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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79조․제209조, 규칙 제43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임.다만, 휴대용확성장치 만을 사용하는 연설․대담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를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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