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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3 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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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들은 형법의 목적은
계도,예방 그리고 응보적인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응보를 넘어 보복성까지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구제가 불가능 한 것이지요
특히 무고가 늘어나는 현상에서 더욱
경계해야 될 사안이기도 하구요
감호소가 존재하고 정신보호소가 존재하는
이유중 하나는 계도 할려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벌이 낮아 그것이 제 기능을
하는지는 의문이 종종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강화된 형량,형벌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