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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30 20: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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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만들어지고 관리되는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관위에서 재료(?)를 주문하여 쌓아놓고 있다가 동사무소에 넘긴다.
2. 동사무소에서 직원, 공익 등을 시켜서 만든다.
3. 동사무소에서 '적당'한 위치에 지정된 매수를 붙인다.
4. 선관위에서 임시 고용한 선거감시단원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훼손, 분실, 이상한 것들을 확인하고 동사무소에 정정을 요구한다.
5. 동사무소에서 수정한다.
각 지역 선관위의 평소 인력은 대부분 공익과 국장을 포함해도 채 1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런 일들은 동사무소에 맡기는데, 동사무소에서도 대충하는데가 있어서 저런 식으로 잘못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걸어놓는다거나 걸어놓은 위치를 대충 표기해서 지정된 개수를 확인하기 힘들게 한다거나, 잘 안보이는데다 걸어놓는 일도 있고, 또 누군가가 훼손하더라도 동사무소에서는 또 동사무소에서의 일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고쳐지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나,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대충 되는대로 선거운동 하다가 선관위에 적발되면 그때그때 고치는 정도죠.
그렇다고 이걸 다 고발해서 검찰에 넘겨버리면 선거운동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선관위에서는 금품제공같은 주요 사안에 대해서만 즉각 고발조치를 취하고,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이 있더라도 대부분은 주의, 심한 경우라도 경고에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나 경고가 있었는데도 또 선거법 위반을 저지른다면, 그제서야 경고 또는 벌금 그리고 심하면 고발조치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사정은 선관위쪽도 비슷합니다. 선거때마다 선거부정을 감시, 단속하기 위해 고용되는 선거부정감시단원들도 선거법을 속성으로 배웠기 때문에 세부 사항에 대해서 혼동하거나 위반과 위반사실이 아닌 경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이 최근 들어 자꾸 개정되고 있어서 정직원의 경우도 이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 경우는 직원이 무조건 잘못한 거죠)
그래도 애초에 법 조항을 바닥에 깔아놓고 그 위에서 노는 판이고, 선거감시단원, 후보, 정당관계자, 자원봉사자, 선대위 등의 사람들이 무수하게 얽혀서 보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의도적인 부정이 있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선거유세하는 판에 가보면, 여당쪽 관계자는 선관위가 야당에 편파적인 판정을 내리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고, 야당쪽 관계자는 여당에 편파적인 판정을 내리는 것 아니냐고 항의합니다.
근데 어디서 차이가 생기는지 아세요?
현 집권여당쪽(그리고 지지자)은 선관위에서 주의나 경고를 들어도 "벌금이나 고발되지만 않으면 됐지~" 하고 넘어가는 반면, 야당쪽(그리고 지지자)은 심각한 압박이라고 생각하고 항의한다는 점이죠.
그럼 여기서 비난받아야 할 대상이 누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