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지난주 쯤 뜬금없이 새누리(자유당)가 주요 대선주자들과 여야원내대표들에게</div> <div>헌재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div> <div>이 때문에 문득 뭔가 탄핵 기각을 장담하는 저들만의 작전이 있는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졌지요.</div> <div> </div> <div>지금 헌재에서 피청구인 대리인 그리고 자유당이 하는 짓을 보면</div> <div>사실 처음부터 탄핵 기각에 대한 근거는 없었고 야당이 '헌재승복'에 대해 확실히 약속하지 못할 것이란 점을 예상하도 들이댄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div> <div>야당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div> <div>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렸을 때 자신들도 이에 불복할 최소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말이지요.</div> <div>너희들도 기각되었으면 인정하지 않았을 것아니냐 우리도 승복 못한다... 라고..</div> <div> </div> <div>또 한가지 솔솔 나오는 자진 사퇴설..</div> <div>자신 사퇴와 사법적 사면을 딜하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어차피 아무한테도 없으니 하나마나한 소리고..</div> <div>중요한건 자신사퇴를 했을 때 (그냥 선언이 아닌 법적 효력이 있는 행위, 예를 들어 국회에 사임서를 낸다던가...) 헌재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div> <div> </div> <div>오늘 기사를 보니 이런 법이 있습니다.</div> <div>[헌법재판소법에는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됐을 때에 헌재는 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div> <div> </div> <div>이에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따로 없으니 자진사퇴=파면으로 보아 탄핵청구를 기각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데..</div> <div>법알못이지만..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div> <div>고위 공직자의 경우 임명권자가 파면을 결정하면 굳이 헌재 탄핵 심판이 필요없이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기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요.</div> <div>그러나 임명권자가 없는 대통령의 경우 파면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오직 헌재 탄핵 뿐입니다.</div> <div>대통령이 스스로 퇴진을 하는 것은 파면이 아니라 '사표'를 내는 것이지요.</div> <div>공무원이 사고를 치면 사표를 내는데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보통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재판결과에 따라 '징계'를 합니다.</div> <div>대통령도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div> <div>이미 헌재 심판이 막바지인 상황에서 사표를 수리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의 징계 절차(탄핵)에 따라 '파면'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요.</div> <div> </div> <div>만일 대통령이 헌재 심판 전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한다면...</div> <div>이것을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div> <div>이 사표를 수리할 것인지 반려하고 징계로 처리할 것인지는 국민에게 의사를 물어야 합니다.</div> <div>직접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국회 자체가 국민의 대의기구이니.. 국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200명 이상 찬성하면 수리하는 것이지요...</div> <div>물론 이걸 안건으로 상정하려면 관련 상임위에서 검토를 거쳐 상정되어야 하고,</div> <div>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하려면 당연히 원내대표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하겠지요?</div> <div> </div> <div> </div> <div>위 2가지 사건을 보건데</div> <div>앞으로 사건의 흐름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div> <div>3월 초 대통령 자진 사퇴 타진 => 야당의 딜 거부로 무산 => 3월 초 탄핵 인용 => 대통령과 친박단체, 자유당 불복 선언....</div> <div>불복하는 집단이 어떤 결말로 치닫게 될지는.. 예측을 못하겠네요.</div> <div>아무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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