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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1 12: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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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가 쓴듯이.. 공탁금은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줄때 가해자가 법원에 맡겨놓는 돈입니다.
1. 글쓴분 가족분들께서 만약 그 20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고 싶은 상황이라면
이때는 어차피 받아갈 돈이니까 일단은 그 공탁금을 받아가되, 이의유보의사 표시 등을 통해서 "이게 내가 받고싶은 전부는 아니다" 라는걸 알려야 합니다.
2. 아예 거부하고 싶은 경우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거나, 제대로된 사과를 못 받았다거나 한 경우)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이용해서 "나는 그돈 더러워서 안받고 만다" 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하구요.
또 법원에 별도로 진정서를 넣어서 "이사람이 사과도 제대로 안하고 공탁금만 걸었어요" 등의 얘기를 해야 합니다.
위 두가지 모두 아니고.. 그냥 그 돈 받고 싶으시면 그냥 받으시면 되긴 하는데,
보통 전치 1주당 40만원+a 정도에서 합의되니까 적절한 금액이 맞는지를 생각하시고,
또 별도로 보험에서 나오는 돈이 있다면 공탁금 받는만큼 공제당할수도 있다는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