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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법무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3-09
    방문 : 12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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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47 진짜 답답하네요 [새창] 2019-10-23 13:00:59 0 삭제
    현직 법무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메일로 주시면 시간날 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email protected]

    물론 제 의견을 드리는 것에 비용을 요구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그러므로 법적 책임도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참고 자료 정도로만 활용하시라는 차원이니까 원하시면 말씀해주시죠!
    1146 부동산 중개인 실수로인한 피해 [새창] 2019-10-23 12:58:22 0 삭제
    일단 임대차계약기간이 계약서상으로는 만료일이 아님에도 합의해서 비워주는 조건이잖습니까?

    그럼 일단 머물러도 상관 없기 때문에 이사를 가지 마시죠..

    이사비용 배째라는 식이면 받을 방법이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글 작성자 분께서도 강하게 나가시죠..
    1145 현실 마리오 맵.gif [새창] 2019-10-01 10:43:27 0 삭제
    마리오 서전트 점프가
    자기 키의 4-5배 라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 남성 키173cm 의 4배인
    6m 92cm 를 기본적으로 뛸 수 있어야
    현실 마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1144 보증금 100에 월세 13만 짜리 고퀄리티 원룸.JPG [새창] 2019-09-22 13:40:11 15 삭제
    상품이 엄청 싼데
    베송비가 상품가격을 넘는 경우군요....
    1143 빌려준돈받기 [새창] 2019-09-17 08:37:40 1 삭제
    안녕하세요 법무사 김진성이라고 합니다.
    소앳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기때문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때는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그나마 좀 나은데,
    이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정리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1142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말 [새창] 2019-04-26 16:43:54 0 삭제
    무스의 일반적인 사이즈군요..
    1141 부동산 계약시 특약의 효력 [새창] 2019-04-20 13:00:22 0 삭제
    일단 집주인이 세입자 구해줘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든지 말든지에 관계없이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단 재계약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상관은 없고 위와같은 특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지급방법에 관한 특약이라고 할 수 있죠
    114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4-20 12:56:31 0 삭제
    스스로 보수를 하시고 증빙자료를 남겨두신 후에
    나중에 필요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139 영업방식 똑같다고 내용증명 날라옴 [새창] 2019-04-20 12:55:24 0 삭제
    글쎄요.. '판매방법'이 독자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보상청구 등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1138 상속채무로 인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사건으로 계좌압류 [새창] 2019-04-08 09:09:29 0 삭제
    갚을 능력이 어렵거나 채무로 인하여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시면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1137 상속에 대해 아시는분 계신가요? [새창] 2019-04-08 09:05:41 0 삭제
    생전에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1136 원장선생님... [새창] 2019-04-04 15:54:19 3 삭제
    실제로 일본 성우가 동일인물이라고 들었는데..ㅋㅋ
    113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3-29 09:54:56 0 삭제
    혹시 작위 부작위의 개념을 아시는지요..
    1134 임대료 문의 드립니다~ [새창] 2019-03-29 09:52:16 0 삭제
    안녕하세여~ 저번에 답변드렸던거 기억하네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을 비우고 전혀 사용.수익 한 바가 없다면
    차임을 지급하루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에서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1133 프리랜서입니다. 갑의 계약 미이행(촬영비미지급)으로 인한 문의 [새창] 2019-03-29 09:50:00 1 삭제
    모든 내용은 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두든 서면이든..
    따라서 계약내용에 충실하여 사안을 해석하심이 좋고
    그렇않으면 법률에 따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민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십니다.
    보수 지급은 '일의 완성'이 기준이죠.
    다만 중간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셨다면 그에따라야 하루것입니다.

    종국적으로 중간에 지급하가로 합의하셨기 때문에 지급을 청구하시고 미지급시에
    두 차례 간격을 조금 두고 독촉을 하신 다음에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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