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503호가 법정에서 주장하길 세월호 당일에 몸이 안좋아서 관저에</div> <div>머물며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div> <div> </div> <div>대통령이 아파서 출근을 안했다는건데 이러면 당연히 비서관에게 얘기를 했을거고</div> <div>주치의에게 통보가 가야 맞는거 아닌가요?</div> <div> </div> <div>주치의에게 통보를 안할 정도 였다고 주장 한다면</div> <div>의무실에는 연락을 했을거 아닙니까?</div> <div> </div> <div>그럼 그때 몸살약이든 링겔이든 뭐든 조치를 취했을거고 이에 대한 기록이</div> <div>의무실에 있어야 하는게 정상이죠.</div> <div> </div> <div>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기로 세월호 당일 그 간호장교가 처방은 없었다고 했던거 같은데요.</div> <div> </div> <div>대통령이 아파서 출근도 못하는데 비서실에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진료도 안했다?</div> <div> </div> <div>503호의 주장을 토대로 수사를 해도 다 터질 것 같은데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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