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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담임하거나 장로로 있는 교회 담임자 파송 금지…"지금 입법해도 늦은 것"
언론사 이름이 필터링되다니 ... ^^;;;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김기택 임시감독회장)가 세습 방지법을 통과했다.
감리회는 9월 25일 서울 중구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 임시 입법의회를 열고 '교리와 장정' 개정안을 논의했다.
세습 방지법으로 알려진 항목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세습 방지법은 찬반 투표한 결과, 390명 중 245명이 찬성하고 138명이 반대해 과반을 기록했다.
발언권을 얻은 회원 중에는 세습 방지법 반대 의견이 많았다.
명확하게 찬성한 사람은 두 사람이다.
황대성 회원은 "세습 방지는 시대적 요청이다. 이미 세습할만한 교회는 다했고, 지금 법을 만드는 것도 늦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조차 통과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다"고 했다.
박기창 회원도 "모든 언론이 이 법안 통과를 주시하고 있다. 감리회부터 (세습 금지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세습 금지법"에 대한 각계 반응··· "환영 일색"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60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렸던 제29차 총회 임시입법의회에서 ‘세습 금지법’은전체 입법총대 442명 중 390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245, 반대 138 기권, 무효 7표로 통과됐다.
이 법은 감독회장의 공표로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독회장의 공표는 10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 듯하다.
이 법안 통과에 대해 교계 언론사들은 물론이고 각 일간지와 SBS, KBS, YTN 등 주요 방송사들이 방송과 기사를 내보냈다. 또한 오랫동안 세습 반대 운동을 펼쳐온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본부(기윤실), 교회개혁실천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이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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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 목사(?) 이번에 망신 독톡히 당하네요.
감신대(신학대학)에서는 거의 10년전부터
신학생들이 김홍도 방문 반대시위하고 했었는데...
아무튼 미약했던 시작이 작은 변화에서 멈추지말기를 ...
성탄절, 석가탄신일 등 종교기념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면,
반대하는 사람은 종교세력일까 아니면 종교기념일 특수를 누리는 경제세력일까?
예비군 폐지 반대는 보수세력이 할까? 아니면 예비군 관련 업종 상인들일까?
국가기록원 청와대 브리핑 다큐멘터리 참여정부의 5년의 기록 동영상 보러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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