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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6 2016-04-11 22:08:49 0
[익명]정신과진료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새창]
2016/04/11 21:33:06
음.. 그니까 누차 말하지만, 증거나 증인을 더 확보하셔야 합니다.
정신과 진단서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내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걸 입증할수는 있지만,
그 피해를 입힌 사람이 누구냐는걸 입증해주진 않잖아요.
3905 2016-04-11 22:00:29 0
[익명]정신과진료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새창]
2016/04/11 21:33:06
질문이 좀 이상한데요..
고소가 가능하냐 묻는다면 당연히 되기야 하겠죠.

근데 충분한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고소해봐야 소용이 없죠.
재판 해봐야 상대방이 "난 그런짓 한적 없는데요?" 하면 글쓴분이 질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재판에서 지고나서 별도로 민사 걸려서 상대방 변호 비용까지 물어주고 그럴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글쓴분에게 어떤짓을 했다는 증거부터 확보하고 나서 고소니 뭐니 그런걸 생각하는게 맞겠죠.
3904 2016-04-11 17:12:55 0
[새창]
정말 좋은노래가 많긴 하지만..
대중적이지 않다는 말에 동의 ㅋㅋ
3903 2016-04-11 12:08:54 0
[새창]
위에 제가 쓴듯이.. 공탁금은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줄때 가해자가 법원에 맡겨놓는 돈입니다.

1. 글쓴분 가족분들께서 만약 그 20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고 싶은 상황이라면
이때는 어차피 받아갈 돈이니까 일단은 그 공탁금을 받아가되, 이의유보의사 표시 등을 통해서 "이게 내가 받고싶은 전부는 아니다" 라는걸 알려야 합니다.

2. 아예 거부하고 싶은 경우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거나, 제대로된 사과를 못 받았다거나 한 경우)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이용해서 "나는 그돈 더러워서 안받고 만다" 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하구요.
또 법원에 별도로 진정서를 넣어서 "이사람이 사과도 제대로 안하고 공탁금만 걸었어요" 등의 얘기를 해야 합니다.

위 두가지 모두 아니고.. 그냥 그 돈 받고 싶으시면 그냥 받으시면 되긴 하는데,
보통 전치 1주당 40만원+a 정도에서 합의되니까 적절한 금액이 맞는지를 생각하시고,
또 별도로 보험에서 나오는 돈이 있다면 공탁금 받는만큼 공제당할수도 있다는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3902 2016-04-11 11:44:47 0
[새창]
"200,000만원" = 20억원 ??
잘못 쓰신듯..

그리고 공탁을 거는건 "내가 이렇게 합의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라는 법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을때, 저렇게 공탁금을 걸고나서 나중에 법정에 가서는 "봐봐요 저는 이만큼 합의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저쪽에서 안받아줬을 뿐입니다" 라고 주장하기 위한겁니다.
3901 2016-04-11 11:41:16 1
언제까지 부모님한테 볶이면서 살아야하죠? [새창]
2016/04/11 09:46:57
인연 끊으면 됩니다.
차갑게 들릴지 모르지만, 결국 부모 자식 간도 일단 내가 살고 봐야만 의미가 있는거예요.
내가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건강해지고 나서 가족 챙겨도 됩니다.
3900 2016-04-11 11:31:51 2
[차이나는 도올] 도올 김용옥의 사이다 일침.jpg [새창]
2016/04/10 23:00:04
노인들을 위한 나라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 노인들이 바라던 나라가 되긴 했죠.

대기업이 온갖 혜택을 받으며 온 나라의 모든 분야를 문어발식으로 집어삼키는 나라..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층들이 더러운짓을 저지르고 갑질을 하고 다녀도 쿨하게 넘어가주는 나라..
젊은사람들은 고생을 사서라도 해서 경력을 쌓지 않으면 안되는 나라..

그 노인들이 투표를 통해 자신들이 바라던 나라로 만든거 맞습니다.
3899 2016-04-10 20:50:35 3
K팝스타는 끝났지만...안예은은 꼭 찾아보세요. [새창]
2016/04/10 20:26:47
결승전 결과가 좀 석연치 않긴 했지만..
뭐 어쨌든 결승전까지 치르면서 안예은씨 노래 들을 기회는 전부 다 들은거니까..
앞으로 많은 활동 해주기만을 바랄 뿐.. ㅋ
3898 2016-04-10 19:50:55 0
오늘도 그렇고 예전부터 하던 생각인데요. [새창]
2016/04/10 19:23:09
이수정이 스티커를 잘 불렀다는건 인정하긴 하지만,
그냥 잘 불렀다는 느낌 뿐.. 원곡자 안예은씨가 부르는걸 들었을때처럼 소름돋지는 않는듯.

안예은씨 부를때 특히.. "행복하냐고 나는 아니라고" 이 부분에서 우는듯한 느낌으로 부를때..
순간적으로 한음절 단위로 감정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걸 보는동안 얼굴 표정이 저절로 안예은씨를 따라서 바뀌는 경험이랄까.
정말 대단한 재주다.. 라고 밖에는 설명할 말이 없었죠.

하지만 안예은씨가 스티커를 불렀을때 심사위원들은 탑10 끄트머리에다가 안예은의 이름을 올렸죠.
뭐 그때 떨어지는거보다야 낫긴 하지만, 아무튼 안예은씨가 부른 스티커는 끄트머리고, 이수정씨가 부르니까 만점이라니..
점수에 외적인 판단요인들이 좀 들어간건 맞는듯 합니다.
3897 2016-04-10 14:34:03 26
"갓치" 국회의원 ?! (feat. 메갈리아) [새창]
2016/04/06 21:56:22
여성이 임금을 덜받는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같은기간동안 같은일 했으면 당연히 같은 임금을 받죠.
중요한건 "같은일을 같은기간" 할수있게 해주는거지, 임금을 가지고 얘기하면 논점에서 벗어나버려요.

그니까 임금을 개선하라고 얘기할게 아니라, 여성의 경력 단절을 얘기해야 합니다.
경력이 단절되지 않아서 자신의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할수 있으면 임금 차이도 당연히 없어집니다.
3896 2016-04-08 20:49:16 1
나이가 많아 취직못해 어려워하다가 드디어 취직!!! [새창]
2016/04/08 15:18:48
아 정작 중요한걸 깜박했네요.

취직하신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걱정하시는거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꿈꾸셨던 대로 언젠가 외국에서 일하실 날을 위해서 외국어 공부는 계속 하시는게 어떨까요.
3895 2016-04-08 20:34:46 1
나이가 많아 취직못해 어려워하다가 드디어 취직!!! [새창]
2016/04/08 15:18:48
구직자 입장에서는 서울을 벗어나면 일자리 찾기 쉽지 않지만,
반대로 회사들 입장에서는 서울을 벗어나면 사람을 구하기 쉽지 않기도 하죠.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든, 회사든 둘중에 어느 한쪽이 먼저 지방으로 움직이는건 쉽지 않고..
정책적으로 균형발전을 밀어붙여줘야만 가능한건데..

..더 얘기하다가는 게시판 잘못 찾아왔다는 소리 들을거같으니 이만..
3894 2016-04-08 20:20:27 0
이제 시작하는 흑수저 자취 오징어들을 위한 집관련 설탕팁 !! [새창]
2016/04/07 18:13:01
근데 궁금한게.. 그런 조항 넣어서 계약 하고나서,
이사가는날에 집주인이 잔금 받자마자 그 조항 무시하고 바로 대출 받으러 가면 어찌 되나요?
그러면 어쨌거나 결국 순위가 밀려서 내돈 못받을 확률 생기는건 막을수 없을거같은데..
3893 2016-04-07 21:13:25 0
[새창]
정확히 뭐라고 적으셨는지가 궁금한데요.
대충 어떤 내용이다 이런거 말고, 정확히 뭐라고 쓰셨는지.
3892 2016-04-07 21:10:47 0
[새창]
그 돈이 어떻게 멘토라는 사람의 손으로 넘어갔는지가 관건일거 같은데요.
장학재단 측에서 직접 멘토에게 준건지, 아니면 팀원이 받아서 멘토에게 준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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