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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본의 닛케이 아시안 리뷰(Nikkei Asian Review, 이하 닛케이)는 지난해 이뤄진 ‘위안부 관련 한일 합의’에 대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한국 정부가 공식적인 배상을 받기 위해 일본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헌법의 재산권 보호 사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한국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8일 자 서울발로 보도했다.
헌법소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직접적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고인이 된 8명의 유가족을 대신해 주관하고 있다.
닛케이는 기사에서 민변이 주장하는 할머니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권리들을 침해받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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