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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군의후예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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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592557
    작성자 : 단군의후예
    추천 : 1
    조회수 : 521
    IP : 118.131.***.51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5/05/14 14:08:11
    http://todayhumor.com/?sisa_592557 모바일
    여시님들을 위한 간단한 법률 해석
    일단 고소 고발에 대해서 구분을 할줄 아셔야 합니다.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
    즉 이해 당사자가 해당됩니다.

    고발이란?
    고소권자(이해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여시사태에서 보면 해당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스르륵과 연관된 탑씨의 음란물 배포나 열람 행위에 대하여 해당 불법 사항을 누구나 고발이 가능합니다.
    2. 고발이 되면 수사기관이 판단해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  기소()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과거 유럽에서는 사소()라고 하여 사인이 기소하는 것을 인정한 때도 있었으나, 현재는 검사만이 이를 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기관인 검사만 행할 수 있으므로 국가소추주의() 또는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검사는 피해자를 위하여서만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의 측면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소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기소하지 않음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다(기소편의주의 : 제27조 1항). 기소법정주의()로서는 이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인정치 않으나, 현재에는 대부분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기소할 때에는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54조 1항). 검사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는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다(제2550조).법률용어 사전...발췌.
    3. 고발이 탑씨에 국한하더라도...스르륵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4. 여기서부터 형사사건이 되고 어떠한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5. 형사사건의 판결이 되면...민사소송이 가능한데....민사소송의 제기는 피해당사자..현 여시사태에선 아마 스르륵 운영사가 되겠지요.
    스르륵은 유저 이탈과 이미지 훼손 사업유지 관련해서 피해규모를 계산하여 변호인 또는 법무팀내 변호사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게 될겁니다.
    6.형사 소송은 검사와 피소된 여시측(누가 될진 아직 모르지만)변호인이 판사앞에서 진행합니다.
    변호인을 구하지 못할시 관에서 관선변호사를 지원해 주는게 있으니 돈이 없으시다면 그걸 받으시면 됩니다.
    7. 민사 소송도 마찬가지이나 검사 대신 소추한 이해당사자측이 선임한 변호사가 여시측에서 지정된 변호사(물론 법률 지식이 있다면 직접해도 됩니다.)가 판사앞에서 가타부타 말해서...배상액이 결정되면...거기에 맞춰서 돈을 지불해야하고...지불하지 못할시...또다른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8. 여시측분들은 무료법률 상담이라도 받으시거나, 본인들의 여유에 맞춰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간단히 말하면...잘못하면 인생 훅갑니다. 이제 결정은 여시님들의 몫입니다.

    출처 여기 저기 나....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5/05/14 14:09:58  211.229.***.180  막시버무스  545743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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