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핫 이슈인 비정규직에 대해 <br>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접근하는 방식과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br>제 의견이 무조건 옳다는 절대 아니고,<br>다른 방식으로의 접근 방법 중의 하나로<br>관심있는 분과 공유하고 싶어 기~인 글을 씁니다.<br><br><b>1. 비정규직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b><br><br>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매출이 항상 일정하면 인력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br>실제 현실세계는 매출이 변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인력도 당연히 변동됩니다.<br><br>일정정도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인력과,<br>인력의 필요에 따라 변동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따로 있습니다.<br><br>현재, 비정규직이 "악"으로 규정되는 것은 <br>지속적으로 필요한 인력도 <br>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사용되는 사용자측의 횡포 때문일것입니다.<br><br>그렇다고, 비정규직을 모두 없애버리고,<br>모두 정규직화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br><br>결국, 불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게 하여, <br>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br><br><b>2.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악용하는것은 더 큰 "악"이지만 제도는 허용하고 있다. </b><br><br>문제는, 우리나라의 제도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처럼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br>즉, 사용자가 정규직을 고용하는 것보다,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 더 비용이 낮게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br>그러므로, 내가 이 사회를 개선해보겠다는 의식을 가지지 않은 기업가는<br>자연스럽게 비정규직을 활용하여 비용을 낮추고 싶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br><br><b>3. 비정규직의 단점은 근로자가, 장점은 사용자가 가지게 됩니다. </b><br><br>사용자측에서는 저비용이며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은 많은 장점이 있고..<br>비정규직 근로자는 낮은 임금에다 직업 안정성조차도 낮은 문제를 모두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br><b><br>4. 비정규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br> 고임금의 비정규직은 불가능한가?<br></b><br>동일 업무, 동일 경력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법적으로 높여야합니다.<br>예를 들어, 비정규직은 임금을 30% 정도 더 높게 법적으로 보장한다면.<br><br>사용자 입장에서는, <br>저비용이지만, 해고가 어려운 정규직 인원과 <br>고비용이지만,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 인원에 대한 적정 비율을 고민하여야 합니다.<br><br>근로자 입장에서는,<br>직업안정성은 있지만, 비교적 낮은 임금인 정규직과<br>직업안정성은 없지만,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br><br><b>5. 선결과제.</b> <br><br>-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높여야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원 적용)<br> 우선 비정규직의 최저 임금을 높이는 것은 <br> 1) 사회적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비용이 높다는 인식을 파급시킬수 있습니다.<br> 2) 상대적으로 취약한 최저임금 직군의 근로자를 정규직화 시키게 됩니다.<br> 고비용의 비정규직을 이용하기보다는 현재 사용인원을 자연스럽게 정규직화시키는 것이<br> 사용자의 비용을 줄일수 있으므로, 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질것 입니다.<br><br>- 최대근로시간 제한 <br>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리게 되면,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기존 정규직 인원의 가동률을 높여<br> 최대한 저비용 구조로 운영하고 싶어질것입니다.<br> 이러한 경향을 적절하게 조절하려면, 법적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외 수당을 50% 정도 추가하게 하고<br> 또, 예를들어 법적 최대 근로시간 60시간 정도를 잡고 <br> 추가되는 근로시간은 무조건 불법화시키면 조절할 수 있겠지요.<br><br> 실제 독일의 경우, 최대근로시간 40시간. 합의하에 50%까지 추가 가능..<br> 그러나, 1년이내 원래대로 복구시켜야함.<br> 즉, 6개월동안 주당 60시간을 업무를 했다면, 나머지 6개월동안은 주당 20시간밖에 일을 못합니다.<br> 그 이상을 불법이지요.<br> 이 상황에서는 사용자는 평균 근로시간 주당 40 시간 + 6개월간 시간외 수당까지 지불해야합니다.<br> <br>- 동일 업무, 동일 경력의표준 임금 체계...<br>이 부분이 제가 제안하는 정책의 가장 어려운점이 되겠지요...<br>그렇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것 같습니다...<br>합의가 더 어렵겠지요..<br><br>그동안 혼자 고민해보던 생각을 공유하는 의미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br><br>추가의견, 질문, 평가, 비판 다 환영합니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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