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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624998
    작성자 : fork()
    추천 : 2
    조회수 : 594
    IP : 143.248.***.60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5/11/15 13:05:23
    http://todayhumor.com/?sisa_624998 모바일
    학교커뮤에서 올라온 '이번 시위가 불법시위인 이유'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
    글이 길다고 생각되는 분은 정리만 읽으셔도 됩니다

    위헌성이 있다고 헌재에 올라갔던 10조는 빼고 얘기합시다.
    먼저 11조 정독해주면 좋겠네요. 참고로 어제 시위는 민주노총에서 광화문광장(사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으로 시위장소 신고를 했고
    이에 대해 경찰은 시위를 불허했습니다. 물론 이유는 11조에 해당해섭니다. 정확히는 4호 나목 반대해석에 해당되겠네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광화문광장은 미국대사관을 끼고있습니다. 11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맞고, 충분히 법률위반으로 거절할 명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차벽을 빨간색으로 표시된 세종대로사거리쪽까지 내릴 필요가 있었을겁니다.(실제 차벽은 세종대로사거리부터 광화문쪽까지 쳐졌습니다)
    이를 가지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밧줄로 경찰버스를 끌어내린다던지, 차벽을 뚫고 법률로 제한된 구역인 광화문광장으로 대규모 행진을 한다던지, 쇠파이프와 각목을 동원한다던지 하는 불법폭력시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10조처럼 11조에도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광화문광장이 미국대사관을 끼고있는 이상, 경찰입맛대로 해석해서 사실상 시위불가능지역으로 만들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폭력시위가 용납되는건 아닙니다. 어쨌든 현재 이 시점에서는 11조는 합헌이고(사실 11조에 대해서 위헌성 여부가 논의되긴 했으나 사실상 10조위헌과 같은 법조계를 아우르는 지지를 받지 못했고, 일부 단체에서만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위헌성 판결을 받은적도 없습니다), 이에 따른 법률집행을 시위할 권리라고 하여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11조 조항 자체가 문제된다고 생각하면 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세요. 헌재에 소제기를 하는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헛소리같나요? 10조 야간시위금지 조항도 그렇게 위헌판결 받았습니다.

    또한 어제 시위대 중 이석기 석방의 구호가 보였는데 그 시점에서 이미 5조 1항 1호에도 해당되었습니다.
    폭력시위로 변질된 이후로는 5조1항2호에도 해당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차벽의 일반시민 통행권 제한에 대해 위헌성 있다고 하였으나 이번 시위에선 양쪽으로 일반시민이 통행가능한 통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정리합니다.
    이번 시위는 애초부터 광화문광장을 지정했고, 11조4호에 해당되어 위법한 시위입니다. 경찰이 광화문광장에서의 시위 불허가 결정을 내렸음에도 시위대는 광화문광장(더 넘어서 청와대로의 북진)쪽으로 향하려 했고, 이에 세종대로 사거리(빨간박스)에서 이를 막는 경찰을 상대로 불법행위(폭력행위, 재물손괴행위, 경찰차벽돌파 등)를 한 것입니다.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입니다. 설사 백번 양보해 경찰의 법적용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용납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사실과 증거에 근거한 반박 환영합니다. 물대포 직사 등의 과잉진압논란 등으로 논점을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규정을 넘어선 과잉진압은 규정대로 해당자를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불법시위에 대한 과잉진압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쟁은 또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논점입니다>
    논점은 어제 시위가 불법시위였는가, 불법시위로 변질된 원인을 경찰에서 제공했는가, 경찰이 광화문광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것은 잘못된 것인가, 상기사유들로 인해서 불법행위가 용인될수 있는가 등입니다.



    이번 시위는 애초에 경찰이 불법적으로 차벽등으로 다 막아놓은 것이라서 경찰탓이 더 크다고 생각했는데

    음.. 이런식으로 시위대가 애초에 잘못했다는 분석이 나와서.. 애매해지네요

    이건 그냥 악법이고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밖에 반박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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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1/15 13:20:51  211.200.***.229  mintty  148886
    [2] 2015/11/15 13:24:55  180.68.***.158  lv.26포마피  7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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