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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4 09: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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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저는 순수하게 글쓰신 분이 걱정이 되서 그러는건데요.
사실적시더라도 상대방의 개인생활을 특정하여 공표할 경우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올리신 이 글은 그 대상 두명과 글 쓰신 분이 모두 특정되어 있으며, 불특정 다수가 글을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림으로서 공연성을 갖추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쓰신 글에 언급된 대상자가 충분히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으며, 그럴 경우 고소를 할 요건이 충분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사실을 말하건 허위를 말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차이는 거짓을 이야기했을 경우 더 죄거 커진다는 차이 뿐이죠.
제가 보기에는 만일 저쪽에서 명예훼손을 건다면 충분히 그쪽에서 승소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글은 글쓰신 분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처리를 하시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