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대로 학교커뮤에서 집회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저는 집회에 옹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많은 것도 배우고 제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집회 폭력논란을 파고들다보면 집시법,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점이 결국은 핵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분명 헌법은 집시법보다 상위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찰이 집시법을 근거로 교묘하게 집회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법해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위대에 유리한 시각으로 보면 얼마든지 시위대가 맞는 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반면에 경찰옹호론자들은 자기네들 입맛으로 법을 바라보면 또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위의 폭력적인 장면이 100% 경찰 측 잘못도, 100% 시위대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측 모두 잘못한 구석, 혹은 애매하게 상대방에게 트집잡힐 약점을 보여줬습니다. 즉, 시위 중 일어난 폭력적인 장면도 자세히 따져보면 여러개의 문제로 나뉘고 각 문제는 각각 따로따로 봐야 괜히 서로 얽히고 섥혀서 건설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개싸움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저는 나름대로 시위대와 경찰 측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집회 때 충돌이 빚어졌다는 사실을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집회는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법률 시스템, 법집행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양측 모두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는 과정을 통해 어느 부분에서 서로 엇갈렸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그런 점을 명확하게 선 그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아래 질문들에 대해 법적근거, 객관적인 사실, 혹은 자료에 대한 링크를 알고 계신 있는 것이 있다면 답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위대 측
- 집회신고에 대한 증빙자료. 몇시부터 몇시까지 신고하였으며, 행진시위의 출발지와 목적지에 대해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현재로서는 기사에 신고했다고 써져있는 말 밖에 믿을 만한 출처가 없다.
- 내가 알기로는 주최자는 민주노총이며, 현재 메일을 보냈으나 아직 답변이 없다.
- 법적으로 집회는 신고시간이 지난 후에 유지되어도 괜찮은 것인가?
- 홍보문구에 ‘청와대로 가자’라는 문구는 왜 넣은 것인가? 이것이 시위대가 신고된 행진시위 중 경로이탈을 하여 불법행위(가령 청와대로 진입하여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다)를 할 것이라는 합당한 증거가 될 수 있는가?
- 시위대가 미리 폭력적인 행위로 간주 될수 있는 장비를 준비하였는가?
- 차벽을 밧줄로 끌어내리기로 한 행위는 무슨 연유에서 시작하게 되었는가?
- 경찰기물파손, 경찰폭행은 시위대가 시작한 것인가?
경찰 측
- 왜 도로통제를 할 생각은 못하였는가?
- 신고된 집회를 금지시킨 이유는 타당한가? 집시법 12조에 근거하였다고 하였는데,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를 원한다.
- 금지를 시킨 집회를 막기 위해 처음부터 차벽/물대포를 준비해놓는 것이 타당한가? 경직법을 위배하지 않는가?
- 차벽세운 것을 보면 오히려 경찰 측이 교통장애 및 혼잡을 야기하였다. 또한 도로통제를 통해 행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면, 굳이 차벽을 광화문 일대를 둘러싸서 늦은 시각까지 교통장애를 발생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1번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경찰은 도로통제라는 옵션을 고려하지 않은 것인가?
- 시위대를 도발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 물대포로 인해서 크게 부상을 당한 사람이 있었고, 경찰 측의 해명은 카메라로 조종하는 입장에서는 물줄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엄연히 큰 부상자를 낼 정도로 장비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고, 장비에 시스템적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측은 잘못을 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하며, 장비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해야한다. 이런 노력을 경찰은 사후에 보였는가?
- 대규모집회의 경우 서울 어디서든 교통혼잡을 일으킨다. 그렇다면, 경찰이 집시법12조를 근거로 하여 그 어떠한 대규모 집회를 차단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집회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경찰이 인정할 수 있는 대규모집회 장소는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추가적 질문들
- 경찰이 간주하는 평화적인 시위대가 소지해서는 안될 불법, 폭력장비는 정확히 무엇인가?
- 집회 참가자마다 모두 일일히 경찰이 소지품 검사를 해야 하는 건가?
- 궁극적으로 시위대가 평화시위를 할 것이라고 증명해보이고 싶다면 도대체 어떤 절차로 증명해야 경찰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평화시위 검증절차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 집회 참가자의 일부가 불법/폭력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 집회 참가자의 일부가 위험요소라고 판단된다고하면, 경찰은 집회 전체를 중단시켜도 되는것인가? 아니면 그 일부 참가자들에 대한 제제만 하면 되는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