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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21: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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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의 경우에 강간이 비친고죄로 바꼈을때 더 날뛸 이유는 딱히 없어보이는데요?
이전에는 꽃뱀이 날뛸수 있었던건, 남자한테 법정에서 한번 만나볼래 하면서 일단 고소부터 하면서 협박하면 재판과정동안 길게 끌면서 인생 피폐해지느니 억울하더라도 합의금 주고 끝내는게 싸게 먹히니까 다들 합의금 주고 고소 취하시켰던거고, 꽃뱀도 사실 재판까지 가면 이길지 질지는 모르는거지만 왠만하면 남자들이 다들 합의금 주니까 그맛에 꽃뱀짓 한거죠.
근데 비친고죄로 바뀌면 꽃뱀이 신고하면 무조건 법정에서 만나는거예요. 이렇게 되면 꽃뱀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재판까지 가게 되는건데, 이길지 질지 모르는 재판을 굳이 하는게 더이상 남는장사가 아니죠. 적당히 합의금만 받고 끝내고 싶은데 그게 안되는거.
꽃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딱히 신나할만한 개정은 아닌듯.. 첨부터 고소 안할테니 돈좀 달라고 할수는 있겠지만 전에 일단 고소해놓고나서 받던 합의금보다 더받는건 아닐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