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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 2013-03-29 13:13:18 0
기획자는 고자다... [새창]
2013/03/29 08:14:45
게임 내 재화의 습득과 그 소비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밖에 없는데 이걸 실제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보드게임 같은 경우에는 재화처리보다는 한 사건이 일어나고 다음 사건이 일어날 때의 간격과, 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작업(번거로움)의 균형이 중요하고, 또 일어난 사건이 얼마나 '흥미로운가'가 정말정말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여러가지로 고생하고 있어요.
그냥 '감'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전 그런 능력이 부족해서 더 고생하고 있죠.

그 외에 능력이나 각종 수치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계산해서 엑셀로 정리해 놓기는 하는데, 이게 또 실제 게임 플레이를 해 보면 예상과는 다르게 적용되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인드 맵이라는 어플이 있다는 건 지금 처음 알았어요.
전 여태껏 전부 머리속으로 정리하고, 정리가 끝난 다음에 개요를 짜서 제작 문서를 만들곤 했거든요.
꼭 한 번 써봐야겠네요^^

아... 듣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민폐가 될까봐 못 물어보겠네요 ㅠㅠ
1190 2013-03-29 12:52:18 0
[새창]
위 조항을 보면 2호와 3호 조항이 제외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노희찬씨는 선거권이 없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선거기간 중엔 그냥 집에 콕 박혀계셔야겠어요.
1189 2013-03-29 12:50:20 0
[새창]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후략)
1188 2013-03-29 12:36:07 0
[새창]
선거권의 제한 (네이버 지식백과)

(1)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도록 확정되지 아니한 자, (3)선거범으로써,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에게는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동법 18조).
1187 2013-03-29 11:33:43 0
[새창]
이건 예비후보 측에서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저쪽은 왜 또 가만히 있는 걸까요? 오해하거나 모르고 있을리가 없는 부분인데...
1186 2013-03-29 11:26:01 7
[새창]
어? 근데 잠깐... 생각해 보니 노희찬씨는 배우자인데?
법적으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선관위에선 대체 뭘 근거로 경고한 걸까요?
1185 2013-03-29 11:11:59 0
범죄자 뇌 스캔하면 '재범 가능성' 예측 가능하다? [새창]
2013/03/29 02:36:04
아마 전전두피질이 자기통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드러난 현상이라고 생각되네요.
모종의 이유로 인해 저 부분이 손상될 경우, 난폭하고, 파괴적이고, 무례하고, 악랄한 사람이 됩니다. (예외 없이)
1184 2013-03-29 10:57:26 0
[새창]
아직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모양입니다.
이 시기에는 허가받은 일부 사람 외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죠.

...근데 인터넷 선거운동은 기간에 상관 없이(선거일 제외) 풀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이상하네요.
1183 2013-03-29 10:46:14 1
강스포,매우스포) 군심 스토리 지역별로 다 요약 [새창]
2013/03/29 03:43:29
이즈샤 너무 귀여움.. ㅠㅠ

여왕님~♡
1182 2013-03-29 10:35:34 0
기획자는 고자다... [새창]
2013/03/29 08:14:45
오히려 전 게임을 보면 어디가 재미있고, 어디가 재미없는 부분인지 자꾸 분석하게 되어 버려서(계산하고, 도식화하는 작업이 재미있더라고요) 게임 기획쪽을 조금씩 시도하고 있어요.

프로그래밍 능력이나 일러스트를 그릴 실력이 안 되어서 기획 아이디어를 정리해두는 한편, 먼저 보드게임 쪽을 만들고 있긴 한데, 게임 밸런스라는게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작업이더라고요. 각 플레이어, 각 아이템간의 균형이 살짝만 삐끗해도 게임이 산으로 가버려서,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균형점을 찾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고생이더라고요.

혹시 게임을 분석하고 마인드맵, 이벤트 간격 등등을 도표로 만든 그런 것들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 정말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
1181 2013-03-28 23:23:37 0
[감성문학] 천안함 사건, 이것이 팩트다. - 딴지일보 [새창]
2013/03/28 22:58:05
일단 정황상으로 앞뒤는 맞네요.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책임소재를 묻거나 진실을 밝히는 일 없이 덮어두는 것이 더 낫다고 보이기도 하고...
북한이야 억울하겠지만, 걔들은 평소 행실이 있으니 변호해줄 가치는 없음.

쩝... 이 사건은 그냥 이렇게 제 마음 속에 묻어둬야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돌아가신 모든 분들이 편안한 영면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1180 2013-03-28 00:27:34 0
H는 무엇입니까? [새창]
2013/03/27 23:53:02
H에 가까이 갈 수록 단단해지는 겁니다.
1179 2013-03-27 16:54:58 0
원운동이 일이 아닌 이유가 뭐죠? [새창]
2013/03/27 13:59:58
↑ 축이 고정된 상태에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했다면, 피겨 선수는 내키는 대로 몇 바퀴고 돌 수 있었겠죠.

끈을 당기면 일시적으로 속도를 높일 수는 있겠지만, 밖으로 나가려는 물체를 다시 끌어당기면서 힘이 상쇄될겁니다. (증명은 패스...)
1178 2013-03-27 15:09:37 7
천안함 사건의 의문점 [새창]
2013/03/27 15:03:14
그런데 그렇다고 피로파괴(또는 좌초)에 의한 침몰이라고 주장하기도 그런게, 그 시간대에 뭔가가 터지는 지진파가 검출된 것을 무시할 수도 없으니까요.

각 주장마다 서로 정보가 모순되어 있어서, 이거 좀 제대로 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결과를 내줬으면 좋겠는데(그리고 제대로 된 후속조치도), 아무래도 이미 북한 탓으로 결론을 낸 문제를 굳이 다시 끄집어 내려고 할 것 같지도 않고... 아무튼 여러가지로 찝찝합니다.
1177 2013-03-27 14:58:19 0
원운동이 일이 아닌 이유가 뭐죠? [새창]
2013/03/27 13:59:58
비오는날엔//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힘은 수직이 아니지만, 구심성분을 빼면 수평성분만 남습니다. 실제로 끈을 돌릴 때 당겼다 놨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돌리는 축은 안쪽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당기는 힘이 지속적으로 어긋나도록).

길손...// 공기저항이 무시된다면(그리고 다른 자잘한 마찰도 무시한다면) 영원히 돌아갑니다. 실질적으로 접선방향에 대한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의 힘을 지속적으로 더해주어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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