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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국방부 특별수사단장이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에 마련된 기무사 특별수사단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1)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조사하는 군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기간 한 달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10월18일까지 수사가 계속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송영무 장관이 전날 특수단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수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국방부 훈령 제2181호)상 특수단장은 임명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기간 만료 3일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승인요청을 할 수 있다. 규정상 3회 연장해 총 13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
특수단 관계자도 "국방부로부터 어제 9월12일자로 승인했다고 연락이 왔다"며 "장관 승인이 나면서 당초 9월18일까지 였던 특수단 수사기간이 10월18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1일 국방부에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국방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기다려왔다...
(기사중략)
...특수단은 상대적으로 탄력이 붙은 세월호 민간 사찰 부분에 대한 조사를 이르면 10월18일 전에 마쳐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계엄 문건 부분 수사는 조 전 사령관의 귀국 지연이 계속될 경우 장기화 될 수도 있다. 일각에선 특수단이 이번 기한 내에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벌써부터 나온다...
(기사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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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관련 특수단 수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직접 승인했다네요.
신임 국방장관이 인수인계받은 후에도 아마 한 두 번 더 연장될 가능성은 있지만(조현천이 때문에라도),
아무튼 송영무 국방장관으로서는 너무도 당연하면서도 필요한 승인결정을 통해 기무사 적폐수술작업이 5부능선은
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다해주셨습니다.
10월 18일, 1차 수사보고격인 '세월호관련 민간인 사찰' 수사결과가 송영무 국방장관의 퇴임 선물로서 부족하지 않은 속시원한 모습으로
발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 http://www.news1.kr/articles/?3425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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