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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법무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3-09
    방문 : 12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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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17 혹시 제가 모욕죄나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모바일게임 장난) [새창] 2019-03-07 08:29:04 0 삭제
    사과하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1116 다이아 반지 입고 지연에 대한 환불에 대해서 여쭈고자 합니다. [새창] 2019-02-28 15:16:12 0 삭제
    일단 대표를 사기죄로 신고하시죠..

    그러고 난 후에 방법을 모색해봐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1115 부동산 관련 문제 질문 좀 드립니다. [새창] 2019-02-28 15:13:43 0 삭제
    돌고래님..
    혹시 전입신고 날짜가 B가 빠르다고 하더라도

    점유를 질문자님께서 먼저 개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질문자님 말씀에 따르면 B가 점유개시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데 말이죵..
    1114 부동산 관련 문제 질문 좀 드립니다. [새창] 2019-02-28 15:05:32 0 삭제
    등기부를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1113 실업급여가 압류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ㅠ 도와주세요 [새창] 2019-02-28 11:33:32 0 삭제
    민사집행법은 아래와 같이 압류 금지 채권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딱 제 2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은행에 실업급여 특성상 압류 금지채권임을 소명하여
    지급을 요청하시고, 압류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하다 하시면 법원에
    취소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1112 19?)시마켄형님을 이길 수 없는 이유 [새창] 2019-02-26 22:08:58 14 삭제
    석섹스겠죠..
    1111 부동산 관련 문제 질문 좀 드립니다. [새창] 2019-02-26 17:18:01 0 삭제
    음.. 가끔 보면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에서 질문자님이 '전세 보증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돌고래님 기분나쁘게 듣지 마시고, 제가 한 말씀 올리면,
    부동산에 관한 분쟁은 첫 째 순서가 무조건 등기부 확인입니다..
    추측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1110 부동산 관련 문제 질문 좀 드립니다. [새창] 2019-02-26 09:19:08 0 삭제
    갑자기 생긴 일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우선 몇 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임차권과 전세권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계신데,

    사실 임차권과 전세권은 법률적인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원합니다.

    일단 문의하신 내용상으로만 답변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말로 등기부상 아무 문제가 없다면, 집주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질문자님께서 전세권을 설정하셨고 그것이 우선하기 때문에 경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경매에 참여하여 배당금을 받고 집을 나가실 수도 있지만, 그냥 그대로 그 집에 사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등기부를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등기부 등본을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하여 캡쳐후에 저에게 보여 주실 수 있을런지요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 가셔도 등기부는 확인 할텐데 각 사무실마다 상담료를 받고 시간단위로 추가로 비용을 부과합니다.

    이 비용을 줄여드리기 위함이니 귀찮으시더라도 저에게 보여주시면 확인후 정확한 상담을 진행하여 드리겠습니다.

    [email protected]
    1109 성당에 오는 이유 [새창] 2019-02-23 10:16:17 26 삭제
    그리움 때문인가..
    죽음을 모르기 때문인가..
    가엽네요 ㅠ
    1108 사기죄로 고소하고싶어요 [새창] 2019-02-21 16:48:36 1 삭제
    국선변호사도 바보가 아닌 이상 괜히 안된다는 말을 하진 않았을 것 같고
    뭔가 디테일한 사실관계가 더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만 가지고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흔히 '용도사기'라고 하여
    차용금의 용도를 대주가 설정하여 이에 반하여 사용할 시에 사기죄 고소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투자의 경우 돈의 용도를 전적으로 A한테 위탁해 놓은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시는 것도 좋지만, 동시에 민사사건으로 진행하시어 어떻게든 하루 빨리 채권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110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2-21 16:43:19 0 삭제
    글쎄요,
    이론상 피해가 다르더라도 여러 정황상 추가기소로 이어질 수도 있겠으나,
    형선고는 판사의 재량이라 확실이 어떻게 해야한다는 조언은 해드리가 어렵습니다.
    8억 원의 피해사실이 있음에도 기소를 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기소할 것을 요청해보시고
    만약 현재 죄목이 일반 사기죄였다면 추가기소시 특가법 적용대상이 되므로,
    형량의 상한이 올라가 오히려 감형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네요..
    1106 가장 높은 곳과 가장 깊은 곳 [새창] 2019-02-20 11:14:51 1 삭제
    우리는 위대하면서도 가장 작은 지구에 갇혀있군요...
    이런 자료보면 우주의 스케일에 더 감탄하게됩니다.
    1105 사건경위서 질문 [새창] 2019-02-20 11:02:48 0 삭제
    고소접수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후 기소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소했다고 무조건 기소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건경위서 등은 기소여부를 따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1104 사건경위서 질문 [새창] 2019-02-20 09:05:27 0 삭제
    사건경위서를 말그대로 사건의 경위를 기록하는 것이고,
    사실관계를 조사.파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해요..
    1103 해외 법인에서 공금횡령후 잠적 [새창] 2019-02-17 08:37:15 0 삭제
    일단 범죄인이 타국에서 범죄행위를 행하였기에 우리나라의 법조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지만, 슬러바키아 현지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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