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대로 학교커뮤에서 집회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저는 집회에 옹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많은 것도 배우고 제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br>사실 집회 폭력논란을 파고들다보면 집시법,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점이 결국은 핵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분명 헌법은 집시법보다 상위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찰이 집시법을 근거로 교묘하게 집회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법해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위대에 유리한 시각으로 보면 얼마든지 시위대가 맞는 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반면에 경찰옹호론자들은 자기네들 입맛으로 법을 바라보면 또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br>저는 이번 시위의 폭력적인 장면이 100% 경찰 측 잘못도, 100% 시위대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측 모두 잘못한 구석, 혹은 애매하게 상대방에게 트집잡힐 약점을 보여줬습니다. 즉, 시위 중 일어난 폭력적인 장면도 자세히 따져보면 여러개의 문제로 나뉘고 각 문제는 각각 따로따로 봐야 괜히 서로 얽히고 섥혀서 건설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개싸움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br><br>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저는 나름대로 시위대와 경찰 측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집회 때 충돌이 빚어졌다는 사실을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집회는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법률 시스템, 법집행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양측 모두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는 과정을 통해 어느 부분에서 서로 엇갈렸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그런 점을 명확하게 선 그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br><br>아래 질문들에 대해 법적근거, 객관적인 사실, 혹은 자료에 대한 링크를 알고 계신 있는 것이 있다면 답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br><br>=====<br><br><p>시위대 측</p> <ul><li>집회신고에 대한 증빙자료. 몇시부터 몇시까지 신고하였으며, 행진시위의 출발지와 목적지에 대해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현재로서는 기사에 신고했다고 써져있는 말 밖에 믿을 만한 출처가 없다. <ul><li>내가 알기로는 주최자는 민주노총이며, 현재 메일을 보냈으나 아직 답변이 없다.</li></ul></li> <li>법적으로 집회는 신고시간이 지난 후에 유지되어도 괜찮은 것인가?</li> <li>홍보문구에 ‘청와대로 가자’라는 문구는 왜 넣은 것인가? 이것이 시위대가 신고된 행진시위 중 경로이탈을 하여 불법행위(가령 청와대로 진입하여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다)를 할 것이라는 합당한 증거가 될 수 있는가?</li> <li>시위대가 미리 폭력적인 행위로 간주 될수 있는 장비를 준비하였는가?</li> <li>차벽을 밧줄로 끌어내리기로 한 행위는 무슨 연유에서 시작하게 되었는가?</li> <li>경찰기물파손, 경찰폭행은 시위대가 시작한 것인가?</li></ul><p>경찰 측</p> <ul><li>왜 도로통제를 할 생각은 못하였는가?</li> <li>신고된 집회를 금지시킨 이유는 타당한가? 집시법 12조에 근거하였다고 하였는데,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를 원한다.</li> <li>금지를 시킨 집회를 막기 위해 처음부터 차벽/물대포를 준비해놓는 것이 타당한가? 경직법을 위배하지 않는가?</li> <li>차벽세운 것을 보면 오히려 경찰 측이 교통장애 및 혼잡을 야기하였다. 또한 도로통제를 통해 행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면, 굳이 차벽을 광화문 일대를 둘러싸서 늦은 시각까지 교통장애를 발생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1번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경찰은 도로통제라는 옵션을 고려하지 않은 것인가?</li> <li>시위대를 도발하는 행위를 하였는가?</li> <li>물대포로 인해서 크게 부상을 당한 사람이 있었고, 경찰 측의 해명은 카메라로 조종하는 입장에서는 물줄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엄연히 큰 부상자를 낼 정도로 장비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고, 장비에 시스템적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측은 잘못을 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하며, 장비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해야한다. 이런 노력을 경찰은 사후에 보였는가?</li> <li>대규모집회의 경우 서울 어디서든 교통혼잡을 일으킨다. 그렇다면, 경찰이 집시법12조를 근거로 하여 그 어떠한 대규모 집회를 차단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집회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경찰이 인정할 수 있는 대규모집회 장소는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li></ul><p>추가적 질문들</p> <ul><li>경찰이 간주하는 평화적인 시위대가 소지해서는 안될 불법, 폭력장비는 정확히 무엇인가? <ul><li>집회 참가자마다 모두 일일히 경찰이 소지품 검사를 해야 하는 건가?</li> <li>궁극적으로 시위대가 평화시위를 할 것이라고 증명해보이고 싶다면 도대체 어떤 절차로 증명해야 경찰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평화시위 검증절차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li></ul></li> <li>집회 참가자의 일부가 불법/폭력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ul><li>집회 참가자의 일부가 위험요소라고 판단된다고하면, 경찰은 집회 전체를 중단시켜도 되는것인가? 아니면 그 일부 참가자들에 대한 제제만 하면 되는것인가?</li></ul></li></ul><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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