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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625629
    작성자 : fork()
    추천 : 4
    조회수 : 412
    IP : 143.248.***.198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5/11/16 05:18:55
    http://todayhumor.com/?sisa_625629 모바일
    민중총궐기 대회 – 경찰의 법 악용 가능성에 대한 고찰

    제 블로그에 정리한 건데 여기에 복붙했습니다. 이쪽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충할만한점, 잘못된 부분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복붙하니 글이 난잡해 보이네요 ㅠ 블로그 원문 링크로 들어가서 보시면 훨씬 깔끔하게 보실수 있습니다.(워드프레스라서 모바일 환경도 잘 지원할 것입니다)

    ======


    시위대-경찰의 충돌로 백남기씨가 큰 부상을 입은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다. 백남기씨의 부상을 필두로 민중총궐기 시위가 불법폭력시위이므로 시위대가 잘못했다, 진압방식에서 경찰이 불법이다라는 논란이 오고가고 있다. 양측을 옹호하는 주장들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적법성과 공정성에서 양측 모두 완벽하지 않다.

    시위의 후폭풍에 대한 논란도 의미있지만, 나는 근본적으로 애초에 경찰이 집회를 막으려고 했던 법적 근거와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법 또한 완벽한 판단의 기준은 아니나, 법치국가에 살고 있는 한 그 위력을 무시하고 살 수도 없다. 그렇기에 경찰이 집회를 막는데 있어서 제대로 법을 근거로 하여서 막았는지, 더 나아가 그 법 자체가 2015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수준은 아닌가 고민해보고 싶다.

    경찰의 집회진압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있어야 더 이상 시위가 일어났을 때 불법시위에 대해서만 언론이 집중되는 사태를 줄일 수 있다고 믿는다. 경찰, 시위대 양측 모두 룰을 애매하게 어기고 싸운다면 시위의 본질보다는 싸움 자체에 사람들은 관심을 두는 것 같다. 어차피 시위는 시위의 목적을 정부,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써, 시위대가 법의 경계선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룰을 지켜서 룰은 안지키는 건 오히려 경찰이다라는 식으로 언론을 활용하길 바란다.

    광화문 일대는 실질적인 집회 불가 지역?

    언론의 불법집회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집시법’이다. 실제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링크)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 길지는 않으니 쭉 한 번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집시법의 11조를 보면 광화문이 집회 자체를 열기가 힘든 지역이라는 판단이 선다.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15.11.14일에 개최된 민중총궐기 대회의 경우, 행진형식의 시위를 신고했으며 출발지는 세종로 소공원, 도착지는 청운동사무소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주최측이었던 민주노총이 의도한 정확한 경로는 현재 문의 중이지만, 구글지도를 통해서 자동으로 나오는 경로는 아래와 같다.

    행진루트

    출처: 구글 지도

    구글지도를 통해 추측해본 행진경로는 처음부터 광화문 일대를 가로질러야 한다. 그렇다면 집시법 11조에 의해서 광화문 지역의 집회 불가지역은 어떻게 되는가? 집시법 11조 4항에 의해 광화문 일대의 대사관과 그 건물 100m 주변을 표시해 보았다.

    구역확인1

    대사관을 형광색으로 표기, 그 주변 100m를 빨간선으로 대충 눈대중으로 그려봄

    광화문 주변이 이렇게 대사관이 많았다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알았다. 민중총궐기의 행진로과 가장 크게 겹치는 것은 미국대사관이다.

    하지만, 이번 민중총궐기 집회는 국내정부를 타겟으로 한 것이지, 외국 대사관을 향한 것도 아니라서 외교시설에 피해를 줄 이유가 없다. 따라서, 11조 4항을 근거로 경찰은 집회금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실제로, 민중총궐기 집회에 날아온 금지통고를 보면 집시법 12조에 근거하여 금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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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민중총궐기 페이스북 페이지

    집시법 12조를 아래와 같다.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경찰의 법집행에 있어서 모순점이 발견된다고 생각한다.

    12조1항: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이는 기준?

    원활한 교통? 좋다. 하지만 분명 12조 1항에는 집회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서 제한해도 된다고 했지, 무조건 적인 금지라고는 안했다. 그럼 신고된 집회에 있어서 금지를 할지, 아니면 조건붙여서 진행할 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번 민중총궐기 집회 예상인원이 8만명 정도 되어서, 단순히 머릿수가 많다는 것이 판단 기준인가? 또한, 이 판단기준은 관할경찰관서장이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경찰 측은 이것을 악용할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 정확한 판단기준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지싶다.

    12조2항: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민중총궐기 집회의 주최자인 민주노총이 질서유지인을 지정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2조2항: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 1항에 따른 금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실질적으로 경찰측은 이 조항을 토대로 집회금지통고를 보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12조2항을 근거로 태클을 거는 기준 또한 명확히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이 애매모호한 기준을 경찰에 유리하게 극도로 적용한다면, 그 어떠한 시위나 집회도 서울에서 일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뭐만하면 사람들 통행에 방해되니 금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2조 2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방금 말했듯, 나는 12조 2항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경찰이 너무나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은 지하철, 버스노선들이 굉장히 많이 얽힌 도시이며 많은 도로들이 교통체증에서 자유롭지 못한 도시이다. 이런 도시에서 경찰은 12조 2항을 근거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한다. 12조2항에서 말하는 ‘심각한 교통 소통 장애 유발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오길 바란다.

    더 나아가, 집회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 장애에 대한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되짚어보고 싶다. 흔히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유럽, 미국에서는 시민들이 집회와 집회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 체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모르겠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래도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매우 주관적인 생각). 집회가 교통장애를 유발한다면 ‘왜 집회 같은걸 열냐’며 욕을 할 가능성이 ‘집회를 하니 이해해줘야지’라고 생각할 확률보다 훨씬 높다. 물론 교통이 막히는 것은 매우 짜증나는 일이다. 하지만, 같은 민주주의 시민이라면 다른 시민의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도 존중할 줄 아는 높은 시민의식을 모두 가졌으면 어땠을까. 본인이 목적지로 빨리 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타인의 집회의 자유 또한 매우 중요하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일 수록, 본인의 권리 또한 타인에게 보장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개인의 통행의 자유가 타인의 집회의 자유보다 못하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남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만큼 보본인의 그것 또한 필요한 시기에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의식이야 말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힘이 아닐까 싶다. 언젠가는 자신도 저런 집회에 가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집회로 인해 생기는 교통장애에 대해 이해심을 베풀 수 있다면, 경찰이 12조 2항에서 명시된 ‘심각한 교통불편’을 토대로 집회를 금지시키는 행태는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을 수 잇을 것이고 경찰이 12조 2항을 남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차벽얘기에 대해서도 정리하는 등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여기까지 해야겠다.

    출처 https://seriousposting.wordpress.com/2015/11/15/%EB%AF%BC%EC%A4%91%EC%B4%9D%EA%B6%90%EA%B8%B0-%EB%8C%80%ED%9A%8C-%EA%B2%BD%EC%B0%B0%EC%9D%98-%EB%B2%95-%EC%95%85%EC%9A%A9-%EA%B0%80%EB%8A%A5%EC%84%B1%EC%97%90-%EB%8C%80%ED%95%9C-%EA%B3%A0%EC%B0%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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