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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반씨는 기존언론보도에는 카타르투자청의 투자의향서, 투자예정공문, 잔고증명확인서만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판결문에 따르면 경남기업측이 서명한 계약서, 콜리어스측이 서명한 계약서까지 아주 골고루 위조한 것이다. 경남기업이 가진 계약서에는 해지를 하면 해지통보시로 부터 10일이내에 전부 경남기업에 반환한다고 돼 있고, 수수료는 50만달러이며, 기존 송금 9만달러와 관련해 콜리어스가 에스크로계좌에 기존 예치금 9만달러를 송금해야 한다는 의무규정, 분쟁 때 대한미국법률에 따르며 관할은 대한민국 서울이라고 돼 있다.
하지만 콜리어스가 가진 계약서에는 수수료가 50만달러가 아닌 40만달러이며, 기존 송금된 9만달러의 존재는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분쟁 시 준거법은 뉴욕주법이며, 관할은 미국 뉴욕이고, 예치금반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돼 있지 않았다. 반씨가 경남기업과 콜리어스 양측 모두를 속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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