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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시장 제도 개편
2015년 6월 15일 (월)
구분 | 내용 |
---|---|
개요 | 현행 기준대비 ±15% → ±30% |
적용시장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현행 ±15% 유지) |
적용상품 | 주권, DR, ETF, ETN, 수익증권 |
시간외시장 | 시간외단일가매매 : 종가대비 ±10% (현행 동일) |
- 잠정체결가격이 발동기준 (±10%)에 해당할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
구분 | 세부내역 |
---|---|
대상 유가증권 |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주식, ETF, ETN, 수익증권 |
적용시간 | 정규시장(시가단일가, 접속매매, 종가단일가) |
발동요건 | 호가제출시점 직전 단일가체결가격 기준 ±10% 경우 |
조치내용 | 잠정체결가격이 발동가격 도달시 매매거래 중단없이 2분간 |
* 정리매매/단기과열 등은 대상에서 제외
* 시간외 종가 제외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발동요건 |
가격결정 직전 5분간 예상 체결가격
| 없음 |
적용시간 | 시가, 종가, 시간외 단일가 | 모든 단일가 매매 |
조치내용 | 5분이내 매매체결시장 연장 | 30초이내 매매체결시간 연장 |
구분 | 발동요건 | 조치내용 |
---|---|---|
1단계 | KOSPI/KOSDAQ 지수 전일대비 | 20분간 매매중단 후 |
2단계 | KOSPI/KOSDAQ 지수 전일대비 | 20분간 매매중단 후 |
3단계 | KOSPI/KOSDAQ 지수 전일대비 | 당일 장종료 조치 |
구분 | 현행 | 변경 |
---|---|---|
대용증권 | 관리종목, 정리매매종목 | 관리종목, 정리매매종목 |
2. 파생시장 제도 개편
2015년 6월 15일 (월)
상품 | 현행 | 개선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지수상품 | 코스피200선물 | ±10% | ±8% | ±15% | ±20% |
코스피200옵션 | ±15% | ||||
스타지수선물 | ±10% | ||||
섹터지수선물 | ±10% | ||||
변동성지수선물 | ±30% | ±30% | ±45% | ±60% | |
주식상품 | 주식선물 | ±15% | ±10% | ±20% | ±30% |
주식옵션 | ±18% |
* 선물스프레드거래(지수5%, 주식선물10%), 코스피200야간선물(5%) 현행 유지
1. 기준종목 가격변동
선물 기준종목(상품별 전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 의 체결가격이 상/하한가에 도달한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5분이상 경과 후 가격제한폭을 다음 단계로 순차적으로 확대
2. 대상상품
선물 기준종목이 확대요건에 도달한 경우, 관련 확대상품의 가격제한폭 동시 확대
상품군 | 기준종목 | 동시확대 상품 |
---|---|---|
코스피200지수상품 | 코스피200선물 | 코스피200옵션, 변동성지수선물 |
스타지수상품 | 스타지수선물 |
|
섹터지수상품 | 섹터지수선물 |
|
개별주식상품 | 개별주식선물 | 개별주식옵션 |
3. 방향별 적용
상품 특성에 맞춰 상승방향(상한가)과 하락방향(하한가)을 구분하여 가격제한폭 확대
대상 | 기준종목의 가격변동 방향 | ||
상승 변동시 | 하락 변동시 | ||
선물 | 상승방향 확대 | 하락방향 확대 | |
옵션 | 콜옵션 | 상승방향 확대 | 하락방향 확대 |
풋옵션 | 하락방향 확대 | 상승방향 확대 | |
변동성지수선물 | 양방향 확대 | 양방향 확대 |
4. 적용시간
- 09:05~15:05 (가격제한폭 확대시점 기준, 판단시각 기준 9시~15시)
- 최종거래일 도래 종목 : 09:05~거래시간 종료 시까지
- 주식시장에서 CB발동을 야기한 지수 수준을 초과하는 비율로 대상상품의 가격제한폭 확대
ex) 주가지수8%~15% : 코스피200지수상품군 2단계 15%로 확대
주가지수15%이상 : 코스피200지수상품군 3단계 20%로 확대
- 대상상품 20분간 거래중단, 가격제한폭 확대 후 10분간 단일가거래로 재개
- 선물 기준종목의 체결가격이 상하한가 도달 후 “5분경과 이전에 ”주식CB발동시,
단일가거래부터 가격제한폭 확대
구분 | 내용 |
---|---|
가격제한폭 확대시 | - 가격제한폭이 확대될 경우 확대시점부터 해당상품의 ‘실시간가격제한’해제 |
가격미지정호가 | 옵션매수주문에 대해 시장가 등 미지정호가 주문시 3단계 상한가로 산출된 |
선물CB제도 | 폐지 (주식CB 제도만 유지) |
2015년 6월 15일(월)
장중 코스피200지수가 전일종가 대비 유지위탁증거금률(2015.6.5기준 5%)의 80% 이상 변동시, |
1. 발생요건 및 부과요건
1) 발생요건
- 오전9시~오후2시까지 매정각 기준. 코스피200지수가 유지위탁증거금의 80%이상 변동하는 경우
1일1회 발생
2) 부과요건 : 예탁총액 <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
3) 부과금액 (추가예탁액) : 증거금산출 기준시점의 위탁증거금액 – 예탁총액
2. 예탁시한 및 반대매매
- 예탁시한 : 당일 장종료시까지
- 반대매매 : 없음
3. 장중추가증거금 발생시 변경 내용
- 한국거래소에서 장중추가증거금용 장중정산가격을 최초 수신시 아래와 같이 변경됨
1) 전체 선물옵션계좌 대상
구분 | 요건 발생 전 | 요건 발생 후 |
---|---|---|
출금가능금액 | 전일 장종료 기준 | 장중 요건 발생 기준–장중 정산가격으로 계산하여 출금가능금액 산정 |
주문가능금액 | 전일 장종료 기준 | 장중 요건 발생 기준-장중 정산가격으로 계산하여 주문가능금액 산정 |
2) 장중 추가증거금 발생계좌 대상
구분 | 조치사항 | 비고 |
---|---|---|
장중 추가증거금발생계좌 | 신규주문 및 증거금이 증가하는 청산주문 수탁거부 | SMS 로 안내 |
3) 장중 추가증거금 발생계좌의 해제 요건
- 부과금액(추가예탁액)을 현금, 대용증권으로 납부
- 부과금액을 반대거래를 통한 청산, 대용증권 매도로 해소
- 점검시점(발생이후 매정각 기준으로 점검용 장중정산가를 한국거래소로부터 수신)에 재계산하여
예탁총액이 장중유지증거금 이상인 경우
- 장 종료시 자동 해제
- 장중 추가증거금제도는 기존 추가증거금제도에 추가로 신설되는 제도입니다.
- 기존 당일 장종료후 발생되는 추가증거금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야간선물옵션 거래시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
. 그외 HTS 화면 관련 변경 사항은 본인이 사용하는 HTS마다 다를 수 있어서 제외...이상
사실 개미 입장에서 걱정이 앞서네요.
모두들 잘 숙지 하셔서 손해 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미수,신용,담보 하시는 분들 여기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반대매매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잘 찾아보시길...
출처 | 본인 HTS 안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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