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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1 03: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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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이거네요.
우리네 앞바다에 바닷길을 관제하는 총 17군데의 관제센터가 있고, 각각의 관제센터가 관할하는 바다 구역이 정해져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큰 배들은 특정 관제센터의 관할구역 경계에 진입하는 즉시 해당 관제센터에 진입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만약 선박 측에서 보고하지 않으면 관제센터 측에서 선박 쪽으로 연락을 취해야 하는게 규정이다, 이는 관제센터의 관할 영역 안에서 해당 선박의 움직임을 상시 관찰하고 비상시에 대한 대비를 하며 조류의 흐름 등등 관할구역 내 바닷길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해주는 등 자기 구역 내에서의 안전 항해를 책임져 주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세월호는 멀쩡히 진도관제센터의 관할 구역 안을 운항하다 그 한가운데에서 이상이 생겨 침몰하게 되었음에도 뜬금없이 멀리 있는 제주관제센터에 먼저 연락을 취했다, 관할구역인 진도관제센터는 거꾸로 제주쪽의 연락을 받은 후에야 이상을 뒤늦게 감지하고 세월호 측에 연락을 했다.
세월호 측이 진도관제센터의 관제영역 안으로 들어온 7시 부근에 이미 진입사실을 알려줬어야 함에도 누락시켰고, 그럼 진도관제센터 측에서 역으로 세월호에 확인 연락을 취했어야 함에도 그런 교신 내용이 남아있지 않다. 즉, 자기 관제영역 안에 세월호가 들어온지 한참 지났음에도 선박과 관제센터 사이에 '규정에 나와있는 진입사실 알림 교신'이 전혀 오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세월호의 움직임과 이상 발생~침몰까지의 상태를 진도 관제센터에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그것을 상시 관찰하고 있어야 하는게 자신들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핵심이네요.
진도관제센터 쪽에서 교신내역을 며칠간 꼭꼭 숨겨두고 공개 안한 이유가 이거였고, 의혹이 커지자 등떠밀려 공개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진입사실을 확인하는 규정상 당연히 했어야 할' 교신이 전혀 없다는 것, 그로 인해 세월호급의 대형 선박이라면 그 움직임을 항시 관제 하에 두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것, 즉 구조활동이 늦어진 것은 진도관제센터의 과실도 크다는 것이 되네요.
가뜩이나 정부의 무능한 대처에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에 해경을 위시한 '정부측의 결정적 과실'이 발견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테니 쉬쉬하고 숨기다 어쩔수 없이 공개는 했는데 언론들을 앞세워 선장과 선원들의 잘못만 열심히 부각시킨 거네요.
저걸로 선장의 죄가 하나 더 추가되기는 하겠지만, 해경도 이에 대한 해명과 책임을 져야할겁니다. 진짜 구석구석 다 썩었네요 이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