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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 15-01-29
    방문 : 14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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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economy_12754
    작성자 : 리폼유부
    추천 : 6
    조회수 : 1576
    IP : 112.216.***.134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5/06/10 09:47:38
    http://todayhumor.com/?economy_12754 모바일
    가격제한폭 확대 제도개편 내용

    1. 주식시장 제도 개편

    시행일

        2015년 6월 15일 (월)

      

    가격 제한폭 확대

    구분

    내용

    개요

      현행 기준대비 ±15% → ±30%

    적용시장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현행 ±15% 유지)

    적용상품
    (종목)

      주권, DR, ETF, ETN, 수익증권
      1) 주권 중 정리매매종목, 신주인수권증서, 증권, ELW는 가격제한폭 미적용
      2) ETF 중 레버리지 ETF의 경우 배율 가격 제한폭 적용
         (2배 배율의 레버리지 ETF의 경우 가격 제한폭 ±60%)

     시간외시장

      시간외단일가매매 : 종가대비 ±10% (현행 동일)
      시간외 대량ㆍ바스켓매매 : 정규장 가격제한폭 (±30%) 이내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 도입

         - 잠정체결가격이 발동기준 (±10%)에 해당할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

     

    구분

    세부내역

    대상 유가증권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주식, ETF, ETN, 수익증권

    적용시간

    정규시장(시가단일가, 접속매매, 종가단일가)

    발동요건

    호가제출시점 직전 단일가체결가격 기준 ±10% 경우

    조치내용

    잠정체결가격이 발동가격 도달시 매매거래 중단없이 2분간

     

      * 정리매매/단기과열 등은 대상에서 제외

      * 시간외 종가 제외

      

    임의연장(Random End) 발동요건 등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발동요건

     

    가격결정 직전 5분간 예상 체결가격
    ±3% 변동

     

    없음

    적용시간

    시가, 종가, 시간외 단일가

    모든 단일가 매매

    조치내용

    5분이내 매매체결시장 연장

    30초이내 매매체결시간 연장

      

    주식시장 매매거래 일시중단(Circuit Breakers) 단계별 적용으로 변경

    구분

    발동요건

    조치내용

    1단계

    KOSPI/KOSDAQ 지수 전일대비
    8%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

    20분간 매매중단 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시장재개

    2단계

    KOSPI/KOSDAQ 지수 전일대비
    15%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 &
    1단계 CB발동 시점대비 1% 이상
     추가하락

    20분간 매매중단 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시장재개

    3단계

    KOSPI/KOSDAQ 지수 전일대비
    20%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 &
    2단계 CB발동 시점대비 1% 이상
    추가하락

    당일 장종료 조치

      

    투자경고종목 대용증권 제외

    구분

    현행

    변경

    대용증권
    제외대상

    관리종목, 정리매매종목
    상장규정에 따른 거래정지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정리매매종목
    상장규정에 따른 거래정지종목
    투자위험종목, 투자경고종목

     

     


    2. 파생시장 제도 개편


    시행일

        2015년 6월 15일 (월)

      

    단계별 가격제한폭 도입

    상품

    현행

    개선

    1단계

    2단계

    3단계

    지수상품

    코스피200선물

    ±10%

    ±8%

    ±15%

    ±20%

    코스피200옵션

    ±15%

    스타지수선물

    ±10%

    섹터지수선물

    ±10%

    변동성지수선물

    ±30%

    ±30%

    ±45%

    ±60%

    주식상품

    주식선물

    ±15%

    ±10%

    ±20%

    ±30%

    주식옵션

    ±18%

    * 선물스프레드거래(지수5%, 주식선물10%), 코스피200야간선물(5%) 현행 유지

      

    가격제한폭 확대요건

         1. 기준종목 가격변동
            선물 기준종목(상품별 전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 의 체결가격이 상/하한가에 도달한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5분이상 경과 후 가격제한폭을 다음 단계로 순차적으로 확대

         2. 대상상품
            선물 기준종목이 확대요건에 도달한 경우, 관련 확대상품의 가격제한폭 동시 확대

     

    상품군

    기준종목

    동시확대 상품

    코스피200지수상품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변동성지수선물

    스타지수상품

    스타지수선물

     

    섹터지수상품

    섹터지수선물

     

    개별주식상품

    개별주식선물

    개별주식옵션

      

    3. 방향별 적용
       상품 특성에 맞춰 상승방향(상한가)과 하락방향(하한가)을 구분하여 가격제한폭 확대
     
     

    대상

    기준종목의 가격변동 방향

    상승 변동시

    하락 변동시

    선물

    상승방향 확대

    하락방향 확대

    옵션

    콜옵션

    상승방향 확대

    하락방향 확대

    풋옵션

    하락방향 확대

    상승방향 확대

    변동성지수선물

    양방향 확대

    양방향 확대

       

         4. 적용시간
              - 09:05~15:05 (가격제한폭 확대시점 기준, 판단시각 기준 9시~15시)
              - 최종거래일 도래 종목 : 09:05~거래시간 종료 시까지

      

    주식CB발동

         - 주식시장에서 CB발동을 야기한 지수 수준을 초과하는 비율로 대상상품의 가격제한폭 확대
            ex) 주가지수8%~15% : 코스피200지수상품군 2단계 15%로 확대
                 주가지수15%이상 : 코스피200지수상품군 3단계 20%로 확대
         - 대상상품 20분간 거래중단, 가격제한폭 확대 후 10분간 단일가거래로 재개
         - 선물 기준종목의 체결가격이 상하한가 도달 후 “5분경과 이전에 ”주식CB발동시,
           단일가거래부터 가격제한폭 확대

      

    기타 관련제도 변경 사항

    구분

    내용

    가격제한폭 확대시
    호가처리

      - 가격제한폭이 확대될 경우 확대시점부터 해당상품의 ‘실시간가격제한’해제
      - 확대시점부터 가격미지정호가(시장가/최유리지정가 등)주문 불가
      - 시장가호가 재의제 : 확대전 미체결된 시장가호가에 대해
        확대전 상/하한가 ±1틱 호가로 전환

    가격미지정호가
    주문증거금 산출

      옵션매수주문에 대해 시장가 등 미지정호가 주문시 3단계 상한가로 산출된
      주문증거금으로 적용

    선물CB제도

      폐지 (주식CB 제도만 유지)

      

    유의사항
    - 가격제한폭 확대시 거래소의 전문을 접수하는 시간차로 인해 주문이 거부될수 있습니다.
       주문 이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시행일(6.15) 이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은 대용증권 평가에서 제외(대용가 0원)됩니다.
      
    → 대용증권 제외로 인하여 추가증거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매매시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파생시장 장중 추가 증거금제도

    시행일

        2015년 6월 15일(월)

      

    장중추가증거금 제도 정의

      장중 코스피200지수가 전일종가 대비 유지위탁증거금률(2015.6.5기준 5%)의 80% 이상 변동시,
      한국거래소에서 보내주는 당일의 장중 정산가격을 이용하여 장중에 추가증거금 발생계좌를 산출하고
      해당 계좌의 수탁을 거부하는 제도 입니다. 

      

    장중 추가증거금제도 내용

         1. 발생요건 및 부과요건
           1) 발생요건
               - 오전9시~오후2시까지 매정각 기준. 코스피200지수가 유지위탁증거금의 80%이상 변동하는 경우

                 1일1회 발생
            2) 부과요건 : 예탁총액 <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
            3) 부과금액 (추가예탁액) : 증거금산출 기준시점의 위탁증거금액 – 예탁총액


         2. 예탁시한 및 반대매매
           - 예탁시한 : 당일 장종료시까지
           - 반대매매 : 없음


         3. 장중추가증거금 발생시 변경 내용
           - 한국거래소에서 장중추가증거금용 장중정산가격을 최초 수신시 아래와 같이 변경됨

            1) 전체 선물옵션계좌 대상
     

    구분

    요건 발생 전

    요건 발생 후

    출금가능금액

    전일 장종료 기준

    장중 요건 발생 기준–장중 정산가격으로 계산하여 출금가능금액 산정

    주문가능금액

    전일 장종료 기준

    장중 요건 발생 기준-장중 정산가격으로 계산하여 주문가능금액 산정

     

            2) 장중 추가증거금 발생계좌 대상
     

    구분

    조치사항

    비고

    장중 추가증거금발생계좌

    신규주문 및 증거금이 증가하는 청산주문 수탁거부

    SMS 로 안내

     

            3) 장중 추가증거금 발생계좌의 해제 요건

               - 부과금액(추가예탁액)을 현금, 대용증권으로 납부
               - 부과금액을 반대거래를 통한 청산, 대용증권 매도로 해소
               - 점검시점(발생이후 매정각 기준으로 점검용 장중정산가를 한국거래소로부터 수신)에 재계산하여
               예탁총액이 장중유지증거금 이상인 경우

               - 장 종료시 자동 해제

      

    유의사항

        - 장중 추가증거금제도는 기존 추가증거금제도에 추가로 신설되는 제도입니다.
        - 기존 당일 장종료후 발생되는 추가증거금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야간선물옵션 거래시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

    .  그외 HTS 화면 관련 변경 사항은 본인이 사용하는 HTS마다 다를 수 있어서 제외...이상

    사실 개미 입장에서 걱정이 앞서네요.

    모두들 잘 숙지 하셔서 손해 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미수,신용,담보 하시는 분들 여기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반대매매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잘 찾아보시길...


    출처 본인 HTS 안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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