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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1 17: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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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제시하는 올바른 집회 가이드 -무기편-]
1.긴 작대기 모양의 물건은 절대 들면 안된다. 특히 각목, 쇠파이프는 특급 단속 대상이며 대나무의 경우 끝이 직각에서 0.1도라도 경사지게 깎여있는 경우 주요일간지 1면을 장식할만한 가공할 살인무기 '죽창'으로 분류되기에 특히 주의한다.
(여차하면 작대기로 '변신'할 수 있는 피켓, 빨대 등의 '트랜스포머'들도 주의한다. 특히 끝이 경사지게 깎인 우유 빨대는 요주의 대상이다)
2.전경의 방패에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전경의 방패에 밀려난 경우 전경의 방패를 빼앗으려 한 폭력, 전경의 군화에 접촉한 경우 목, 머리 등으로 전경의 군화를 구타한 폭력, 전경의 몽둥이에 접촉한 경우 등뼈, 정강이뼈, 목뼈 등의 단단한 신체부위로 전경의 몽둥이를 구타한 폭력에 해당되므로 절대 전경에게 신체접촉이 일어나서는 아니된다.
3.집회의 절박함을 증명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무기가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프로판 가스통을 사용하도록 한다. 단, 이에 대한 인가는 '정부에서 평화시위단체로 인정한' 단체에 한해 허락되므로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