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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2 0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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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우생학 아님? 캬. 극단적인거. 단종법까지. 키야 술아버지. 한상 차려줘요. 개 같네.
같은 인종이어도 장애인은 매우 열등하게 보아 거세나 박멸 대상이었다. 장애인들을 모조리 안락사시켜 열등한 유전자를 박멸해야한다는 사고방식은 T-4 프로그램을 시행한 낫찌 독일의 악명이 다른 경우를 모두 억누를 만큼 높지만 그 나치와 싸웠다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에서조차 20세기 초중반까지 선천적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같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란 이유 하나를 보고 죄책감조차 가지지 않고 공공연하게 불임이나 거세 수술을 행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에서 1920년대부터 70년대(!)까지 50년 간 시행되었던 '단종법'.(IQ 항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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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안이 인권에 법규를 날리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016년 7월 31일 기준, 대한민국은 우생학적 이유로 아이를 낙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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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말해 선천적 장애인들을 불임으로 만드는 작업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한다면,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의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유전병의 영역까지 들어간다면 이는 확실하다. 실제로 장애의 직접적 원인이 되거나, 장애 유발 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낮은 유전자를 지닌 사람이 사망하면서, 해당 유전자의 비율이 줄어든다. 이게 말라리아 발생지에서 겸상 적혈구 증후군 유전자 비율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이 경우에는 사람이 불임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 겸상 적혈구 증후군 유전자가 없는 사람이 말라리아로 사망하고 그 결과 겸상 적혈구 증후군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다. 하지만, 유전자 하나만 관련되어 있는 혈우병, 겸상 적혈구 증후군 등과 달리, 여러 유전자의 복합적 상호작용이 원인이 되는 질병이 극도로 많기에, 장애인을 불임으로 만드는 것은 장애 유발 원인을 제거하는 것에 비해 극도로 비효율적인데다, 유전인자 복제 오류로 나타나는 돌연변이까지 포함하면 이 방식을 체택한다면 끝이 없이 이런 짓을 벌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에서는 유전자와의 관련성이 희미한 장애를 제거 대상으로 삼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장애가 아닌 이념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기준으로 제거 대상을 정했으니, 효과가 있다면 그게 더 신기한 일이다.
이거 보고 제대로 시행하면 효과 꿀맛이겠네 ㅎㅎ ㅇㅈ?라 하는 사람 없었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