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이 4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1심 5년 선고를 긴급 타전했다. 특히 로이터 통신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개혁안이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박 대통령의 노동개혁안은 업무성과에 따른 고용주의 노동자 해고 및 청년 고용을 위한 나이 든 노동자들의 상한 연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노동계 반발의 주된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사는 국제앰네스티의 발표를 인용해 “한 위원장이 폭력에 가담한 다른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그 행사의 주도자로서 처벌을 받는다”고 언급하며, 이 선고는 “한국의 평화적 시위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
https://www.facebook.com/TheNewsP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