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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법무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3-09
    방문 : 12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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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32 질문 가해자의 개인정보가 적힌 각서 분실시 문제가 될까요? [새창] 2019-03-29 09:44:27 0 삭제
    요즘은 개인정보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1131 헛소문 퍼트리는거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새창] 2019-03-29 09:42:54 0 삭제
    명예훼손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직접 증거가 없으면 곤란한측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증인들이 진술해야하고
    사건에 휘말릴 것을 꺼릴 수도 있어서
    1130 미성년자 담배 판매 합의금을 달라고 합니다 [새창] 2019-03-29 09:40:59 0 삭제
    손해를 준 게 없는데
    뭔 합의금을 달라는 건지..
    그냥 무시하십쇼
    1129 외부 방문자가 빌라기물 파손 후 치료비까지 요구합니다. [새창] 2019-03-17 00:24:27 1 삭제
    치료비는 줄 수 없다고 못박으시고요..
    손해배상 책임이나 의무가 없습니다
    파손된 기물은 민사로 해결하셔서 불법행위에 따르누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1128 세금관련 문의 입니다. [새창] 2019-03-15 14:17:56 0 삭제
    당연히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친족 뿐만아니라 타인에게 금전이나 기타 물건을 증여한 경우 모두 포함입니다.
    (그러나 자금의 이동 기록이 불분명한 경우 등은 추적하기 힘들죠.. 통장 입금내역 등을 근거로 나중에 국세청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 미납통지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127 2년전 있었던 일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요. [새창] 2019-03-15 14:15:35 0 삭제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보통 모욕죄,사자명예훼손 등의 경우는 친고죄이지만 그 외에는 그렇지 않슴니다
    1126 소음도 소송이 되나요? [새창] 2019-03-11 17:01:47 0 삭제
    1차적으로는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정 안된다면 소송도 방법이라면 방법입니다.
    판례도 있습니다. 소음입증방법도 그리 어려운 문제느누아닙니다(기준치에만 해당한다면요)

    다만, 현실적으로 소송을제기한 다음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배상액은 어느 정도인지 확정해야하는 문제가 있고

    과연 소송기간에 비하여 공사기간이 단기간이어서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1125 폭행당한 현장에 증인이 있는데 경찰이 무시를 하는데요... [새창] 2019-03-11 10:17:47 0 삭제
    사실 불기소의견이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고 및 재정신청을 준비해 두심이 좋을 듯 합니다.
    1124 폭행당한 현장에 증인이 있는데 경찰이 무시를 하는데요... [새창] 2019-03-11 10:13:33 0 삭제
    검사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 보고 그에 따른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불복방법이 없지 않으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일단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수사가 일달락 마무리 되었다면 별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11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3-11 10:10:04 0 삭제
    민사와 형사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손괴를 가하신 게 고의가 아니라면 경찰이 개입할 여지는 없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에 수리비 등등은 친구분과 5:5로 부담하셔야 하고요..

    차주와 이야기가 됐으면, 수리비나 견적 등을 차주가 받아서 질문자님께 제시하고 그에 따라 배상하면 되는 것이지
    경찰에서 따로 연락이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친구분과 쌍방폭행하신것은 별도로 고려하셔야죠..?)
    1122 구두계약후 받지못한 이익 분배. [새창] 2019-03-11 10:00:41 0 삭제
    1.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청약과 승낙에 따라서 계약은 성립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당연히 자신의 지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질문자님께서 현재 사업을 빠져나와서 그간 투입한 비용과 재산증식분을 받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신 건지 알 수 없으나,
    모든 것은 입증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투입한 노력과 비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시면 재투자한 비용까지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입증만 된다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입증이 된다라고 함은, 모든 구체적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계약서 등의 증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은행 송금기록이나 메세지기록 녹취록 등등 모든 객관적인 자료면 상관 없습니다.

    =>만약에 사업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신다면,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관계로 볼 수 있어서 합유물 분배 등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그냥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청구를 하느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 6:4라고 합의한 사실이 있으니 그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모든 자료가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도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은행 송금기록이나 대출받은 기록, 자금의 출처, 사용내역 등등 모든 입증자료를 가능하면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이길 수 있다라고하면 전부승소를 의미하시는 것일텐데, 그것은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입증할 수 없다면,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되기에 하나의 요소에도 승패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부승소하리란 보장은 없지만, 질문자님이 한 푼도 못받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소송기간은 지루하게 끌고 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2심까지 간다고 보면 길게는 1년 미만으로 예상이 됩니다.
    1년 가까이 걸린다고 해서 그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소송만 해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소장써서 제출하고 판단은 변론기일에 판사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시면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7. 합의한 정황 내지 구두계약의 유력한 자료가 되므로 가능합니다.

    8. 나가시게 된다면, 그간 투입한 비용과 노력을 돌려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냥 청산하고 나가시면 되는 것이지 법적인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112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3-11 09:32:19 0 삭제
    민사로 진행할 경우 손해배상 액수는 실제 피해액수를 입증하시면 그에 따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높게 부르고 흥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서의 치료기간 상처의 정도 그리고 정신적충격(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받게 되기에
    그 금액은 얼마라고 확정지어 말씀드릴 수 없겠네요..;
    1120 공사장 비산먼지 민원 [새창] 2019-03-11 09:23:26 0 삭제
    행정절차로 구제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 계속 넣어보심이...;
    111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3-09 09:22:18 0 삭제
    정말.. 양심도 없는 사람이네요 ㅡㅡ
    피해자한테 진심어린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질문자님 합의를 안하고 형사기소 후 확정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못받는 것은 아니니까 걱정마세요
    이럴 경우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별도로 치료비 등등을 청구하실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뿐입니다.)

    다음의 점을 분명히 하세요
    가해자 측에 합의를 안해주면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로도 책임을 묻겠다고요
    1118 전화로 욕설과 뒤질래?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9-03-07 08:37:15 0 삭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당사자들 간의 대화 였다면, 성립이 안되지만
    친구분들이 듣고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소가 가능하리라고 생각 되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고소 진행하고 싶다고 하시어 사건접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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