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찰의 최순실 사건 조사 중간발표 말미에 이런 내용이 나옴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에 대하여, ~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사 제목은 "검찰, 박근혜를 피의자로 입건" 임 당장 몇가지 의문점이 떠오름 "소추"란 무엇이고, "기소"는 무엇 이기래 소추가 안되니 기소가 안된다고 하는가? "입건"은 무엇이길래 기소는 안되는데 입건은 햇다고 하는가? 그리고 어제 우리가 그렇게 외쳣던 "구속"은 또 무었인가?
관련 내용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헌법 제 84조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소추 :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것 공소 : 검사가 어떤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일 기소 : 공소가 진행되는 절차, 과정 정리하면 대통령은 재직중에 형사상의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지 않을 특권이 있음
그럼 입건은 뭐고 피의자는 뭔가? 형사사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음 1. 사람 A가 사람 B를 형법을 어긴 범인으로 판단함 2. 사람 A는 경찰서에 B를 '고소'함 *고소: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법적 처리를 구하는 일 3. 경찰서(수사기관)는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 B를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를 하여 수사결과를 검찰로 넘김 * 입건: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성립시키는것 * 피의자: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인 자 4. 검사는 B의 죄가 인정된다고 생각하면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B는 '피고인'으로 '기소'가 됨 *피고인: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형사소추 된자 * 수사권은 경찰에게도 검찰에게도 있지만, 이나라의 기소권은 검찰에게만 있음 5. 검찰이 고소인 A를 대신하여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밝히는 일을 입증할 의무를 가짐 6. 법원은 검사와 B간의 사실관계 입증내용을 판단하여 사건을 해결함 * 여기서 '해결'이라 함은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하여 죄가 단정되는 경우 B를 범죄인으로 형을 확정하고 집행함을 말함 7. 형에는 징역이나 집행유예 등이 있음 정리하면 대통령은 재직중에 형사상의 이유로 재판이 아닌 수사를 피할 특권은 없고, 입건은 수사 받는 상황을 말함
그럼 대통령 구속은 가능한가? 구속: 법원,판사가 피의자나 피고인을 일정한 장소에 잡아가두는 일을 말함 그러니까 피의자, 피고인을 기소하여 재판하거나 입건하여 수사할 때, 해당자를 호출 귀가하는 형태로 일을 진행할수도 있고, 특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구속영장을 통해 구속 입건, 구속 기소 할수 있음 *구속영장: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으로,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대하여 구속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함 정리하면 대통령은 기소는 못해도 입건은 가능하며, 이론적으로는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를 통해 구속수사 가능함
-------- 그냥 혼자 찾아본 거라서 오류 있으면 답글 바랍니다. 예전 세월호 집회 때만 하더라도 주요 구호는 '각성하라' 정도 였고 간간히 '퇴진하라'라는 말이 나오는 정도 엿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이어 이번주 국정농단 집회에서 주요 구호는 '퇴진하라' 로 바뀌었고 간간히 '구속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국민이 입을모아 하는 말을 대통령은 퇴진은 커녕 하겟다고 했던 특검수사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다음주 집회에서는 주요구호가 '퇴진하라'가 아닌 '구속하라'가 되고, '처단하라'라는 구호까지 나오지나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생각없는 칠푼이 박근혜가 꼼꼼하고 치밀하게 악행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명박이보다는 덜 악인이라 할수 있겟지만,반면에 같은 이유로 분별력 없는 박근혜가 어떤 행동도 할수 있을것 같아서 명박이 보다 더 불안하고 무섭습니다.