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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628620
    작성자 : 윤소현
    추천 : 0
    조회수 : 1881
    IP : 182.229.***.161
    댓글 : 8개
    등록시간 : 2015/11/26 23: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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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위키 -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 2015-11-26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최근 수정 시각 : 2015-11-26 22:05:51

    서술 전 유의사항
    1. 본 문서의 표제명은 집회 주최자들이 명명한 이름으로 기술합니다.
    2. 향후 법원의 법적 판단이 추가될 문서이므로, 혼동을 부를 수 있는 법률 용어(소요, 폭동, 상해, 손괴 등)은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사용을 자제하여 서술해 주십시오.
    이 문서는 심플 틀 사용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읽기에 앞서 필히 숙지해야 할 내용들이 가독성 향상을 위해 압축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내용을 클릭하여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실생활에 활용할 경우, 공공장소에서 열람할 경우, 외부로 인용할 경우, 수정할 경우에 앞서 반드시 각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1.1. 주최 단체1.2. 주요 요구사항1.3전개과정
    2. 시위에 대한 논란
    2.1. 시위 중 폭력행위2.2집시법 위반 소지2.3. 참여한 단체의 이적성
    3. 진압에 대한 논란
    3.1차벽에 대하여3.2물대포에 대하여
    3.2.1. 직사살수 논란3.2.2. 캡사이신 논란3.2.3. 알갱이 루머
    3.3콩기름에 대하여
    4. 여담
    4.1. 인터넷 커뮤니티4.2. 기타4.3. 경찰의 눈을 씻겨준 시민에 대해서
    5. 여론조사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각종 사회적 문제들을 내세워 2015년 11월 14일에 시작된 집회.

    전날부터 KBS에서 뉴스로 나왔을 정도로 대규모 시위가 예고되었다. 경찰측은 집회 관리 인원 2만명을 모았고 청와대로 진행하면 차벽을 설치한다고 공지하였으며, 민주노총측에서도 인도행진을 막지 않으면 평화적으로청와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양쪽의 공지가 일방적인것은 기분탓이다

    시위가 진행되는 도중 사전 신고된 지역을 이탈하여 광화문으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차벽을 친 경찰과 충돌하면서 일부 구역에서 이를 뚫으려는 시도가 진행되어 시위대와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시위대의 폭력행위와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집회 참가 인원은 주최측 추산 10~13만명, 경찰 측 추산 6만 4천~8만명이며, 집회 후 경찰은 경찰 113명 부상, 경찰버스 50대 파손, 연행 51명 중 49명을 입건하였고 고등학생 2명은 훈방조치하였다고 밝혔다.

    1.1. 주최 단체[편집]

    민중총궐기대회를 주최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민주노총 주도 하에 총 53개의 단체로 결성되었으며,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를 표방하는 시민단체부터 이적단체(...)도 몇 개 있을 정도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구성되어있다. 정치적 성향은 깊이의 차이는 있지만 좌파로 분류되는 단체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참여단체 중 진보연대, 전국농민총연맹, 한국청년연대 등 중 19개 단체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부"에 소속되었던 단체들로, 경찰에서는 강성단체로 분류하고 있는 곳들이다.

    ★ 표시된 단체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났거나 이적행위로 검거된 적이 있는 단체들이다.
    ▲ 표시된 단체는 통진당 해산반대 본부에 소속되었던 단체들이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
    21C한국대학생연합[1]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노동자 연대 민권연대 민대협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민중의힘 변혁재장전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민가협양심수후원회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장그래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여성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유니온 청년좌파 청년하다 추모연대 ▲
    통일광장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진보연대 ▲ 한국청년연대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유가협 계승연대 통일의길 노동전선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주최측인 53개 단체 외에도 기사나 사진 등지를 보면 다른 단체들의 참여도 있었다. 주최측 외의 다른 참여 단체에 대해선 아래에 추가바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코리아연대 ★▲ 가톨릭농민회 ▲

    1.2. 주요 요구사항[편집]


    • 일자리노동
      •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
      •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강화
    • 재벌책임강화
      •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등 재벌 사용자 책임
    • 농업
      • 밥쌀 수입 저지/TPP 반대
      • 쌀 및 농산물 적정 가격 보장
    • 민생빈곤
      • 노점단속중단, 순환식 개발 시행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 민주주의
    • 인권
      •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중단
      •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 정부 및 지자체 반인권행보 중단
    • 자주평화
    • 청년학생
      • 재벌 곳간 열어 청년·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
      • 대학교구조조정 반대
    • 세월호
      • 세월호 온전한 인양,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 안전사회건설
    • 생태환경
      •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계획 폐기
      • 신규원전 건설 저지/노후원전 폐기
    • 사회공공성
      • 의료 철도 가스 물 민영화 중단
      • 제주 영리병원 추진 중단, 공공의료 확충

    1.3. 전개과정[편집]

    2. 시위에 대한 논란[편집]

    2.1. 시위 중 폭력행위[편집]





    일부 구역에서 사다리쇠파이프각목 등으로 경찰을 공격하는 것이 목격되는가 하면, 경찰버스 파손과 취재진 폭행[2]보도블럭을 빼서 경찰, 시민들에게 투척 보도블럭이나 각목에 맞아 눈밑이 찢어지거나 전치 4주의 상처를 입는 경우도있었다버스에 줄을 묶어서 끌고 가기, 버스 폭파 또는 방화 시도(!)[A], 횃불 투척, 새총 소지, 경찰 한 명을 붙잡아 물대포가 오는 방향으로 내세워 인간 방패로 사용, 파손된 버스에 용변 보기[A], 폭력을 말리는 일반 시민에게 욕설 퍼붓기,집회 한복판에서 시위대에 반하는 개인시위를 하던사람을 알바로 매도하며 집단 린치,그걸 찍는 카메라를 손으로 가리는 등의 행위가 보도되면서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계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오보된[5] 보도[6] 사례도 있으며 견인으로생긴 버스 파손을 시위대에 의한 파손인 것 처럼 보도했다는 제보도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약 오후 9시 반을 전후해 대치 중인 시위대에서 횃불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경찰 측에서도 이에 소화기를 뿌려 대응하면서 사태가 격화될 것에 대한 우려가 일기도 하였다. 시위자 중 일부가 사용하던 횃불에서 바닥에 불이 옮겨붙는 사건이 발생하여 화염병을 쓴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는 횃불이지 정확히 화염병은 아니라는 현장의 제보가 있다.

    2.2. 집시법 위반 소지[편집]

    관련 기사에 따르면,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신고는 대부분 반려된다. 세종로와 종로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 중 하나이므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 통칭 집시법 제12조의 적용을 받아 대규모의 집회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서울광장에서 집회신고가 되어 시작한 집회가 광화문 이동 이후에 경찰이 해산을 권고한 근거조항이 이것으로, 미신고 집회에 대한 집시법 제16조 4항과 당해 집회 제한 구역에 대한 조항들이 문제된 것이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로서,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러므로 집회신고의 시간이나 장소적 범위를 일부 일탈한다고 해도 바로 집시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지만, 이번같은 경우 법률이 명문으로 금지한 장소에 직접 이동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 논란을 피하기가 어렵다.

    주최측은 광화문에 집회신고를 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반려당했다. 또한 서울광장->광화문->청운동주민센터로의 행진을 기획하였음을 밝혔다. 해당 행진 루트에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아 대규모 집회가 제한된 광화문과 서울 시내 주요도로가 포함된다. 경찰은 행진의 경우 위법행위가 없을 때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시위 전날인 13일 경찰은 집시법 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를 근거로 행진을 불허한다고 주최측에 통보하고# 다음날 아침 차벽을 설치했다. 이에 주최측은 행진을 강행하여 경찰의 해산명령을 받게 된다.[7] 경찰이 집시법을 근거로 집회를 불허한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주최측에서 밝힌 서울광장->광화문->청운동주민센터 행진루트와, 교통 문제 때문에 집회가 불허된 몇몇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차벽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덧붙여서, 서울특별시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광화문 광장에서의 정치적 집회를 조례상 금지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다만 일주일 전인 같은 달 7일 광화문 KT 앞에서 보수단체 모임인 '애국단체총연합회' 등이 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모임을, 지난 8월 21일에는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에 대응을 촉구하는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의 집회도 있어 집회 신고제의 형평성 논란이 있다. 관련 기사

    법원의 판단 이후 추가바람.

    2.3. 참여한 단체의 이적성[편집]

    일단 주최단체 53개 중 2개가 이적단체로 법원판결을 받은 단체들이며, 19개 단체는[8] 헌법재판소가 폭력에 의한 진보적 민주주의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 시도를 들어 위헌정당판결 및 해산명령을 내린 통합진보당의 해체를 반대하는 운동본부를 꾸려 시위를 한 전력이 있다. 또한 시위에 참가한 일부 단체들은 통합진보당을 옹호하고 내란 선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가 하면 국정원을 해체하라는 등의 주장을 시위현장에서 펼쳐보였다. 

    이적단체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코리아연대'에서는 '박근혜 퇴진! 가자 청와대!'라는 제목의 발간물을 배포하였는데, 이 단체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반정부 투쟁을 한 혐의로 지도부와 조직원들이 검거된 전력이 있다. 관련 기사

    이 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의 위원장 한상균은 앞서 열린 서울광장 시위현장에 나와 "모든 책임은 내가 짊어질 테니 두려워 말고 정권의 심장부인 청와대를 향해 진격하라"는 말로 시위대를 독려하였는데, 그는 이미 지난 6월에 노동절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청와대 진격을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재판에 나오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이며, 경찰은 11월 14일 시위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한 위원장을 체포시도 하였으나 조합원들의 엄호로 실패했다. 현재는 조계사에 피신하여 있고 17일 현재까지 체포되지는 않았다. 책임진다할땐 언제고..

    3. 진압에 대한 논란[편집]

    3.1. 차벽에 대하여[편집]

    차벽조치의 위헌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당해 문서의 해당 목차를 참조.

    이번 시위는
    ①4시 집회임에 불구하고 그 전인 당일 아침부터 차벽을 설치하였고 경찰 버스뿐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 온 관광버스도 동원이 되어 광화문에서 경복궁까지 3중으로 설치한 바 넓은 범위로 시민들의 교통을 방해한 점과
    ②서울광장 시위 당시에는 아직까지 차벽 설치에 필요한 이동이 일어나지 않아 급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보는 논지가 존재한다. 하지만
    ①시위가 결과적으로 폭력적으로 격화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 법익이 침해된 행동자유권에 비해 더 크며
    ②차벽 자체는 당일 아침부터 설치되었지만 15시 이전까지는 반차벽 상태에서 좌우 3차선씩 6차선을 개방하여 교통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③15시 30분 서울광장 집결 이후 광화문 방향으로의 행진이 계획되어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급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합헌이라고 보는 논지도 존재한다. 

    법원이 어느 논지를 들어 판단할지는 현재까지 미지수이므로, 결론은 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법원의 판단 이후 추가바람.

    3.2. 물대포에 대하여[편집]

    3.2.1. 직사살수 논란[편집]


    백씨가 아님을 밝힘.

    경찰이 이번 시위에서 시위대에 직사할 때 10기압 이상으로 쐈는데 민간 살수차 업체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최대 6기압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다.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인해 69세 백씨가 실신하는 사건이 생기면서 과잉진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백씨는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백씨는 현재 뇌수술을 받았고 안구가 훼손된 상태다. 팩트TV 등지에서 백씨가 사망했다고 오보를 냈으나 민중총궐기 측에서는 오후 10시 43분 기준 위중하다는 것 이외에는 모두 오보라고 밝혔다. 팩트TV역시 트위터로 오보 확인.

    관련 법령상, 물대포는 법전에 살수차라고 표현되는 장비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해 사용할 수 있으며, 경찰장비관리규칙 제97조 제2항의 3에 안전수칙이 규정되어 있다. 단, 이것은 행정부 내부의 직무를 규율하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행정규칙 위반을 근거로 곧바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는 없음에 주의할 것.
    3. 살수차
    가. 살수차를 사용하기 전에 경고방송과 경고살수를 통하여 자진해산을 유도하여야 한다.
    나. 살수차 사용시 시위대의 거리와 수압 등은 제반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집회시위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 살수차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란 사항은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른다.
    살수차 운용지침에는 경고방송>경고살수>본격살수의 순서를 거치게 되어 있고, 본격살수에는 분산살수, 곡사살수, 직사살수 모두가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논란이 되는 직사살수의 지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살수요령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되게 하고, 물살세기 3,000rpm (15bar) 이하로 살수한다.

    나) 사용조건
    1) 도로 등을 무단점거하여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쇠파이프, 죽봉, 화염병, 돌 등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거나 경찰관 폭행 또는 경력과 몸싸움 하는 경우
    3) 차벽 등 폴리스라인의 전도, 훼손, 방화를 기도하는 경우
    또한 지침 내 살수차 사용시 주의 사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살수차 발사 전, 살수차를 사용할 것임을 알리는 경고방송을 실시하여 어린이, 장애인, 여성, 시위 참가자가 아닌 일반인 등을 안전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본격살수 이전에 경고살수를 통해 시위대의 자진해산을 유도하고, 일반인과 시위 참가자를 격리하여 시민 피해를 감소시킨다.
    5)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한다.
    6) 살수차 사용시 살수차와 시위대 간의 거리 등 제반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거리에 따라 물살세기에 차등을 두고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거리에 따른 물살세기 예시 (통상적인 시위대의 경우)
    • 시위대가 10m 거리에 있는 경우 1000rpm(3bar) 내외
    • 시위대가 15m 거리에 있는 경우 1500rpm (5bar) 내외
    • 시위대가 20m 거리에 있는 경우 2000rpm (7bar) 내외
    9) 살수차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이러한 살수차 운용지침 중 주의사항 2호, 3호, 5호, 6호, 9호를 경찰이 위반하였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으로서, 이에 대하여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1월 16일 이 문제와 관련해 간담을 열어, 서울 도심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자가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당시 불법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를 과잉진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경찰의 16일 발표에 따르면, 백씨가 구급차에 타고나서도 물대포가 따라가 구급차를 때리는 것으로 알려진 동영상은 잘못 알려진 것이며, 당시 백씨를 맞춘 물대포의 호스 끝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다. 이를 보면 당시 백씨는 버스에 건 밧줄을 끌어당기다가 물대포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백씨가 물대포를 맞은 것을 알면서 그 장면을 유심히 보면 그런 모습이 눈에 띄지만 계속 물대포를 가동하던 경찰관의 눈에는 띄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살수차 안에 있는 경찰관이 가로 15㎝, 세로 12㎝의 조그만 모니터에 의존해 바깥 상황을 보면서 물대포를 쏘는 것 자체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당시 물대포를 쏜 경찰관들은 물살의 세기를 2천500∼2천800rpm으로 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이 파악한 물대포와 백씨의 거리는 20m이며, 집회 참가자들은 백씨가 그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물대포를 맞았다고 주장한다.

    경찰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위의 규칙에는 시위대가 20m 거리에 있는 경우 물포의 rpm은 2천rpm 내외로 하게 돼 있다. 내부 규정 문건에 적시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압이 가해진 것이다. 경찰은 "규칙에 적힌 물살 세기는 '예시사항'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적어놓은 수치일 뿐, 규정은 아니라는 것이다.관련 기사(위 문단과 함께) 경찰청은 해당 지침에 과학적 근거는 없고 지난 2007년 자체 시험을 통해 만들었다고 밝혀, 안전지침의 기준이 적절하게 정해진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

    이 외에도 물대포를 직사하여 이에 맞은 사람이 기절하는 영상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으며[9] 백씨 이외에도 경찰이 구급차 방향으로 물대포를 발사하는 듯한 영상과 이미 쓰러진 시위자에게 지속적으로 물대포를 발사하며 구조대까지 추적하는 듯한 영상취재진에게도 물대포를 사용하는 듯한 사진이 찍혀 논란이 되고 있다. KBS에선 자사의 기자가 물대포를 맞은 것에 대해 항의하는 보도를 하였다.

    3.2.2. 캡사이신 논란[편집]

    경찰측에서 물대포에 캡사이신과 최루액인 '파바'를 섞어 뿌렸는데, 파바는 pepper based solution으로서 합성 캡사이신인 노니바마이드를 사용한다. 캡사이신과 합성캡사이신 노니바마이드는 인체에 매우 유해하며, 캡사이신은 이것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10] 노니바마이드는 연구가 충분히 되지 않았으나 알려진 유해성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하다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입장이 11년 7월에 나온 적 있다.[11] 하지만 물대포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저지력을 위해 캡사이신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찰의 진압범위에 속했던 것으로, 이번 사안만으로 위법성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2.3. 알갱이 루머[편집]

    또 시위현장 바닥에 정체불명의 투명한 알갱이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경찰측이 살포한 캡사이신이 덜녹아서 결정이 생긴것이라는 주장기사[12]이 존재하지만, 기사의 내용에서도 나왔듯이 물에 녹지 않는 캡사이신 결정을 녹이기 위해 식용유를 뿌렸다는 앞뒤가 맞지않는 주장이고[13], 오히려 시위대 측에서 파손한 경찰버스에서 부셔져나온 강화유리의 파편일 가망이 높다.[14]

    플라스틱 조각이나 유리 조각을 물대포에 섞어서 쏜 거라는 주장도 있지만, 액체나 가루도 아닌 플라스틱 조각을 물대포에 섞어 사용했다면 그야말로 피바다가 되었을 것이고, 살수차의 노즐쪽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테니 말도 안되는 이야기.

    3.3. 콩기름에 대하여[편집]

    다른 진압수단과 달리, 원칙적으로 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전혀 없다. 

    경찰은 콩기름을 시위자들이 경찰 버스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 버스에 칠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과거에 비슷한 예로, 컨테이너 박스에 윤활제를 발라놓았던 적은 있었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절컨테이너 박스로 시위대를 차단하며 박스 외부에 윤활제를 발라 시위대가 오르지 못하게 해 놓았던 것.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에서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경찰장비는 동조 제2항을 보면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역시 동조 제2항에선 경찰장비의 예시를 들고 있고, 동조 3항엔 "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콩기름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오마이뉴스 등지에서 바닥에 뿌려진 콩기름 때문에 "미끄러질 수 있어 안전하지 못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당일 비가 온걸 생각하면 비에 미끄러질 확률이 더 높겠지만....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하자.

    또한 SNS 등지에서 캡사이신은 지용성이니 식용유에 섞어 뿌려서 시위대를 공격한다는 루머가 퍼지기도 하였다. 물론 식용유는 따로 들고 뿌린 것이지 캡사이신과 섞어 뿌린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그저 루머 정도로 취급하는것이 옳다.

    4. 여담[편집]

    4.1. 인터넷 커뮤니티[편집]

    시위 초기에 페이스북에서는 이전 세월호 1주기 시위와는 다른 차분한 평화시위나 행진운동 등을 벌인다며 열렬한 지지를 얻었고, 뉴스에는 응원 댓글이 달리기도 하였다.

    의경출신 남성이 다음날인 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 넷상에 돌고 있다. 그는 의경 당시 죽창이 날아드는 시위현장에서 '내가 그들이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여러 시위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점을 토대로 이번 집회를 바라봤는데 시위대의 특정 방식을 문제 삼지 말고 10만명 이상이나 되는 시위대가 왜 모였는지부터 알아야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알량한 법규정을 들이댄다,' '현장에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없다,' '이렇게 큰 시위는 쇠파이프와 종북 메시지가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등 시위대의 폭력행각을 두둔하고 법을 부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해 논란이 있으니 판단은 본문을 직접 읽어보길 바란다.

    위와는 다른 의경 출신 남성이 시위대의 폭력행각를 비디오로 촬영해 유튜브에 업로드한 사례가 있었는데,[15]동영상이 공개 3일만에 23만 5천건 가량의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각종 언론사에서 채증을 하면서 시위대의 여론이 나빠지는 과정에서, 몇몇 네티즌들이 해당 남성의 개인적인 신상을 캐려 나서서 구설수에 올랐다. 또한 해당 영상은 KBS, MBC 등 공중파에도 나왔다. 

    일베저장소에서는 한 회원이 상술한 백씨를 조롱하다 가톨릭농민회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관련 기사

    메갈리아에서는 여성인권 관련 내용이 없다고 본 시위를 비난하다가, 여성들이 다수 참여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성들이 이 시위를 주도[16]했다는 개드립을 치는 모습을 보여 디시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메갈리아의 반응

    오늘의 유머에서는 이번 시위가 외면받고 있다는 연유로 여론전을 위해 방송국을 공격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4.2. 기타[편집]

    이외에도 시위 중 주요 관공서나 길거리에 쓰레기나 오물 등을 버린 행위, 음식을 챙겨와서 술판을 벌인 후 뒷처리를 하지않고 방치한 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기사 시민의식의 부재를 증명한 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 의원은 '시위대가 청와대에 진입하게 되면 경호절자창 실탄을 발포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함'이라며 차벽과 물대포를 옹호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미국에서는 경찰의 발포로 시민이 죽은 사건 10건중 8-9건은 정당방위로 입증되는데, 한국의 공권력은 선진국들에 비하면 강경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 서초경찰서장이며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인 금익모 씨는 '폭도들에겐 물대포보단 화염방사기가 제격'이라는 트윗을 리트윗하여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 현재 백씨가 물대포 때문에 다친 것이 아니라, 시위에 참여한 붉은 우의를 입은 어떤 청년이 폭행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 영상과 함께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 등지에 돌고 있는데,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은 '검찰이 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여 주장하였다.[17] 또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전 세계가 IS를 척결하듯이 우리도 불법시위를 척결해 무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해 논란이 되었다. 이 와중에 새누리당의 박인숙 의원은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광화문광장을 없애자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다.

    외국에도 보도되었다. BBC 기사 NBC 오늘의 사진 AP=연합뉴스. 외신들은 대개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대와 경찰들이 충돌했다며 간략한 이유와 함께 소식을 전하고 있다.[18] 외신 기자들이 시위를 중개하다가 물대포에 맞기도 했다. 이후 방독면을 쓰고 취재하기도.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에서는 경찰의 이번 시위진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상술한 백씨 사태에 대해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하며, 물대포와 같은 모든 법집행 장비의 사용은 반드시 국제법과 그 기준에 엄격히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보도 자료

    또한 이날은 주요 대학의 논술고사가 예정되어있던 터라 이 날 서울역에서 광역버스를 이용하여 수시 시험을 보러 가던 수험생들이 통행에 피해가 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기사가 실렸다. 일단 각 대학과 민중총궐기 본부는 학부모들에게 이에 대비하라고 문자등을 보내 당부하였으며, 대중교통의 이용을 권했다. 다행히 여러 대학의 논술시험은 큰 피해상황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버스기사들의 배려로 시험에 늦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한편 '일베 같은 사람'[19]들이 계속 연락해 조사하라고 해서 보안수사대가 언론사에게 연락, 참가자의 정보를 요구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광화문 집회와 관련하여 시위에 참가한 일부가 복면을 쓴 것을 지적하며 IS에 비유하는 발언을 했다.기사 WSJ 서울 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놀라워하는 반응을 트위터에 게재했다.기사[20] 이후 새누리당은 집시법 개정안에 시위나 집회 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 금지법을 상정하였다.

    민주노총에선 12월 5일 제2차 민중총궐기를 예고했다.

    4.3. 경찰의 눈을 씻겨준 시민에 대해서[편집]

    국민일보 기사 참고

    경찰들이 같은 경찰에게 실수로 캡사이신을 살포하였었는데, 당시 시위에 참가했던 한 시민이 그 경찰의 눈을 씻겨주는 장면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었다. 일각에서는 이 사진을 근거로 '시위자들의 이 착한 인성을 봐봐라, 이것은 폭력 시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혹은 경찰이 같은 경찰에게 캡사이신을 맞췄단 점에서 애초에 캡사이신 발포행위 자체가 잘못된 행위라는 주장을 하는데 근거로 인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던중 채널A에서 전의경 부모 모임을 인터뷰하면서 자료 화면으로 해당 사진을 사용하였고, 보도 내용과 관계 없는 사진이라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 즉 채널A가 의도하고 왜곡한건지 아닌진 모르겠지만 해당 사진속 의경의 눈을 씻겨주는 시민이 해당 의경의 부모라고 착각할 수 있을법하게 보도를 한 것이다.

    이후 일베저장소를 중점으로 해당 사진속에 눈을 씻겨주는 시민은 시위대 사람이 아닌 의경 부모이며, 현재 민주총궐기 응호론자들 측에서 왜곡된 선동을 하고있다는 식의 잘못된 사실이 인터넷상에 퍼지게 되었다.#아카이브 백업

    하지만 이후 해당 사진의 당사자가 직접 사진에 찍혔던 자신의 가방과 옷을 인증하고 자신이 의경의 엄마가 아닌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여한 시민이라는 것을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밝혔다.##

    5. 여론조사[편집]





    한국갤럽.[21]

    1.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7% 가량이 시위에 관하여 듣거나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 시위대가 과격적이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격하다는 의견이 67%, 그렇지 않았다는 의견이 19%였다.
    3.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잉진압이라는 의견이 49%, 그렇지 않았다는 의견이 41%였다.

    요약하자면 이 시위에 대해 알고 있는 설문 참가자의 2/3은 시위대의 폭력행위에 관해선 정치이념과 상관없이 대부분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쪽이 약간 많지만,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성향에 따라 극단적으로 갈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6. 관련 문서[편집]

    이하 추가바람.
    [1] 전신인 한총련은 이적단체였다.[2] 채널A 측의 주장[A] 하위 문서 참조.[A] 하위 문서 참조.[5] 불 붙은게 아니라 깜빡이 불빛이다.[6] 바퀴가 빠진 게 아니라 바퀴보호대.[7] 자세한 것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전개과정참고. 차벽 사진(기사 하단)[8] 문서 상단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테이블 참조[9] 다른 각도에서 찍은 동영상을 보면 이미 쓰러진 사람에게 15초간 물대포를 조준하고 있으며 밧줄을 당기는 상태가 아닌 부상자를 후송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물대포를 조준하고 있다.[10] 다만 물도 많이 먹으면 죽는다. 모든 물질은 과다섭취하면 죽고... 캡사이신의 LD50을 생각해보면...[11] 출처[12] 다만,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지용성이라 물에 녹지 않은 캡사이신을 녹이기 위해 식용유를 뿌렸다는, 말이 안되는 문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13] 그 난리판에 겨우 그 결정들을 녹이기 위해 식용유를 뿌린다는건 말이 안 된다.[14] 강화유리는 깨질 때 파편이 알갱이 모양으로 깨진다.[15] 2.1 항목의 시위대의 폭력행위 항목의 영상 세 개 중 두 개가 그가 올린 것이다.[16] 단, 본 캡쳐에서 갓치는 메갈리아 회원을 지칭한다.[17] 하지만 이는 편집의 영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사 내를 보면 다른 방향에서 찍은 영상에선 빨간 우의의 남성이 주먹질이 아닌, 물대포를 맞고 고꾸라지는 모습으로 촬영되었기 때문.[18] BBC 기사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시장유연화를 위해 논란이 많은 계획안을 밀고 있다는 사족을 달았다.[19] 기사 원문에 나오는 표현으로, 신고자의 신원을 잘 모른다는 의미로 이런 표현이 사용되었다.[20] "South Korea's president compares local protestors in masks to ISIS. Really"[21] 참고로 한국갤럽은 ARS 설문조사를 하지 않는다.



    출처 https://namu.wiki/w/2015%EB%85%84%2011%EC%9B%94%20%EB%AF%BC%EC%A4%91%EC%B4%9D%EA%B6%90%EA%B8%B0#s-4
    윤소현의 꼬릿말입니다
    리니지 듀크데필 서버 야옹이동영상[듀크데필], 불법선거근혜[듀크데필], 세월호잊지마[듀크데필]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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