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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개인정보 수집·선거법 위반 ‘도마 위’ |
투표용지 QR코드, 암호화 의혹 불거져…시민들 “철저 조사” 소청제기 |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Quick Response code)’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와 거짓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선관위는 그동안 사전투표 용지 우측 하단에 현행법에 규정된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방대한 정보입력이 가능한 ‘QR코드’를 사용한 것과 관련 “입력할 정보가 많아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해 왔다. 또 QR코드에 선거관리에 편리한 일련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숫자와 알파벳 조합을 입력한 것에 대해 “일련번호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숫자와 알파벳으로 표기된 것일 뿐 이를 암호화 한 것은 아니다”며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부인해 왔다. 하지만 27일 스카이데일리에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 19대 대통령선거와 올해 6.13지방선거에 사용된 사전투표용지 QR코드 판독결과와 당일 일반투표용지와 비교한 결과 그동안 선관위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5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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