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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법무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3-09
    방문 : 12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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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77 이해안되는 사진 [새창] 2020-09-03 10:47:24 20/45 삭제
    자택에서 공부할 여건이 안되는 사람도 분명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머리론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되는 건 안되는 거지만, 너무 매몰차게 대하진 말아요 우리 모두!
    1176 안녕하세요 법무킴이라고 합니다! [새창] 2020-09-01 17:26:02 0 삭제
    오픈 채팅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open.kakao.com/o/g9V25oMb
    1175 민사소송 [새창] 2020-09-01 08:55:53 0 삭제
    민사소송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가 있으면, 조금 소송의 형태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를 동시에 묶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죠.

    형사사건의 담담 수사관에게 연락이 닿거나 사건 관련 문의가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일단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첫 단계입니다
    1174 폭행사건에 대해서 잘아시는분 계신가요? [새창] 2020-09-01 08:53:11 0 삭제
    쌍방과실이라서 대부분 서로 합의하고 끝내라고 할텐데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그런식으로 무마하는 경우가 많은데,
    합의가 도통 이루어지지 않으면 쌍방이 처벌을 받는 형태가 되겠죠
    1173 방 계약기간안에 [새창] 2020-09-01 08:50:23 0 삭제
    질문자님이 물어보신 부분은 '전대차'라고 하는데, 불법은 아니고

    계약 해지 사유가 되어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불리합니다.
    1172 전세집 누수 곰팡이 [새창] 2020-09-01 08:49:39 0 삭제
    해당 증거를 일단 수집해 놓으시고, 자비로 수리를 거친 후에 나중에 필요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집주인이 순순히 수리비용을 지급할지가 의문입니다.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해당 거주지에 지내셔야 하니까 직접 수리하고 나중에 청구를 하셔야 하겠으나,

    그런게 아니시고 이제 만료로 나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냥 두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에 맡게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1171 보이스 피싱으로 600만원을... [새창] 2020-09-01 08:46:17 0 삭제
    돈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인 절차가 아니면 더더욱 신뢰해서는 안됩니다.

    가해자 신원이 파악되고 수사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1170 얼마전 집주인의 무리한 공사 글올렸던 사람입니다. [새창] 2020-09-01 08:44:20 0 삭제
    원상회복이란, 최초에 임차를 했던 상태로 돌려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서 등에 명기되어 있죠.

    그러나, 집주인이 한 차례 바뀌었다고 했는데, 원래의 상태를 알 수 없는 집주인으로서는 과연 원상회복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질문자님이 원래 이랬다.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등 주장을 하면 집주인은 이를 반박할 근거가 없는게 사실입니다.)

    자잘한 문제는 제쳐두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보증금 회수 잖습니까?
    보증금 회수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계약해지가 필요합니다.(내용증명) ->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2. 선순위 권리 등이 없는지를 파악합니다. ->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 대화가 안통하면 지급명령신청을 준비합니다.

    4. 위 1번의 계약해지가 제대로 되었다면, 이사가시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준비합니다.
    116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0-08-22 17:38:54 9 삭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대상은 현재 이 사태를 키운 주범인 개신교인들이죠.
    일부만 보고 전부를 욕하지마라.... 애초에 일부든 전부든 구분이 없는 사람들이 구분해서 욕하겠습니까?
    교파나 교리 뿌리가 다르다는 것을 애초에 일반인들이 알리가 만무하죠.
    부디 사람들의 분노를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당신만 떳떳하다면 될 문제 아닙니까?

    누가 당신에게 와서, "당신 교회다닙니까? 당신 때문에 코로나가 더 확산했지 않습니까?"라고 비난하거든,

    당신이 마스크 착용을 잘하고, 예배 참여를 온라인으로 하거나 정부의 방역방침을 철저하게 따랐다면,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신 개인을 욕할 수 있을까요?

    모두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떳떳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116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0-08-22 17:30:50 15 삭제
    굳이 어렵게 설득하려고 하지마세요.. 서로가 신념이나 생각이나 사상이 모두 다른데 글 몇마디로 설득하려고 하는건 헛수고입니다..
    그렇게 설득이 되었다면 종교는 왜 나눠지며 정치적 다툼이 왜 일어나며 왜 갈등이 빚어지겠습니까..
    개신교가 안좋은 이미지를 보여서 비난 당하는 건 감수해야죠. 그곳에 토달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1167 세계 최강의 ppl [새창] 2020-07-16 12:39:57 3 삭제
    간접광고가 아니고 직접광곤디...
    1166 오빠~앞차 람보르기니야.조심해 [새창] 2020-07-16 12:30:38 1 삭제
    조심해야죠 뒤에서 받으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퍼 과실인데
    1165 멀리뛰기로 세상을 뒤엎으셨다 [새창] 2020-07-04 13:17:59 0 삭제
    합성 아녀요. 발판 스프링 망가져서 튀어오른거
    1164 트와이스 '모어 앤드 모어' 걸그룹 최고 판매량 기록 경신 [새창] 2020-07-04 12:58:54 1 삭제
    트와이스 무릎에는 악령이 깃들었군요...;
    1163 벽을 터 하나의 집으로 만든 오피스텔 입주 [새창] 2020-06-02 08:36:55 0 삭제
    전세권 설정 믿지 마세요 일단 등기부 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동일하진 않지만 비슷한 상황으로, 다른 호수에 담보로 전세권설정을 하여준다고 진행하였다가 낭패를 본 의뢰인이 있으십니다.

    권리분석이 선행되지 않는 다면 무턱대고 계약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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