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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여자 동거한대”…입주민 8천명 신상정보 유출 |
일산 요진와이시티 관리소 세대주 동거인·관계 정보 노출…경찰, 수사 나서 김진강기자([email protected]) 기사입력 2018-07-18 01:25:43 |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와 입주민들 간의 다툼과정에서 입주민 전원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입주민들은 신상정보를 유출한 관리사무소 측을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고소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에 위치한 일산 요진와이시티 입주민들에 따르면, 이곳 입대의와 입주민들은 관리규약 개정과 공용부 하자보수 문제를 놓고 2년 여 동안 마찰을 빚어왔다. 결국 지난 6월 입주민들은 ‘입대의 총 대표인 K씨를 해임해 달라’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요청서를 제출했고, 선관위는 해임투표 실시를 공고하는 등 선거절차를 진행해 왔다. 반면 입대의는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장소제공, 선거인명부 확인 등 선관위 업무에 대한 업무지원 중단을 지시함에 따라 K씨에 대한 해임 투표는 2차례나 무산됐다. 특히 입대의와 관리사무소 측은 ‘선관위가 관리규약을 무시하고 불법행동을 하고 있다’며 입주민을 대상으로 ‘선관위원 전원 해촉’ 서명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이곳 2400여 세대 입주민 8000여명의 신상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사무소가 사용한 ‘선관위원 전원 해촉 서명동의서’에는 △동·호수 △세대주 이름 △동거인 이름 △세대주와의 관계 등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또한 관계란에 ‘애인’이라고 적힌 세대의 동·호수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동의서에 세대주 이름만 적힌 명부를 작성해 일정장소에서 서명을 받은 것이 일반적이다. 요진와이시티 입주민 성대희(55·남·가명) 씨는 “서명 첫 날에는 입주민명부(서면동의서)가 완전히 오픈돼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명부 내용을 볼 수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니, 동 호수를 가리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명을 하면서 옆집에 누가, 무슨 관계인 사람과 사는지 모두 드러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5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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