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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2016-08-02 00:19:22 0
여기 여자도 있다구요!! [새창]
2016/08/01 22:41:54
하나 하나 따져보자.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녜? 본격_나찌_독일_시뮬레이터_대한민국_형_판본.txt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낳고 치료해요. 산모 건강에 영향이 없으면.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이건 대체적으로 제대로 된 부모 역할을 할 수 없어서 이해할만 하지만. (정신을 포함한)건강에 큰 해를 입지 않았고 않는다면 역시 죽이는 건 앙댐.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흠. 현행법상으로 가정을 만들 수 없다 하니 그냥 아기를 부순다? 무슨 코프룰루를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냐.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건 이해함. 다만 나아가서 편의를 위한 것은 허용하지 않고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살려야 함.
124 2016-08-02 00:12:48 10
여기 여자도 있다구요!! [새창]
2016/08/01 22:41:54
저거 우생학 아님? 캬. 극단적인거. 단종법까지. 키야 술아버지. 한상 차려줘요. 개 같네.

같은 인종이어도 장애인은 매우 열등하게 보아 거세나 박멸 대상이었다. 장애인들을 모조리 안락사시켜 열등한 유전자를 박멸해야한다는 사고방식은 T-4 프로그램을 시행한 낫찌 독일의 악명이 다른 경우를 모두 억누를 만큼 높지만 그 나치와 싸웠다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에서조차 20세기 초중반까지 선천적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같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란 이유 하나를 보고 죄책감조차 가지지 않고 공공연하게 불임이나 거세 수술을 행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에서 1920년대부터 70년대(!)까지 50년 간 시행되었던 '단종법'.(IQ 항목 참고.)

+

우리나라 법안이 인권에 법규를 날리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016년 7월 31일 기준, 대한민국은 우생학적 이유로 아이를 낙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

+

엄밀히 말해 선천적 장애인들을 불임으로 만드는 작업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한다면,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의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유전병의 영역까지 들어간다면 이는 확실하다. 실제로 장애의 직접적 원인이 되거나, 장애 유발 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낮은 유전자를 지닌 사람이 사망하면서, 해당 유전자의 비율이 줄어든다. 이게 말라리아 발생지에서 겸상 적혈구 증후군 유전자 비율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이 경우에는 사람이 불임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 겸상 적혈구 증후군 유전자가 없는 사람이 말라리아로 사망하고 그 결과 겸상 적혈구 증후군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다. 하지만, 유전자 하나만 관련되어 있는 혈우병, 겸상 적혈구 증후군 등과 달리, 여러 유전자의 복합적 상호작용이 원인이 되는 질병이 극도로 많기에, 장애인을 불임으로 만드는 것은 장애 유발 원인을 제거하는 것에 비해 극도로 비효율적인데다, 유전인자 복제 오류로 나타나는 돌연변이까지 포함하면 이 방식을 체택한다면 끝이 없이 이런 짓을 벌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에서는 유전자와의 관련성이 희미한 장애를 제거 대상으로 삼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장애가 아닌 이념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기준으로 제거 대상을 정했으니, 효과가 있다면 그게 더 신기한 일이다.

이거 보고 제대로 시행하면 효과 꿀맛이겠네 ㅎㅎ ㅇㅈ?라 하는 사람 없었으면 함.
123 2016-08-01 23:29:49 0
나는 뱃사공이다 어기야 [새창]
2016/08/01 07:10:46
https://youtu.be/FpFEnYgVM4g?t=56m54s
뭣하면 직접 들어보세요.
"이게 뭐야 이게. 지금"
122 2016-08-01 23:23:45 1
나는 뱃사공이다 어기야 [새창]
2016/08/01 07:10:46
이기야는 사투리가 아닙니다. 1베가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등장하시는 영상에서 이게 뭐꼬 등을 잘못 듣고 쓰며 주장하는 거라고 쓰여 있었는데 달라졌네요. 위키도 수정되어있고 제가 꿈나라 갔다왔는지 헷갈릴 정도네요. 해당 방언 구사자의 친절한 설명도 곁들여져 있었는데.
121 2016-08-01 23:22:51 1
나는 뱃사공이다 어기야 [새창]
2016/08/01 07:10:46
이기야는 사투리가 아닙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등장하시는 영상에서 이게 뭐꼬 등을 잘못 듣고 쓰며 주장하는 거라고 쓰여 있었는데 달라졌네요. 위키도 수정되어있고 제가 꿈나라 갔다왔는지 헷갈릴 정도네요. 해당 방언 구사자의 친절한 설명도 곁들여져 있었는데.
120 2016-08-01 22:43:18 0
발굴노트NO.53(게시글번호 8601번~8700번) ,♪ [새창]
2016/08/01 20:29:32
한 번 올리고 마실 줄 알았는데 복귀하셨어?
하긴 옛날에도 그랬지. 한 번 잠수가 계속 이어질 줄은 몰랐지만.
119 2016-07-31 04:52:31 0
이제 멈추지는 못하지요. [새창]
2016/07/30 22:23:52
메시스트에게 죽창을!
118 2016-07-31 01:44:46 0
[새창]
아, 그리고 덧붙이자면 조루 신세를 면하는 건 자위할 때 만임. 껍질이 짧으니 귀두 부분이 안 문질러지는데 실제 성관계 시에는 귀두 부분이 사정 없이 문질러짐.
117 2016-07-30 04:18:23 6
[새창]
내가 미쳤지 컴퓨터 한대에 만족을 팔다니!
116 2016-07-30 04:17:17 5
[새창]
씩! 씩!
115 2016-07-30 04:17:07 30
[새창]
포경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관계를 맺을 때에 껍대기가 벗겨지지 않거나 (계속해서 빠지거나 정액이 안나오거나 해서 정상적인 성교가 불가하거나)표피가 굳어 해면체 전체가 괴사할 (그대로 두면 고자가 된다! 하는)상황에 처했을 때 겨우겨우 시행하는 수술입니다.
아메리칸들이 고추 까서 더 커진다! 는 개뿔이 표피 잘라서 억지로 붙이는데 짧아져가지고 꽉끼고 자위할때 꽉잡으면 끌어당겨져서 아프지 빨리 문지르면 귀두부분에 화상을 입지. 왜 하는거야! 오히려 이렇게 했을 때 잘못 이어붙이면 성기 절단 당했을 때 처럼 오줌이 막 튀어가지고 냄새가 더욱 심해지고 찌꺼기도 심하게 껴요.
사실 포경수술은 간단한 외과시술인데다 마침 시술 대상이 아픈거 꾹 눌러 참으려 하는 남자아이에, 돈도 짭짤하게 벌 수 있으니 돈독오른 의사양반들의 공갈사기라고 봐야 정당합니다.
114 2016-07-30 03:41:52 0
페미니즘에서 추구하는것중에 전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새창]
2016/07/26 01:17:15
아줌마는 아 주엄마라서 주모로 번역되고…
113 2016-07-29 20:18:44 0
아케인매직 이용방법 및 짝짓기(?)글 [새창]
2016/07/29 19:21:36
아마 한글은 ?라고 뜨는 듯. 하여튼 한 판 더!
112 2016-07-29 20:17:44 0
아케인매직 이용방법 및 짝짓기(?)글 [새창]
2016/07/29 19:21:36
붓들붓들 ;^;
111 2016-07-29 20:15:22 0
아케인매직 이용방법 및 짝짓기(?)글 [새창]
2016/07/29 19:21:36
나가셨다.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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