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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182012
    작성자 : 자유와고독
    추천 : 8
    조회수 : 849
    IP : 110.15.***.53
    댓글 : 8개
    등록시간 : 2021/10/18 22:54:07
    http://todayhumor.com/?sisa_1182012 모바일
    우리나라 기자들은 "배임"이 뭔지 과연 알고 있을까?

    뭔가 배임으로 엮을 수 있다, 의심이 간다는 쪽으로 언론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걸 볼 때마다 계속 저 생각이 들어서요.

    기사들을 보면 요즘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게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로 궁금한 건데요.

    쟤네들은 도대체 지네가 저런 기사 쓰면서 네이버에 "배임죄" 쳐서 검색이라도 한 번 해보고 저런 기사를 쓰는 걸까?

    아니면 형법이나 판례를 단 한번이라도 검색을 해 봤을까?

    아니, 검색해 볼 생각을 해본 적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법을 보면 횡령과 배임의 죄가 있는데 규정이 이렇습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구성요건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배임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건이 있는 게 보이시죠?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겁니다.

    주주를 대리하는 회사의 사원, 직원, 대리인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해당하겠죠.

    그럼 시장이 저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맞다면 그 타인은 도대체 누구죠?

    성남시라는 법인? 

    법적으로 시장은 단지 시장의 권한을 스스로 행사하는 행정청의 지위일 뿐 법인이든 시민이든 결코 누구 타인의 사무를 위임 받거나 대리해서 처리하는 자가 아닙니다. 

    시장이 국가 사무를 법령에 따라 위임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는 있지만, 지금 이 경우는 그것도 아니죠.

    물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자의 배임행위의 공범이라면 시장 자신도 배임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유동규든 누구든 자기 밑의 어떤 산하기관의 기관장도 아니고 일개 직원이랑 모의를 해서, 더군다나 자기 자신에게는 땡전 한 푼도 떨어지지 않는데 공범으로 배임죄를 범한다?

    사실상 난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 2.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고승혁 기자가 보도한 내용도 초과이익 환수 안 했다는 건데요.

    그게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하려면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그의 임무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초과이익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런 조건을 달면 사업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가 확보한 그나마의 이익도 확보할 수 없게 되겠죠.

    이건 정책 판단의 문제일 뿐 꼭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주장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결과론적으로 지나놓고 보니까 그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더라면, 이렇게 되는 것일 뿐이죠.

     

    게다가 이게 정말 웃기는 점이 뭐나면, 이재명도 오늘 그 얘길 한 것 같은데, 저도 전부터 계속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니 그러면 애초에 국짐당 주장처럼 100% 민간이 해서 그 이익을 민간이 그냥 독식하게 놔뒀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국짐당이나 언론에서 맨날 떠드는 논리에 따르면 이건 배임인 겁니까? 아닌 겁니까?

    배임 맞네요. 그쵸?

    성남시처럼 일부라도 이익을 환수하고 거기다가 초과이익 환수까지 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건 배임이네요?

    그런데 지금 국짐당이야 그렇다쳐도 언론에서 아무도 그런 주장을 안 하죠?

    그럼 이건 도대체 뭐죠?

    그냥 혼자 다 해먹게 놔뒀으면 배임죄가 안 되는데, 일부라도 환수를 한 사람은 더 환수 못 했으니까 배임죄다?!

    이게 뭔 멍멍 소린가 싶으시죠?

     

    더 웃기는 얘기해 드릴까요?

    만약 지금 언론이 배임죄라는 국짐당 논리 그대로 받아서 보도하는 그 논리에 따르면 이 세상에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중에 배임죄 아닌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명박이 사대강, 자원외교로 얼마나 많은 국고 손실을 봤습니까?

    천문학적인 손실인데 그것도 당시 대통령, 국회의원들의 배임죄가 되는 거였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이 결정한 거 중에 그런 거 찾아내려면 누구라도 수없이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기사 쓰는 기자들 본인들은 어떻습니까?

    니네들 기사에 따르면 니네들도 전부 다 배임죄야!

    너 그 따위로 기사 안 쓰고 좀 더 성의 있게 더 생각하고 알아보고 기사 썼으면 회사에 더 큰 이익이 발생했을 거 아냐?

    기사 신뢰도도 올라가고, 매출도 오르고 할 수 있었는데 니가 생각 없이 그런 기사나 써서 그런 기회 손실이 발생했잖아?

    너도 기레기 소리 안 듣고 말야.

    그럼 기자 너도 배임죄 맞네, 그치?

    그러고 보니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도 맞고, 임무에 위배한 것도 맞고, 손해 발생도 맞고? 

    어, 정말 그렇네? ㅋㅋㅋ

     

    그래, 나도 뭐 정치권 얘기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이해는 하는데요.

    전달할 땐 하더라도, 어떻게 된 놈의 인간들이 자기 생각이라는 게 없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부분이예요.

    니넨 자칭 기자라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정말 배임이 맞나? 

    배임이 도대체 뭐길래 배임이라는 거지?

    그 정도 생각도 할 줄 모르는 거야, 아님 안 하는 거야?

    난 그게 참 신기하단 말야.

    그저 오로지 할 줄 아는 생각이라곤 어떻게 하면 저놈에게 타격을 입힐까, 

    정말 그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거야?

    난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설마 아무리 기레기 소리 듣기로서니 그 정도 생각을 못할까?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해 알아보고 검증 보도하면 니네 편한테 불리하니까 싫은 거야?

    그런 거야?

    난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정상적 지성인이면 안 그럴 거 같은데 말이죠.

     

    내가 왜 당연한 의문을 갖고 그 의문을 해결해서 알려주는데, 누구의 유불리를 고려해야해?

    난 누구 편도 아니고 내 임무를 다 할 뿐이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누구예요?

    상줘야 되겠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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