낙 명백한 사안이라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1076 법무킴님 질문있습니다~! [새창] 2019-01-26 14:03:07 0 삭제
    제가 잠시 이따 자세히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와있어서요 ;
    이제껏 이의한 사례는 제가 보지 못해서요..
    1075 법무킴님 질문있습니다~! [새창] 2019-01-26 13:56:09 0 삭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효력은 발생하고 절차진행되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그냥 두셔도 됩니다
    1074 법무킴님 질문있습니다~! [새창] 2019-01-26 13:50:09 0 삭제
    1. 아 웬만하면 통지되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의할 수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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