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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4 2017-07-30 14:09:57 6
軍, 부상 입고 전역한 병사 1600만원→최대 1억원까지 보상  [새창]
2017/07/30 12:43:31
돈으로 모든걸 해결할 순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해줘야 할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5443 2017-07-30 04:40:37 0
[새창]
국가 고시 시험 날짜와 예비군 훈련 날짜가
겹친다면 연기 사유로 해당되서
관련 서류(응시원서라던지)사본을 보내줘도
연기를 해줄꺼에요

자세한 것은 병무청에 전화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5442 2017-07-30 02:50:25 4
군게에 한번 발을 담근 이상 이건 물어보고 갑니다 [새창]
2017/07/30 01:42:46


5441 2017-07-30 01:18:17 1
저 솔직히 군 문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의견좀 주시겠어요? [새창]
2017/07/30 01:02:48
음? 전혀 상관 없는데요
영국인이나 미국인이면
거긴 모병제니깐 안가도 되고 가도 되고
한국군에 들어올 필요도 없잖아요?

오바마에게 한국군 입대 하라는분 보셨나요.?;;
5440 2017-07-30 01:15:08 1
이렇게 계속 푸념만 늘어 놓을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새창]
2017/07/30 00:06:27
카톡으로 이야기라도 들을려던분 차단먹었어요 ㅋㅋ
5439 2017-07-30 01:11:23 1
저 솔직히 군 문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의견좀 주시겠어요? [새창]
2017/07/30 01:02:48
한국이 이중국적을 허용을 안하죠

즉 국적은 외국인이면서 한국인 행세를
하면 안되는 거죠.

그런데 (의도했든 안했든) 군 면탈이다면
더 외국에 나가 버리라고 그러죠
5438 2017-07-29 18:11:41 0
[새창]
국방세라서 왠 출산지원이죠..?;;

이미 육아에 대한 법률도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7.3.14.] [법률 제14597호, 2017.3.14., 일부개정]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것도 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타법개정]

근데 국방세 까지 거기에 들이 부어야 하나요?
국방세를 주장하는 취지 부터 이상하네요

군인, 군사무기를 위해 사용된다면 또 몰라도
출산과 국방은 다른 분야이지 않나요?
5437 2017-07-29 16:04:45 12
페미니즘 서적을 읽어보았다. [새창]
2017/07/29 11:17:10


5436 2017-07-28 03:20:41 4
군대 게시판을 여행하는 구운 오징어를 위한 안내서 [새창]
2017/07/28 03:14:34

ㅠㅠ
5435 2017-07-28 00:40:47 2
[새창]

라고 봐주시면 어떨까요?
5434 2017-07-27 16:02:21 0
교과서에서 말하는 군가산점 [새창]
2017/07/27 14:35:52
98헌마363

【결정요지】
1.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인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고, 제대군인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헌법조항도 가산점제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2.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복무를 하게 되는지 여부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병검사의 판정결과, 학력, 병력수급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가산점제도는 현역복무나 상근예비역 소집근무를 할 수 있는 신체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 병역면제자와 보충역복무를 하게 되는 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다.

3.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나,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고, 또한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4.
가.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는데,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협약, 실질적 평등 및 사회적 법치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 등에 비추어 우리 법체계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에도 저촉되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나.가산점제도는 수많은 여성들의 공직진출에의 희망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고 합격선도 평균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함으로써 합격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6급이하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제대군인에 대한 이러한 혜택을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없이 부여함으로써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非)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게 하는 등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
다.그렇다면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5.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므로, 공직자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바,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은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성별,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5433 2017-07-27 15:48:01 0
학점6점 주는게말이되남 .. [새창]
2017/07/27 12:48:45


5432 2017-07-27 15:46:51 1
[새창]
여성분들 모두가 뭔가 모자르다면
그렇게 하고 여군,여경과 여소방관 그리고
모든 여성 직종을 없앤다면 인정하죠.
파출부나 마트직원같은 직업은 빼구요

왜 동일함을 모르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5431 2017-07-27 15:42:21 1
참 답답한게 왜 군대갔다왔다고 혜택을 줌 [새창]
2017/07/27 15:34:15
왜 혜택이라고만 할까요?

돈도 , 제도도 모두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만큼 고생하는데 아무것도 안주면
누가 봐도 노예제도나 다름 없는데요?
5430 2017-07-27 15:39:36 36
군복무 학점인정에 대해 여대생 51프로가 반대하는거 보고 [새창]
2017/07/27 08:33:29
그게 필요 없다구요..?

뭐든지 하나라고 만들고 그걸 개선해야 할
생각은 못할지 언정 이건 이래서 안되
저건 이래서 안되 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법이 생겨나고 무슨 제도가 생겨나며
무슨 보상이 주어지고 뭐가 이루어질까요?

직장인도 봉급만 올려주면 끝인가요?
휴가도 있고 휴가비도 있고 상여금도 있고
대기업은 제휴까지 해서 직원들 복지를 해주는데

왜 국가는 아무것도 못하나요?
국가가 대기업보다 가난한가요?

그럼 당장 대기업한테서 매년 세금을 걷어야죠
대기업들이 탈세하는지 아는지가 의심되는데요?

그게 왜 엉뚱한가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전혀 미비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도 또 다른 보상을 만들어줘야죠

한가지 만드는 것 부터 안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제도 같은게 생길까요?

지금처럼 계속 군인이 노예보다 못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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